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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테미스22

자연 속에 묻다: 수목장 인허가의 모든 것과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미래

최근 들어 임야를 소유한 개인, 종중,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목장 인허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수목장은 단순한 장묘시설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전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자연장 행위의 한 형태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잔디·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 ‘자연장지’이며, 그중 산림에 조성된 형태가 ‘수목장림’입니다.이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장사시설’의 한 유형으로, 묘지나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수목장 인허가는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8.

허가 없는 정관변경, 사단법인을 무효로 만든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Ⅰ. 정관변경의 법적 요건과 강행규정의 의미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지만,그 자치적 결의가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관변경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조 제2항“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로써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 기준 현행 조문)즉, 총회의 의결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정관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보충행위를 거쳐야만 완성됩니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도이를 명확히 하여,“인가(주무관청의 허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며,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