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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할까?

    2025.08.25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할까?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알려주는 관광숙박업 인허가 핵심 가이드최근 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호텔·호스텔업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하지만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관광진흥법 등 서로 다른 법령들이 얽혀 있어, 실무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오늘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가 시각에서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핵심 쟁점을 자세히 해설합니다.1.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 건축 제한「국토계획법」 제76조와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상업지역 → 허용되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원칙적으로 불가준공업지역 → 제한적 허용, 지자체 조례 따라 다름자연녹지지역 → 원칙적 금..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8.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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