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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36

보전산지 개발(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임업용산지 3만㎡ 한계 극복 3가지 전략과 실무 함정 총정리

서론: 보전산지 개발, 꿈과 법률 사이의 복잡한 실타래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농어촌 관광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산지를 활용한 개발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이지만, 복잡한 법률 검토 없이는 초기 단계부터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간 해석의 쟁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자체 조례', '환경영향평가', '필수 기반시설'**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무적 변수들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됩니다.이에 본 포스팅은 보전산지 개발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법률 쟁점, 특히 '3만㎡ 초과' 대규모 개발을 위한 3가지 법적 경로와 치명적인 실무 함정들을 심층 분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1. 10.

보전산지 개발의 꿈, '지정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많은 분이 산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골프장, 리조트 등)을 구상하지만, 그 대상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는 '산지전용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의 성격을 바꾸는 '보전산지 지정해제'라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은 산지관리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는 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산: '산지특성평가'를 통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보전산지에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정해제'가 선행되어..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1. 5.

농업경영체 설립 가이드|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인허가 절차와 농업법인 혜택 총정리

1️⃣ 농업경영체의 법적 위상과 역할2️⃣ 농업인 등록 절차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와 핵심 비교4️⃣ 농업법인의 혜택5️⃣ 결론1️⃣ 농업경영체의 법적 위상과 역할오늘날 농업은 단순한 생산의 단계를 넘어, 경영과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업인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농업의 조직화·전문화·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핵심 조직으로,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체험·관광·개발사업 등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는법적 주체이자 농촌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특히 202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이러한 농업법인을농어촌관광휴양..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24.

(한계농지개발, 행정사) 낙후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지역 성장의 길을 열다

1. 농업인구 감소 속, 버려지는 농지의 새로운 대안2. 한계농지의 법적 정의와 지정 및 정비사업의 요건3.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개발의 실질적 가치4. 결론 - 한계농지는 농촌지역 재생의 출발점, 행정사는 그 길잡이 1️⃣ 농업인구 감소 속, 버려지는 농지의 새로운 대안최근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작이 중단된 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경사도·배수·접근성 등 영농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는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사실상 농업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를 단순히 방치하기보다,「농어촌정비법」상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인 지역개발·관광·체험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낙후된 농지를 재생하여 지역경제와 농..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9.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역경제 개발로 잇는 실무 전략

우리 국토의 약 63%가 산지이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분류됩니다. 보전산지는 수원함양·재해방지·생태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구역도 적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산림청장 → 시·도지사로, 심의권한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위임하는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산림청 산림정책과는 2026년 상반기 시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생활SOC와 연계한 지정해제를 검토·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산업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의 촉매로..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5.

구거(溝渠) 용도폐지는 단순 행정이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1️⃣ 도시화 속에 남겨진 ‘구거’의 현실도시개발이나 농촌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구거(溝渠)’라는 지목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구거는 본래 배수와 유수의 흐름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도시화와 도로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기능이 사라졌더라도 지적도상 여전히 구거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이 경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인근 토지의 개발·건축·매매·용도변경 등 거의 모든 행위가 제약을 받습니다.그럼에도 단순히 ‘용도폐지신청서’ 한 장만 제출한 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구거 용도폐지는 법적·기술적 입증 행위이기 때문입니다.2️⃣ 구거의 법적 분류와 소관기관 체계‘구거’라는 명칭 하나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적용 법률과 관리청이 모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3.

(부동산인허가,행정사)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개발행위허가 병행기준 | 2025년 최신 가이드

최근 현장에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기술사 및 측량업체 등이 법적 권한 없이 인허가 절차 전반을 대행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산지관리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실제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이나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견적 부담이나 행정적 혼선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글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인허가의 법적 기준과 절차적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여,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1️⃣ 산지전용허가의 법적 근거와 주요 기준「산지관리법」 제14조는 산지를 전..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9.

자연 속에 묻다: 수목장 인허가의 모든 것과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미래

최근 들어 임야를 소유한 개인, 종중,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목장 인허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수목장은 단순한 장묘시설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전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자연장 행위의 한 형태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잔디·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 ‘자연장지’이며, 그중 산림에 조성된 형태가 ‘수목장림’입니다.이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장사시설’의 한 유형으로, 묘지나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수목장 인허가는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8.

사도개설허가를 통해 본 토지가치 상승 전략

공로(公路)에 접하지 못한 토지, 이른바 ‘맹지(盲地)’는 건축법상 출입 통로가 없어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도로의 폭과 접도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지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처럼 맹지는 도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제한적이지만,진입로를 확보하면 토지의 성격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통로가 확보된 맹지는 건축이 가능해지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두세 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저가의 맹지를 매입한 뒤진입도로를 확보해 개발하는 형태의 토지 활용이 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7.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절차와 쟁점 분석, 토취장 허가는 별개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굴취·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토공작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상 명확히 규제되는 개발행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무심코 토사를 반출하다가 ‘무허가개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신고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대표적 쟁점으로, 두 제도는 적용 근거는 같지만 목적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며 행정 절차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1.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법적 구분「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암반·쇄석·풍화암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채취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