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4 (관광숙박업,행정사)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에서 막히는 사례 행정사로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직접 수행해 온 경험에 따르면, 기존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를 관광숙박시설로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 사전 검토 과정에서 개별법령이 요구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허가가 실패했다기보다, 사전에 법령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사업 방향을 조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만큼 관광숙박업으로의 용도변경은 단순한 업종 전환이 아니라,「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합적인 인허가 체계 속에서 세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10. 17. 더보기 ›› (관광숙박업,행정사) 토지·건물 자산가치 올리는 관광숙박시설 최근 관광숙박업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 토지를 보유하고 신축 개발을 계획하시는 토지 소유자분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시는 건물주분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숙박업 등록과 정책자금 활용에 대한 실무적 조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숙박업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호텔 가동률을 90% 가까이 끌어올렸으며, 성수기에는 객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숙박시설 공급 부족..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10. 3. 더보기 ›› (관광숙박시설,행정사) 일반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한가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숙박업계 전반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주거 전용 논란과 규제 강화로 주춤한 사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숙박시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관광숙박시설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바꾸거나 신규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지자체나 건축사들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 구조와 실무 쟁점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1. 국토계획법령과 관광숙박시설현행..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9. 19. 더보기 ››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할까?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알려주는 관광숙박업 인허가 핵심 가이드최근 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호텔·호스텔업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하지만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관광진흥법 등 서로 다른 법령들이 얽혀 있어, 실무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오늘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가 시각에서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핵심 쟁점을 자세히 해설합니다.1.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 제한「국토계획법」 제76조와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상업지역 → 허용되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원칙적으로 불가준공업지역 → 제한적 허용, 지자체 조례 따라 다름자연녹지지역 → 원칙적 금..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8.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