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총포·도검·화약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지만, 군수용으로 분류되는 군용총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에서 사용되는 총포와 달리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의 규율을 받으며, 수입허가와 운반허가라는 별도의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을 반입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체결,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반허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운반신고까지 단계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품무역대리점이나 일반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법적·행정적 준비가 요구됩니다.1. 군용총포 수입허가의 요건군용총포는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물자로 분류되며, 수입 과정에서 반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8.
K-방산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주요 무기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전략물자 규제와 방산물자 지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통제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개념이고,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상 조달·품질·보안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실제 품목에서는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 규제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3.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법」과 관련 법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출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제도가 바로 최종사용자증명서(End-User Certificate, EUC)입니다. 일반 방산물자의 수출 과정에서는 수입업체나 기관이 직접 작성·서명한 EUC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에는 품목, 수량,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보관 장소가 상세히 기재되며, 최종사용자는 해당 물자를 오직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점을 엄격히 보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EUC는 단순한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13.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최근 K-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군수품무역대리점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방산수출업이나 방산수출입중개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상 권한과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의 정의, 법적 근거, 등록 절차, 그리고 권한과 한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은 군수품 수입을 대리하는 국내 소재 기업을 말합니다군수품무역대리업은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68조의2,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정된 제도입니다.그 정의를 살펴보면, 군수품무역대리점업은 국내에 소재한 상사가 외국 군수품 제조업체 또는 공급..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