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변화된 양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5 기준 현행 조문)이 규정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적 폭력·명예훼손·따돌림·사이버폭력 등 관계 중심의 비신체적 폭력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단체채팅방 조롱, SNS 저격글, 허위사실 유포,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관계형 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학..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분 등
202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