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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보안,행정사) 보안은 기술력과 동등한 경쟁력: 보안감점제도의 재조명

    2025.10.02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방산보안,행정사) 보안은 기술력과 동등한 경쟁력: 보안감점제도의 재조명

1. 보안감점제도의 기원과 제도적 성격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전략적 자산 관리라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보안사고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보안감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 운영되던 ‘보안 감사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제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 별표에는 보안감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 체계로 진행되며, 여기에 보안사고와 불공정 행위 이력이 별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안사고 발생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10. 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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