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83 콘도미니엄 담보신탁, 왜 분양·회원모집이 막히는가 콘도미니엄 분양·회원모집은 대지 소유권 확보가 전제 조건이며, 저당권과 담보신탁은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담보신탁은 등기명의 자체가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저당권처럼 보증보험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이 판단은 관광진흥법 한 곳의 특수한 해석이 아니라, 2024년 부동산개발업법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재확인된 신탁 제도 자체의 법리입니다.PF 대출을 담보신탁으로 설계할 경우, 분양·회원모집 개시 시점의 소유권 요건을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PF 대출을 담보신탁 구조로 준비 중인데 분양·회원모집 개시 시점이 걱정되시는 분저당권과 담보신탁 중 어느 쪽이 회원모집에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사업계획승인은 받았는데 회원모집 요건 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7. 더보기 ›› 관광호텔 객실면적 기준, 등록기준과 등급결정 배점의 차이 관광호텔 등록기준 자체에는 객실면적 조항이 없다. 그런데 등록 이후 필수로 거쳐야 하는 등급결정 단계에서는 객실 19㎡, 욕실 3.3㎡라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다시 등장한다. 이 글은 두 절차의 기준이 왜 다른지, 그 격차를 모르고 설계하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다. 관광호텔업은 등록 단계만 놓고 보면 객실면적 수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5조 관련) 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6. 더보기 ›› 호스텔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총정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지가 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이 두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입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특례를 받아야만 이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 높이(이격거리) 기준과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자체별 심사 실무의 편차가 상업지역보다 훨씬 크다. 1. 입지 규제 :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금지와 관광진흥법 특례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령만 놓고 보면 숙박시설(호스텔 포함)의 입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제..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5. 더보기 ›› 종로 근생건물의 호스텔 용도변경 사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한눈에 보기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의 1957년 준공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최근 확인된다.이 사례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및 행위 제외 승인, 관광사업등록까지 네 가지 관문을 순서대로 모두 통과한 완주 사례다.각 단계는 소관 부처와 심사 기준이 전부 달라, 하나만 놓쳐도 대지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 Ⅰ. 종로 한복판, 1957년 근생건물이 호스텔이 되기까지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심 종로, 그중에서도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자 광장시장과 청계천을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관광숙박업(호스텔) '미옥(美屋)'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최근 마무..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9. 더보기 ›› 치유관광사업 등록 요건 — 관광호텔·전문휴양업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4월 9일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등록을 해야만 인증·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 1개 이상, 시설을 갖추는 경우 프로그램 2개 이상 + 전문인력 1명이 기본 요건이다.시설형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이미 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한옥체험업·관광펜션업 등을 등록(지정)해 둔 사업자만 가능하다.무단으로 인증표지를 쓰는 것과, 거짓으로 인증 자체를 따내는 것은 처벌 조문이 다르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웰니스 관광 쪽 사업을 알아보던 지인이 "치유관광사업이라는 걸 등록하면 뭐가 좋냐"고 물어와서 자료를 찾아본 김에 정리해둔다. 올해 4월 새로 시행된 법이라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데..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2. 더보기 ›› 호스텔 용도변경, 직통계단부터 소방시설까지 완전정리 한눈에 보기 1. 근생·오피스텔·단독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직통계단 개수 기준이 400㎡·300㎡에서 200㎡로 낮아지면서 새로 계단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단 개수는 그 층·그 용도 면적만 따로 보지만, 계단 유효너비는 위층 전체를 누적해서 봅니다 — 계산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3. 방화구획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방화창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실측 거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계단만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스프링클러·완강기·방염은 소방시설법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5. 계단이든 소방시설이든, 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진흥법상 등록취소,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매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30. 더보기 ›› 캠핑장 창업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 관광진흥법 야영장 vs 산림휴양법 숲속야영장, 뭐가 다를까? 1. 야영장'이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관광진흥법·산림문화휴양법·농어촌정비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농지법·건축법·식품위생법, 최대 여덟 개 법률이 동시에 걸립니다.2. 산림청 조성계획승인과 관광진흥법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3. 부지가 산지·농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세부 유형(임업용/공익용/준보전,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보호구역)인지에 따라 아예 다른 사업트랙을 타야 합니다.5. 부속건축물이 300㎡를 넘으면 건축법상 '수련시설'로 재분류되는데, 특히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이 재분류만으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주류를 직접 조리·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별도 신고와 제2종근린생활시설 입지도 필요합니다.5. 정책자금은 산림..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28. 더보기 ›› 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과는 뭐가 다를까 — 정의부터 분양 절차까지 한눈에 보기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로, 취사시설을 갖추고 회원·소유자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호텔업과 콘도미니엄업 모두 회원모집이 가능하지만, 분양은 콘도미니엄업에만 허용됩니다. 즉 콘도미니엄업은 분양과 회원모집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사업계획승인은 관광숙박업 전체(호텔업 포함)에 공통으로 필수이며, 등록기준은 콘도미니엄업 특유의 요건(객실 30실 이상, 문화체육공간 등)이 추가됩니다.분양은 총공사 공정률 20%에 도달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공정률을 초과해 판매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콘도미니엄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호텔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기준의 세부 항목보다는 호텔업과 달리 분양까지 가능하다는..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17. 더보기 ›› 서울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 무엇이 핵심 쟁점인가 — "100실 이상" 요건 심층 분석 한눈에 보기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의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용도지역 특례입니다용적률·건폐율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종별 기준(1종 150%·2종 200%·3종 250%)을 따릅니다"100실 이상" 요건은 2026년 6월 3일 새로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제완화 조치이며, 대학교 보호구역에만 적용됩니다이 규정은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에서 출발해 2016년 교육환경법 분리, 2026년 시행령 개정까지 10년에 걸친 규제완화의 결과물입니다1.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의 법적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조제1항 원칙상 일반주거지역에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으나, 「관광진흥법」(법률) 제16조제5항이 특례를 규정해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15. 더보기 ›› 체류형 호스텔 용도변경의 핵심 쟁점 - 직통계단 2개소 및 유효너비 1.2미터 규제 분석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평균 체류 기간이 6.05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다인용 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아파트먼트형 호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성이 저하된 도심의 중소형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예비 사업주들은 막대한 인테리어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허가 단계에서 번번이 좌초되는 실정이지요.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장이나 정화조 용량 부족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직통계단 2개소 확보' 및 '계단 유효너비' 기준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피난계단 관련 법리와 행정 실무적 돌파 전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https://mysli..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4. 더보기 ››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