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알려주는 관광숙박업 인허가 핵심 가이드
최근 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호텔·호스텔업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관광진흥법 등 서로 다른 법령들이 얽혀 있어, 실무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가 시각에서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핵심 쟁점을 자세히 해설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와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즉, 국토계획법만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광호텔·호스텔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은 예외를 둡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특례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실현은 다릅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작성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13조에서 정한 승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인허가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승인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호텔, 호스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광숙박업 인허가는 단순한 건축허가가 아니라,
여러 법령이 교차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관광숙박업 인허가 전문기관으로서 법령 해석부터 사업계획 수립,
행정청 협의, 인허가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설치는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서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인허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관광숙박업 인허가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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