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수출입 중개업 허가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는 단순한 자격 부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최종 지정·등록 고시는 반드시 보안측정 합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측정은 사실상 인허가의 핵심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위해 방산업체로 지정될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합동 현장실사와 보안측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안측정은 방위산업보안훈령에 근거하지만 비공개 절차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은 서로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보안 체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보안측정 항목은 핵심적인 기준이지만 전체 보안 체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인허가를 준비할 때 기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보안규정을 실제 업무 과정에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단순히 보안측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기밀 유출, 계약 취소, 형사적 책임과 같은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보안 교육, 물리적·정보적 보안 인프라 강화, 협력업체 관리 체계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기업 문화 전반에 보안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위산업 인허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보안측정은 피할 수 없는 절차이자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인원·시설·정보통신·기업·문서 보안 수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만 지정이나 등록 고시가 가능하며, 이는 곧 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수출입 중개업 등 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보안측정 대응과 보안컨설팅, 보안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 사무소로 현재 방위사업청 ESG 강사로도 임무를 수행중입니다. 또한 정보보안기관 및 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 행정사들이 협력하여 기업이 보안측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안측정 컨설팅 및 인허가 상담 문의: 02-6140-2002 /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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