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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 범위, 개발행위허가 의제 경로와 사전협의 구조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9종 중 승인권자가 미리 협의한 사항뿐이며, 협의 범위는 신청인이 의제받으려는 허가의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해석됩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두 경로로 의제되어 경로 선택이 쟁점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농지·산지·하천·진입도로가 걸린 부지에 관광숙박업 신축을 준비하며 사업계획승인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승인 단계에서 받을지 건축허가 단계에서 받을지 정해야 하는 분도 선택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청의 부서 협의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려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신축 부지에 농지나 산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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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모래·자갈 판매, 골재채취허가 대신 선별·세척 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개발공사 중 나온 모래·자갈을 골재로 팔려면 골재채취허가가 아니라 「골재채취법」 제32조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가 필요하고, 이 신고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3천㎡ 이상의 부지를 갖춘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공급된 골재는 건설사업자나 레미콘업체가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업자를 거치는 판매 구조가 필요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공장·창고·주택 터파기에서 모래나 자갈층이 나와 골재로 팔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공사장 토석을 받아 골재로 가공하려는 골재선별·파쇄업자도 신고 요건과 공급 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공사장에서 나온 골재를 매입하려는 레미콘·아스콘 업체에는 공급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터파기를 하다 굵은 모래나 자갈층이 드러..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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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흙 판매, 농지개량 신고로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허가
논밭에서 파낸 흙이나 모래를 팔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토사라면 개발행위허가, 골재라면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농지법」의 농지개량은 해당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행위로 한정되어 판매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논밭의 흙을 공사현장 성토용으로 넘기거나 농지 아래 모래층을 골재로 팔려는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농지를 정리하면서 나온 흙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는 분도 농지개량 신고로 충분한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농지 토사나 모래를 매입하려는 시공사와 레미콘업체에는 공급자의 허가 여부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농지 소유자가 흙을 팔려고 할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농지개량 신..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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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허가 요건, 건축·조경·쇄골재 등 석재 용도별로 달라지는 기준
산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가 필요한데, 등록해야 할 업종과 장비,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여부, 절개사면 기울기와 채취기간이 건축용·공예용·조경용·토목용·쇄골재용이라는 석재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용도로 채취할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조경석이나 건축용 석재 채석장을 새로 준비하면서 어떤 업을 등록하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분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쇄석기를 설치해 골재를 생산하려는 사업자나 이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사업자도 용도별 요건 차이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채석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투자하려는 분에게는 용도 선택이 사업비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채석장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무엇부터 갖..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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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토석 반출, 토석채취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와 5만㎥·자연석 한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 나온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석재를 토목용 외의 용도로 쓰거나 자연석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거나 반출 누계가 5만㎥에 이르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전원주택·창고·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흙과 돌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하려는 산지전용허가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사업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장 토석을 매입하거나 처리를 맡으려는 골재·석재업체에는 허가 명의와 반출 한도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산지전용 공사가 시작되면 부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흙과 돌이 쌓이기 시작하고, 사업자는 이..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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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산지에서 채취한 흙을 판매하려면 양이 적더라도 토사채취신고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이 신고 대상을 산지 소유자 등의 자가소비용 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판매는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임야에서 나오는 흙을 인근 공사현장에 넘기려는데 토사채취신고로 충분한지 확인하려는 산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이미 신고한 토사를 일부 팔거나, 가족·법인 명의 토지에 쓰려는 분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매수인 쪽에서 산지 흙을 사들여 직접 실어 가려는 시공사에게는 허가 명의와 절차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산지 흙을 팔려는 소유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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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호스텔 등) 인허가 처리기간 연장 요건과 부작위 성립 기준
관광숙박업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이며, 그 기간의 연장은 1회까지는 관할청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2회째부터는 민원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연장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서울 중구·종로·마포처럼 호스텔 인허가 신청이 몰리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 처리 지연에 따른 개업 일정과 수익성 악화가 걱정되는 분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이나 등록 신청이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청이 처리기간 연장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응해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연된 인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 중인 분에게는 구제수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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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호스텔 영업, 상대보호구역 심의로 가능한 경우와 절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서는 호스텔을 운영할 수 없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업은 심의 없이 허용되는 숙박업 예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 개업을 준비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 교육청에서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분도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호스텔 용도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려는 소유자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가장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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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용도변경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처리대상인원은 고시 별표로 용도별 산정한 뒤, 일부 층만 용도변경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합산합니다.• 계수는 일반음식점 0.175, 사무소 0.075, 숙박시설 0.080이며, 취사시설이 있고 정원이 명확하면 정원(P)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유효용량(1.5㎥ + 5명 초과분 5명당 0.5㎥)으로 환산해 대장 용량과 비교하며, 인원이 인용 이내여도 실측 유효용량이 부족하면 증설과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임차 건물이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원 1인당 연면적이 12.5㎡보다 넓으면 정원 기준의 인원이 더 적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종로·중구 5층 안팎 근생 건물의 3~5층을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기존 정화조가 버틸지 알고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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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허가, 병상수급 사전심의 통과 못하면 무용지물
한눈에 보기• 의료법인 설립허가(시·도지사 소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의료법」 제33조제4항·제33조의2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통과해야 개설 자체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인"과 "의료재단"은 설립근거·임원기준이 다른 별개의 법적 개념인데도 실무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의료법」 제60조, 제3기 2023~2027)에 따라 전국 70개 진료권이 공급제한·공급조정·공급가능 3단계로 나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신·증설 자체가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운영자금은 관련 고시에도 구체적 최저액 규정이 없어, 시·도가 사안별 실비 심사로 판단합니다.• 의료법인은 비의료인도 설립·이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명의대여·사무장병..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