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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전문,행정사) 수출허가부터 방산업체 지정까지, 전략물자·방산물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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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주요 무기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전략물자 규제와 방산물자 지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통제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개념이고,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상 조달·품질·보안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실제 품목에서는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 규제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중용도 품목처럼 민수와 군수가 동시에 걸쳐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이면서 동시에 방산물자일 수도 있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장비가 전략물자인지 방산물자인지 헷갈린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혼동은 단순한 개념 차이가 아니라 실제 계약 성사 여부, 수출허가 지연, 심지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전략물자와 방산물자의 정의, 구분, 교차점을 정리하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방산전문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507-1418-2099 / 02-6140-2002

 

1. 전략물자란 무엇인가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근거해 정의됩니다.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 체제, NSG, MTCR, AG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제평화를 위협할 수 있어 수출입 규제가 필요한 품목을 말합니다.
전략물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이중용도(dual-use) 품목
  • 민수용으로 개발되었으나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품목. 예: 반도체 제조장비, 고성능 센서, 드론, 특정 화학물질 등(산자부 등 소관)
  • 군용물자품목
  • 본래 군사적 목적에만 사용되는 무기·탄약·군용 차량·전투기 등. 전략물자 고시에 열거된 품목군이 이에 해당합니다.(방위사업청 소관)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반드시 수출허가(개별·포괄·상황허가) 또는 수입목적확인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중 군용물자품목과 이중용도품목 중 수입국정부, 군 관련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는 방위사업청이 허가기관입니다.


2. 방산물자란 무엇인가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군수품을 말합니다. 지정 목적은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방산물자는 다시 주요방산물자일반방산물자로 구분됩니다.

① 주요방산물자

  •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대체가 어려운 핵심 무기체계 및 부품.
  • 전차, 전투기, 잠수함, 전략무기용 핵심부품 등이 대표적.
  • 조달·품질·보안 관리가 매우 엄격하며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하는 품목.

② 일반방산물자

  • 군수품이지만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민수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음.
  • 군용 차량, 통신장비, 지원장비, 부품류 등이 해당.
  • 관리 강도는 주요방산물자보다 완화되며 중소기업 참여 가능성이 큼.

3. 무기체계와 방산물자의 관계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등에서 말하는 무기체계란 전투 수행을 위한 통합 장비체계를 의미합니다. 전차·전투기·미사일·함정처럼 무기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항공·해상 플랫폼에 탑재되는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방산물자 지정 시 그 중요도에 따라 다시 분류됩니다.

  • 주요방산물자: 전차·전투기·잠수함 같은 무기체계 전체 또는 핵심 부품.
  • 일반방산물자: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통신장비, 군수 지원장비, 비교적 대체 가능한 부품.

즉, 무기체계는 방산물자의 한 부분으로서 지정되며, 어떤 범주에 속할지는 방위사업청의 고시와 지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산물자

실무나 언론 보도에서 “방산물자”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를 넘어 군수품 전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이 사용하는 무기, 장비, 탄약, 보급품 등 군납품 전체를 통칭해 “방산물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는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품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방위사업법, 시행령
관리목적 국제수출통제, 국가안보, 국제평화 군수품 조달·품질·보안 관리
분류 이중용도, 군용물자 주요방산물자, 일반방산물자
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등 방위사업청
교차점 군용물자(별표 3)와 방산물자 상당 부분 중첩 무기체계와 부품이 전략물자와 겹치기도 함
 

전략물자와 방산물자는 모두 국가안보와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관리 목적, 절차가 서로 다르며 실제 품목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중용도 품목이나 무기체계는 전략물자 규제와 방산물자 지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절차를 누락하면 수출 지연, 계약 무효, 심지어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령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자사 품목의 성격을 정확히 판정하고, 수출입 허가 및 방산물자 지정 절차를 꼼꼼히 이행하며, 내부적으로도 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방산전문 행정사의 컨설팅과 자문을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주요 법령과 행정고시를 토대로 작성한 안내문입니다. 실제 품목 판정과 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제품·거래·최종사용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법령과 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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