※ 이 글은 문어체(~한다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업용산지도 아니고 공익용산지인데, 이 땅에 수목원을 지을 수 있는가." 보전산지에 수목원을 계획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결론 하나로 사업이 끝나지는 않는다. 보전산지 두 유형 모두에서 수목원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산지전용신고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글은 「산지관리법」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사립수목원 설립의 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산지 유형의 판단 근거, 산지전용의 법적 형식, 시설기준, 조성계획승인 절차, 등록 여부의 실익, 건축법상 제한, 관광진흥기금 연계 가능성까지 다..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