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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 자연 속에 묻다: 수목장 인허가의 모든 것과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미래

    2025.10.08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사도개설허가를 통해 본 토지가치 상승 전략

    2025.10.07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절차와 쟁점 분석, 토취장 허가는 별개

    2025.10.04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도시지역 구거 용도폐지와 매입 전략 ― 수의계약으로 토지 가치 높이기

    2025.10.03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토석채취허가와 토취장·사토장의 법적 관계 및 실무상 고려사항

    2025.10.01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구거전문,행정사) 용도폐지와 매입, 토지 가치 지키는 첫걸음

    2025.09.30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토석채취허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5.09.17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토지전문,행정사) 토사 반출·반입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현장 제재와 실무 유의사항

    2025.09.17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2025년 최신 구거 용도폐지 및 매입 절차 가이드 - 행정사 테미스

    2025.08.26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자연 속에 묻다: 수목장 인허가의 모든 것과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미래

최근 들어 임야를 소유한 개인, 종중,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목장 인허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수목장은 단순한 장묘시설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전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자연장 행위의 한 형태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잔디·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 ‘자연장지’이며, 그중 산림에 조성된 형태가 ‘수목장림’입니다.이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장사시설’의 한 유형으로, 묘지나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수목장 인허가는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8. 13:43

사도개설허가를 통해 본 토지가치 상승 전략

공로(公路)에 접하지 못한 토지, 이른바 ‘맹지(盲地)’는 건축법상 출입 통로가 없어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도로의 폭과 접도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지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처럼 맹지는 도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제한적이지만,진입로를 확보하면 토지의 성격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통로가 확보된 맹지는 건축이 가능해지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두세 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저가의 맹지를 매입한 뒤진입도로를 확보해 개발하는 형태의 토지 활용이 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7. 14:20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절차와 쟁점 분석, 토취장 허가는 별개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굴취·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토공작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상 명확히 규제되는 개발행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무심코 토사를 반출하다가 ‘무허가개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신고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대표적 쟁점으로, 두 제도는 적용 근거는 같지만 목적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며 행정 절차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1.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법적 구분「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암반·쇄석·풍화암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채취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4. 17:30

도시지역 구거 용도폐지와 매입 전략 ― 수의계약으로 토지 가치 높이기

1. 구거와 용도폐지의 필요성도시지역에서 토지 개발이나 인근 부지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구거(溝渠)입니다.구거는 본래 하천 배수, 농업용수 공급, 배수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용 행정재산이지만, 기능을 상실하면 사실상 방치되거나 토지 활용의 걸림돌이 됩니다.이때 단순 점용허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입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구거 용도폐지의 법적 근거도시지역 구거는 대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전환·매각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도시지역 구거: 공유수면법..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3. 12:49

토석채취허가와 토취장·사토장의 법적 관계 및 실무상 고려사항

1. 토사 관리의 중요성토목 및 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공사 현장에 따라 토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잉 발생으로 처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토취장과 사토장입니다.토취장은 공사에 필요한 흙과 돌을 채취하여 공급하는 장소이며,사토장은 공사 중 발생한 잉여 토사를 적치하고 처리하는 장소입니다.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오염토 운반·투기 행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흙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오염 여부에 따라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토사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취장과 사토장은 단..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 13:19

(구거전문,행정사) 용도폐지와 매입, 토지 가치 지키는 첫걸음

1. 구거의 법적 성격과 용도폐지 필요성구거는 단순한 농업용 배수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수·배수·집수·유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수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매각·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야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해집니다.2. 중앙부처·지자체 소유 구거의 절차 차이중앙부처 소유의 구거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관리청인 중앙부처 장관..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30. 18:49

토석채취허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히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환경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토장, 토취장, 채석장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설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인허가 절차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며, 운영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나 구비서류의 미비,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일정 차질과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1..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 14:06

(토지전문,행정사) 토사 반출·반입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현장 제재와 실무 유의사항

1. 토사 반출·반입의 법적 성격과 근거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절토·굴착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지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 10:42

2025년 최신 구거 용도폐지 및 매입 절차 가이드 - 행정사 테미스

1. 구거 매입의 필요성과 2025년 최신 동향구거(渠溝)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수로 및 부지”**로 규정됩니다.과거에는 농업용 배수 및 홍수 방지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도시화와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한 구거가 늘어나면서 토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최근에는 진입로 확보, 개발 인허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구거 매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지에서는 구거 매입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2. 정부·지자체 제도 변화와 실무 영향202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는 구거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8. 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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