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방산전문,행정사) 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의 이해

본문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9조의3은 상황허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물자 목록(이중용도품목·군용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록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황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최종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수입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고사양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업 경력이 없는 업체가 구매를 시도하거나 설치·교육·훈련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이 단순 운송업자에 불과한 경우, 가격·납기·수송경로 등이 비정상적으로 설정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나 재수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국제정세 변화로 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상 **나2 지역(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등)**과 같은 특정 국가나, 북한·시리아 등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의 수출은 대표적인 상황허가 사례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상황허가는 목록허가와 달리 품목 자체의 성격보다 거래 환경, 최종사용자의 신뢰성, 수출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심 거래를 통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계약서, 인보이스, 기술설명서, 최종사용자확인서(EUC)와 같은 기본 서류 외에도 필요에 따라 거래 상대방 정보, 내부 수출통제 정책 문서, 브로커 관련 자료, 신용자료 및 거래 이력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기술 검토나 관계 부처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상황허가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 0507-1418-2099


방산물자 수출허가와 상황심사 기능

방산물자의 수출입은 「방위사업법」 제57조와 동법 시행령 제68조를 근거로 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산물자에는 전차, 군용항공기, 유도무기, 탄약류 등 완제품 무기체계와 주요 부품이 포함되며, 별도의 지정 절차와 관리지침이 적용됩니다.

방위사업법 체계에는 「대외무역법」상의 상황허가와 같은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방산물자 수출은 거래 상황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 최종사용자, 수출지역, 국제정세와 같은 상황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상황허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현장에서는 흔히 ‘상황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에 포함되지만, 판정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최종 허가는 방위사업청이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용전략물자 자체는 상황허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밀 항법장치, 위성 부품, 첨단 센서 등 일부 품목은 전략물자이면서 동시에 방산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산업부 허가와 방사청 허가를 모두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전략과 시사점

전략물자와 방산물자의 허가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이중용도품목(별표2): 산업부의 목록허가 대상이며 상황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군용물자목록(별표3):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 전담 대상이며 상황허가와 무관
  • 비목록 품목: 상황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산업부의 허가 필요

따라서 기업은 이중용도품목은 산업부 허가, 군용물자목록은 방사청 허가, 비목록 품목은 상황허가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첨단 부품은 두 기관의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이중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품목 판정과 절차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는 무허가 수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사업법」 제62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수출입 정지,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허가는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즉, 상황허가를 소홀히 할 경우 단순한 국내법 위반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전략물자의 상황허가는 「대외무역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비목록 품목 중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반대로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는 목록허가 대상이므로 상황허가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수출허가만으로 관리되며, 상황허가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상황적 요소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품목이 목록허가 대상인지, 상황허가 대상인지, 방산물자인지를 정확히 판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허가 리스크를 소홀히 할 경우 무허가 수출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방산관련 블로그>

(전략물자전문,행정사) 상황허가의 이해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차이

 (보안측정,행정사) 방산업체와 방산관련업체의 보안측정,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KAI 우수 협력사 보안측정 대응 컨설팅과 보안교육 현장 – 방위산업 인허가와 보안체계의 중요성

 (방산인허가,행정사) 전략물자와 방산물자의 차이 ― 이중용도, 군용물자, 무기체계까지

 (방산보안측정,행정사) 방산 인허가와 보안측정의 필수성

 (방산전문,행정사) 방산물자 수출과 최종사용자증명서(EUC)에 대해

 (방산전문,행정사) 방산업체 지정 절차와 준비 방법,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방산전문,행정사) 군수품 수출의 성패는 방산물자 지정에서 갈린다

 (방산전문,행정사) 군수품무역대리점업, 등록만 하면 끝? 수출허가는 전혀 다릅니다!

 (방산컨설턴트,행정사) 방산 수출중개업과 군수품무역대리점 인허가 실전 노하우

 (방산수출인허가,행정사) 방산업체 지정부터 수출허가의 주요 가이드

 (방산컨설턴트,행정사) K방산의 미래: ESG도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산컨설턴트,행정사) K방산의 미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잡아라

 방위사업청, ESG 역량강화 교육 성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