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승인1 자연녹지·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승인 전략 |전례 없다는 장벽을 깨는 법리적 해법 관광숙박업(호텔, 호스텔 등) 개발을 꿈꾸는 사업주들이 인허가 가시밭길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암초는 지자체의 경직된 행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하위 조례의 틀에 갇혀 "우리 시는 승인 전례가 없다"거나 "숙박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며 단칼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광과 담당자가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은 조례상 입지가 제한되어 건축과에서 협의해주지 않는다"라고 답변할 때, 많은 사업주가 여기서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특례 규정과 입법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것으로, 행정법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객관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부하는 것은 ..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6. 3.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