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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전문,행정사) 방산업체 지정의 관문, 보안측정의 핵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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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수출입 중개업 허가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는 단순한 자격 부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최종 지정·등록 고시는 반드시 보안측정 합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측정은 사실상 인허가의 핵심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위해 방산업체로 지정될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합동 현장실사와 보안측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방위산업 보안측정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보안측정의 주요 평가 영역

보안측정은 방위산업보안훈령에 근거하지만 비공개 절차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인원보안: 임직원의 신원검증, 보안 서약, 보안교육 이수 여부
  • 시설보안: 출입통제, CCTV, 보안구역 설정, 물리적 보호 장치
  • 정보통신보안: 망분리(인터넷망·업무망 분리),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보안 로그 기록
  • 기업보안: 보안 책임자 지정, 내부 규정 운영, 정기 보안점검, 협력업체(2·3차) 보안 관리 체계
  • 문서보안: 기밀 문서의 등급 분류, 보관·반출·폐기 절차 준수 여부

이 다섯 가지 영역은 서로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보안 체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기업의 준비와 리스크 관리

보안측정 항목은 핵심적인 기준이지만 전체 보안 체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인허가를 준비할 때 기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보안규정을 실제 업무 과정에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단순히 보안측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기밀 유출, 계약 취소, 형사적 책임과 같은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보안 교육, 물리적·정보적 보안 인프라 강화, 협력업체 관리 체계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기업 문화 전반에 보안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방위산업 인허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보안측정은 피할 수 없는 절차이자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인원·시설·정보통신·기업·문서 보안 수준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만 지정이나 등록 고시가 가능하며, 이는 곧 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수출입 중개업 등 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보안측정 대응과 보안컨설팅, 보안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 사무소로 현재 방위사업청 ESG 강사로도 임무를 수행중입니다. 또한 정보보안기관 및 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 행정사들이 협력하여 기업이 보안측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안측정 컨설팅 및 인허가 상담 문의: 02-6140-2002 /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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