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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43

관광농원 전환 사업계획승인 전략, 스마트팜을 영농체험시설로 쓰는 사례와 숙박·부대시설 인허가

관광농원 전환 사업계획승인 전략, 스마트팜을 영농체험시설로 쓰는 사례와 숙박·부대시설 인허가 스마트팜 같은 기존 영농시설은 관광농원의 영농체험시설로 쓸 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시설 부지 3만㎡ 미만이면 숙박시설도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부대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군계획위원회 심의 비대상은 사전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팜, 과수원, 축사, 양어장 등 영농시설을 운영하면서 체험·숙박·음식 같은 수익사업으로 확장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농림지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농지전용허가와 부담금이 어디까지 따라붙는지 따져 보려는 분도 판단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규제지역에서 사업을 구상하며 특별대책지역과 군계획위원회 심의 문제를 미리 점검하려는 분께 도움이 됩니다.htt..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7.

공사장 모래·자갈 판매, 골재채취허가 대신 선별·세척 신고가 필요한 경우

공사장 모래·자갈 판매, 골재채취허가 대신 선별·세척 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개발공사 중 나온 모래·자갈을 골재로 팔려면 골재채취허가가 아니라 「골재채취법」 제32조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가 필요하고, 이 신고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3천㎡ 이상의 부지를 갖춘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공급된 골재는 건설사업자나 레미콘업체가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업자를 거치는 판매 구조가 필요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공장·창고·주택 터파기에서 모래나 자갈층이 나와 골재로 팔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공사장 토석을 받아 골재로 가공하려는 골재선별·파쇄업자도 신고 요건과 공급 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공사장에서 나온 골재를 매입하려는 레미콘·아스콘 업체에는 공급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터파기를 하다 굵은 모래나 자갈층이 드러..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농지 흙 판매, 농지개량 신고로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허가

농지 흙 판매, 농지개량 신고로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허가 논밭에서 파낸 흙이나 모래를 팔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토사라면 개발행위허가, 골재라면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농지법」의 농지개량은 해당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행위로 한정되어 판매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논밭의 흙을 공사현장 성토용으로 넘기거나 농지 아래 모래층을 골재로 팔려는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농지를 정리하면서 나온 흙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는 분도 농지개량 신고로 충분한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농지 토사나 모래를 매입하려는 시공사와 레미콘업체에는 공급자의 허가 여부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농지 소유자가 흙을 팔려고 할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농지개량 신..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채석장 허가 요건, 건축·조경·쇄골재 등 석재 용도별로 달라지는 기준

채석장 허가 요건, 건축·조경·쇄골재 등 석재 용도별로 달라지는 기준 산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가 필요한데, 등록해야 할 업종과 장비,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여부, 절개사면 기울기와 채취기간이 건축용·공예용·조경용·토목용·쇄골재용이라는 석재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용도로 채취할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조경석이나 건축용 석재 채석장을 새로 준비하면서 어떤 업을 등록하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분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쇄석기를 설치해 골재를 생산하려는 사업자나 이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사업자도 용도별 요건 차이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채석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투자하려는 분에게는 용도 선택이 사업비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채석장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무엇부터 갖..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산지전용 토석 반출, 토석채취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와 5만㎥·자연석 한계

산지전용 토석 반출, 토석채취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와 5만㎥·자연석 한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 나온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석재를 토목용 외의 용도로 쓰거나 자연석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거나 반출 누계가 5만㎥에 이르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전원주택·창고·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흙과 돌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하려는 산지전용허가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사업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장 토석을 매입하거나 처리를 맡으려는 골재·석재업체에는 허가 명의와 반출 한도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산지전용 공사가 시작되면 부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흙과 돌이 쌓이기 시작하고, 사업자는 이..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산지에서 채취한 흙을 판매하려면 양이 적더라도 토사채취신고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이 신고 대상을 산지 소유자 등의 자가소비용 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판매는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임야에서 나오는 흙을 인근 공사현장에 넘기려는데 토사채취신고로 충분한지 확인하려는 산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이미 신고한 토사를 일부 팔거나, 가족·법인 명의 토지에 쓰려는 분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매수인 쪽에서 산지 흙을 사들여 직접 실어 가려는 시공사에게는 허가 명의와 절차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산지 흙을 팔려는 소유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수목장림·관광휴양단지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다르다

수목장림·관광휴양단지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다르다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은 각각 「관광진흥법」 제16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산지전용허가·신고까지 의제됩니다.반면 장사시설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족·종중문중수목장림은 100㎡ 미만일 때만 의제되고, 법인등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는 의제 규정 자체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제7호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가 면제되지만, 승인 면적 밖의 벌채나 사업과 무관한 벌채는 독립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두면 벌채 시 30일 걸리는 허가 대신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9. 5.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23.

광업권설정 준비단계에서 채굴계획인가까지 - 순수 채굴 목적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전 과정

광업권설정 준비단계에서 채굴계획인가까지 - 순수 채굴 목적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전 과정 한눈에 보기광상설명서 6개월 유예는 탐사권 없이 곧바로 채굴권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탐사권을 거쳐 탐사실적 제출로 채굴권 출원이 의제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채굴계획인가는 법상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이나 실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캐는 대상이 법정 광물인지 일반 토석인지에 따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환경영향평가는 산지에서 광물을 채굴할 경우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에너지 목적 광업은 채광면적 30만㎡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광물 채굴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부분에서 허용되며, 가장 강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만 갱내채굴로 제한된다광업권에는 존속기간(탐사권 7년, 채굴권 20년)이 있고, 기간 내 실적·인가 미이행 시 자동 소멸이 아니..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21.

사립수목원 설립,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한가 — 인허가 절차와 시설기준 정리

사립수목원 설립,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한가 — 인허가 절차와 시설기준 정리 ※ 이 글은 문어체(~한다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업용산지도 아니고 공익용산지인데, 이 땅에 수목원을 지을 수 있는가." 보전산지에 수목원을 계획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결론 하나로 사업이 끝나지는 않는다. 보전산지 두 유형 모두에서 수목원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산지전용신고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글은 「산지관리법」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사립수목원 설립의 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산지 유형의 판단 근거, 산지전용의 법적 형식, 시설기준, 조성계획승인 절차, 등록 여부의 실익, 건축법상 제한, 관광진흥기금 연계 가능성까지 다..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