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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24

(구거전문,행정사) 용도폐지와 매입, 토지 가치 지키는 첫걸음

1. 구거의 법적 성격과 용도폐지 필요성구거는 단순한 농업용 배수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수·배수·집수·유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수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매각·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야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해집니다.2. 중앙부처·지자체 소유 구거의 절차 차이중앙부처 소유의 구거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관리청인 중앙부처 장관..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30.

토석채취허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히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환경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토장, 토취장, 채석장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설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인허가 절차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며, 운영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나 구비서류의 미비,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일정 차질과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1..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

(토지전문,행정사) 토사 반출·반입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현장 제재와 실무 유의사항

1. 토사 반출·반입의 법적 성격과 근거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절토·굴착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지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

2025년 최신 구거 용도폐지 및 매입 절차 가이드 - 행정사 테미스

1. 구거 매입의 필요성과 2025년 최신 동향구거(渠溝)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수로 및 부지”**로 규정됩니다.과거에는 농업용 배수 및 홍수 방지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도시화와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한 구거가 늘어나면서 토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최근에는 진입로 확보, 개발 인허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구거 매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지에서는 구거 매입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2. 정부·지자체 제도 변화와 실무 영향202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는 구거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