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광업권 설정 총정리(탐사권·채굴권)|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대한민국 영토 내의 미채굴 광물은 국가 자원 주권의 핵심이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광업권 취득은 법률적 지식과 지질학적 기술 데이터, 그리고 복합적인 인허가 체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자원 안보와 환경 보호의 가치가 동시에 강조되면서, 탐사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채굴계획인가까지의 행정 절차는 더욱 정교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죠.
본 포스팅에서는 「광업법」의 핵심 원칙인 광업권의 정의, 토지소유주 승낙 면제 원칙, 출원 시 필수 구비서류와 경계측량, 그리고 권리 승계와 방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까지 실무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 광업권의 법적 정의와 기본 원칙: 토지소유권으로부터의 독립성
1. 국가의 광업권 부여권과 미채굴 광물의 법적 지위
「 광업법」 제2조에 따라 미채굴 광물은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제7조에 의거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능인 ‘광업권’을 부여할 권한은 오직 국가에 귀속되죠. 광업권은 다시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되며, 등록된 광구 내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채굴권자로부터 운영권을 설정받는 조광권(租鑛權) 역시 독립된 물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광구의 경계는 제13조에 따라 경도와 위도의 분 단위 차이로 설정된 사각형의 '단위구역'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경계가 직선으로 확정되는 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토지소유주 승낙 불필요 원칙과 영리 양도 금지의 제한
광업 행정 실무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은 탐사권 및 채굴권 설정 출원 시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광업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부지 내에서 건축이나 경작 중 부수적으로 광물을 분리한 경우 그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광업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며, 추후 실제 광산 개발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 협의가 결렬된다면 제71조 등에 따른 토지 사용 및 수용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광구 설정의 공시 효과
광업권은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음’ 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번의 광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무적으로 탐사권 단계에서는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채굴권 단계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광구’로 표시되어 해당 구역이 광업 활동의 대상임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향후 개발행위 시 광업권자와의 사전 협의나 법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II. 출원 종류별 필수 구비서류와 광상설명서 제출의 법정 기한
1. 출원의 종류와 초기 단계의 필수 구비 요건
광업권 취득을 위한 첫걸음은 「광업법」 제9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설정 출원입니다. 최초 출원 시에는 광업권 설정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 서류가 바로 ‘광상설명서’입니다. 채굴권의 경우 여기에 더해 광량보고서와 정밀한 경계측량을 바탕으로 작성된 광구도(鑛區圖)가 동반되어야 하죠. 특히 경계측량은 인접한 다른 광구와의 권리 중첩을 방지하고 배타적인 권리 범위를 확정 짓는 기초가 되므로, 측량 결과의 정확성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광상설명서 제출 기한의 엄격성과 실효성
많은 출원인이 실무상 간과하여 낭패를 보는 부분이 바로 서류 제출의 법정 기한입니다. 「광업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출원서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기술적 입증 서류인 광상설명서는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완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질 조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한 규정이지만, 만약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도과할 경우 해당 출원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출원 순위가 권리의 성패를 결정하는 광업 행정에서 무효 처분은 치명적이므로, 출원 전 미리 지질 전문가 및 행정사와 협의하여 기술 데이터 확보 일정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탐사실적 보고와 채굴권 전환을 통한 자산 가치 확정
탐사권 등록 이후에는 본격적인 권리 유지를 위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1년 이내 탐사계획 신고와 3년 주기의 탐사실적 보고를 수행해야 하며, 전체 탐사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경제성이 증명되면 전문 기술사가 작성한 광량보고서를 토대로 채굴권 전환 등록을 진행하게 되죠. 채굴권으로 전환되는 순간 해당 권리는 완전한 물권으로서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본격적인 채굴 사업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III. 채굴계획인가와 방대한 인허가 의제 및 사업권 보호 전략
1. 채굴계획인가 신청 기한과 사업권 유지 의무
채굴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권자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써 취득한 채굴권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채굴계획인가는 실제 광물을 어떤 방식으로 캐낼 것인지, 안전 관리와 광해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가로부터 최종 승인받는 단계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가장 높은 행정적 문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11개 법령의 인허가 의제 처리와 행정 효율화
채굴계획인가의 가장 큰 장점은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방대한 ‘인허가 의제’ 효과에 있습니다. 인가를 득하면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무려 11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절차가 비약적으로 단축되죠. 하지만 절차가 통합된다고 해서 개별법상의 실체적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복구 설계서나 환경 영향 검토서 등 각 법령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완벽히 준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3. 광업권의 승계 및 저당권을 통한 금융 활용 전략
광업권은 강력한 재산권으로서 「광업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이나 양도를 통해 승계될 수 있으며, 전임자가 행한 행정 절차의 효력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제10조에 따라 광업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저당권 설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광산 개발 사업에서 광업권을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가능해지며, 이는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적 보루가 되어줍니다.
결론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 조력
광업 프로젝트는 최초 출원 후 6개월 내 광상설명서 제출, 채굴권 등록 후 3년 내 인가 신청 등 치밀한 일정 관리와 정밀한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고난도 업무입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 위에서 권리를 선점하는 전략적 판단부터 복잡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지질 기술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정합성 있는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광업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귀하의 자원 개발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남의 땅에 탐사권을 신청할 때 정말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광업법」 제7조에 따라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 부여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설정 단계에서는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지표면을 실제 점유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 불능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통한 수용·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법리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 광상설명서 제출 기한 6개월을 단 하루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광업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출원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광업권은 선출원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무효가 되는 순간 후순위 대기자에게 권리가 넘어갈 수 있어 기한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3. 채굴계획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 허가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나요? 절차는 통합되지만 실무 서류는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제43조의 의제 처리는 행정청 간의 협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지, 산지관리법상의 실체적 요건(복구 계획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4. 광업권(채굴권)을 담보로 대출 등 금융 조달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광업법」 제10조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채무 이행을 위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광산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금을 담보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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