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숙박업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 토지를 보유하고 신축 개발을 계획하시는 토지 소유자분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시는 건물주분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숙박업 등록과 정책자금 활용에 대한 실무적 조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숙박업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호텔 가동률을 90% 가까이 끌어올렸으며, 성수기에는 객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숙박시설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현 체계만으로는 관광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출처: 코리아비즈와이어, 2025.09.19】.
이러한 변화는 숙박업 종사자와 토지·건물 소유자분들께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근거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 조문은 관광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며, 그 중 호텔업·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숙박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객에게 숙박·식음·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숙박을 포함한 휴양·체험 기능을 갖춘 시설업 |
관광 편의시설업 | 관광펜션업 | 농어촌·자연지역 중심의 숙박 편의 제공, 가족·개인 단위 관광객 대상 |
관광숙박업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정책 금융으로, 저리와 장기 상환 구조를 갖추고 있어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발췌 요약>
지원항목 | 금리 | 상환기간 | 지원비율 | 신청기관 | 비고 |
시설자금(신축·증축·개보수) | 연 2%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최대 12년(거치 포함) | 소요자금의 70~100%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협회) |
등록 완료된 관광숙박업 대상 |
운영자금 |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영업비용의 50% (30억 한도) | 심사 후 배정 |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
정책자금은 곧바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자본 투입 부담이 줄어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축물대장에 관광숙박업 용도가 기재되면 금융기관 담보 평가가 상승합니다. 또한 부대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대수익과 영업수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의 효과는 정책자금 확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을 마친 순간부터 건물과 토지는 단순한 상업자산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관광자산으로 격상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지방세 감면이나 재산세 경감 혜택이 기대되며, 관광특구나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될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 가치입니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건축물은 공식 관광 인프라로 인정받아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매각 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임대 시에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광숙박업 등록은 내 부동산을 단순한 건물에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관광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는 미래 가치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활용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 해석·지자체 협의·정책자금 신청까지 아우르는 종합 행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동일한 사안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장에서는 숙박업 운영자, 토지 소유자, 기존 건축물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지자체, 건축사 및 토지측량업자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한 사전협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원만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와 사전에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허가 절차의 진행이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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