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K-방산의 위상이 커지면서 단순한 부품 협력업체의 수준을 넘어서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들 기업은 정식으로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아 독자적인 무기체계 연구·생산·수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산업체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이 방대하고, 증빙 자료도 철저해야 하며, 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방산업체 지정의 의미와 절차, 구비 요건,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현행 법령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요건과 보안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협의가 전제됩니다. 지정된 기업만이 군수품과 무기체계를 연구·생산·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허가를 넘어 국가가 특정 기업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지표에서도 확인되듯,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방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즉, 신청 창구는 산업부지만, 정책 심의와 현장 실사 등 실질적 운영은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방위사업법 제34조는 방산물자의 지정, 제35조는 방산업체 지정의 근거와 기관 배분을 규정합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39조에서 방산물자 지정 절차를, 제41조에서 방산업체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42조에서 시설 기준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 훈령은 세부 심사 항목, 국산화율, 양식 등 실무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이 잦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본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방산업체 지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생산하려는 품목이 방산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지정된 품목이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방산물자 지정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산물자 지정 관련 블로그>
https://blog.naver.com/themis_korea/224002752797
이후 방위사업청과 산업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 보안, 품질 등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산업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현장 실사와 관계기관 검토 단계에서는 시설과 보안 체계, 생산능력, 국산화율 계획 등이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국산화율 기준은 개정 주기가 잦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업부는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고시하며, 방산업체 지정 현황은 매년 공공데이터를 통해 공개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소가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정관에 방위산업 목적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 재무제표, 생산시설 명세, 원료 조달계획, 사업계획서, 기술인력 계획 등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한 서류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설과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통령령과 공동 훈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라 기술자료 보호, 출입통제, 정보보안 등 보안체계를 문서화하고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 특히 보안측정은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절대적 절차입니다. 불허 판정을 받으면 방산업체 지정은 불가능하므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셋째, 품질역량이 중요합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DQMS)은 법정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사실상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ISO 9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넷째, 국산화율과 적합성은 공동 훈령에 근거해 국내 조달 안정성과 기술 자립성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다섯째, 방산물자의 생산과 수출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관련 고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이나 군용품목 분류, 수출 허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면 △정관 목적사업 누락 △시설·보안 체계 운영 미흡 △보안측정 불허 △국산화율 근거 부족 △품질역량 미비 △전략물자 허가 관리 소홀 등이 주요 탈락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 보안규정 운영 증빙, 국산화율 자료 준비, DQMS 로드맵 확보, 전략물자 관리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안측정에서 불허 판정을 받으면 지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 수준을 실제 운영 성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최근 1~3개년 재무제표, 생산라인과 시험·검사 장비, 교정 현황 등을 포함한 시설·능력 명세서, 공급망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을 담은 원료 조달계획, 품목별 규격·납품실적·조달시장 계획 등을 담은 생산 실적 및 계획, 그리고 기술인력 계획, 기타 구비서류 등이 있습니다.
방산업체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은 반드시 최신 법령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서와 현장 운영이 일치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방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DQMS 준비와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안측정은 통과하지 못하면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관, 시설과 보안, 품질, 수출통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정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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