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전문행정사] 지자체의 '불법 시설물'과 '막연한 계획'을 뚫고 구거 용도폐지 성공하는 전략

서론 : 사라진 물길, 남겨진 규제 - 구거 용도폐지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수십 년 전 이미 물길은 끊겼고 잡풀만 무성한 땅이지만, 서류상 '구거(溝渠)'라는 이름에 묶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지표면의 수류 기능이 완전히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는 지하에 매설된 RC-BOX 등의 존재나 "언젠가 공익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획을 방패 삼아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내세우는 그 지하시설물이 오히려 행정청의 '직무유기'와 '위법 행정'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자의적인 거부 처분의 모순을 뚫고 잃어버린 땅의 가치를 회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거 용도폐지의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I. 지방자치단체는 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가?
1.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위임 사무의 성격
「국유재산법」 제8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유의 구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지자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기관으로서의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의 '관리' 사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자신들의 사무인 하수도 정비를 위해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 권한의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2. '국가 외의 자'로서 지자체가 가지는 영구시설물 축조의 법적 한계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철거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외의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관리기관인 지자체가 관리청의 명확한 승인이나 적법한 권원 없이 국유지에 RC-BOX 등과 같은 지하구조물, 건축물, 초목구조물 등과 같은 영구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행정적 가변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만약 기록조차 없는 시설물이 매달려 있다면, 이는 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한계를 일탈한 처사로 비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II. '공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지자체의 위법한 무단 점유 실태 분석
1. 관리기관의 지위를 오인한 무단 점유와 대법원의 판단
실무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관리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국유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법원 2012두26791 판결은 지자체가 철도 용지에 주차장을 무단으로 축조한 행위에 대해, 지자체 역시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가 외의 자'이므로 적법한 승인 없는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관리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국유재산법 제18조를 무시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 감사원 적발 사례와 2011년 이전 '기부채납' 절차의 중요성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지자체가 적법한 기부채납이나 사용 승인 없이 국유지에 경로당, 체육시설, 도로 포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적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 이전에는 기부채납만이 시설물 설치의 유일한 적법 통로였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시설물 관련 서류에 대해 '정보 부존재'라고 회신한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통상 기록이 존재해야 함을 고려할 때 무단 설치 또는 관리 부실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III. 실체 없는 '장래 활용 계획'에 맞서는 법리적 반격과 권리 구제 방안
1. '막연한 활용 가능성' 주장에 대한 비례의 원칙 위반 검토
행정청이 "장래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핵심 사실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예산 편성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사익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이용 중인 상황이라면, 행정청의 관리 부실이나 정보 부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보 부존재를 통한 행정목적 소멸의 간접적 입증 전략
지자체 등의 관리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 회신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기록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무단 설치나 관리 부실을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존 의무가 있는 핵심 데이터조차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은 국유재산법상의 실질적인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이 있어서 불가하다"는 행정청의 주장은 "관리 기록조차 없는 상태가 이미 행정목적의 실질적 소멸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해 보입니다.

결론 : 행정의 침묵을 깨는 법리적 창, 테미스가 함께합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단순한 민원 신청을 넘어, 수십 년간 고착된 행정의 모순을 바로잡고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무단 시설물이나 막연한 계획을 방패 삼을 때, 우리는 감사원 적발 사례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근거로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의뢰인의 고충을 경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법리적 타당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 정연한 서면 작성은 물론, 복잡한 용도폐지 신청 절차 전반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행정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부당한 거부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실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대표 행정사 박민규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FAQ :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및 용도폐지 관련 핵심 Q&A
Q1. 지자체가 설치한 경로당이나 주차장도 '무단 시설물'이 될 수 있나요? A1. 네, 지자체도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이므로 관리청의 명확한 승인이나 기부채납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2두26791)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Q2. 오래된 지하시설물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용도폐지가 가능한가요? A2. 오히려 기록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이전 시설물이라면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록이 부재하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행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Q3.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할 때 제재 수단은 무엇인가요? A3. 중앙관리기관(캠코 등)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동작구 등 여러 지자체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무단 축조로 수억 원대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실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의 모든 것|법령 분석과 실무 가이드 (0) | 2026.02.04 |
|---|---|
| (농어촌행복 행정사) 소멸 위기의 마을을 기업으로 바꾸는 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0) | 2026.02.04 |
| 2026 광업권 설정 총정리(탐사권·채굴권)|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 | 2026.01.13 |
| (부동산개발,행정사) 보전산지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전략 (0) | 2025.12.31 |
| 2026 농공단지 조성 실무 가이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 | 2025.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