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해외 수출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조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법」과 관련 법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출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제도가 바로 최종사용자증명서(End-User Certificate, EUC)입니다.
일반 방산물자의 수출 과정에서는 수입업체나 기관이 직접 작성·서명한 EUC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에는 품목, 수량,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보관 장소가 상세히 기재되며, 최종사용자는 해당 물자를 오직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점을 엄격히 보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EUC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국제 군수 거래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총포류, 유도무기, 전차, 항공기, 함정 등 주요 무기체계와 더불어 레이더·통신전자장비, 야간투시경, 화생방 장비와 같은 주요방산물자,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때는 기업이 작성한 EUC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사용자증명서와 제3국 불판매보증서가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서류는 구매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장의 확인까지 받아야 수출 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국가 전략적 이익과 직결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조). 또한 양벌규정(제63조)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국이 적성국가이거나, 해당 국가로 재수출이 은폐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초기 협상 단계에서부터 수입국이 정부 차원의 EUC와 불판매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수출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이며, 동시에 기업의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방산 수출 절차는 국제적 신뢰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러면 링크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hemis_korea/224006652049
(방산전문,행정사) 방산물자 수출과 최종사용자증명서(EUC)에 대해
방산물자를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단순히 계약 체결과 물량 조율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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