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절토·굴착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지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천구역에서 토사를 반입하거나 성토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매립면허와 제28조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건설폐기물이 혼입된 토사의 반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와 처리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며, 오염토사 반출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되며, 해외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1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토사 반출·반입은 여러 개별 법령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인허가 사안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토사 반출·반입의 절차는 토지의 용도지역, 행위의 성격, 토사의 성질을 먼저 구분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도시지역에서 2m 이상의 성토를 계획한다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가 병행됩니다.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와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토석채취허가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하천구역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은 매립면허가 각각 요구되며,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처리계획서 제출이 추가됩니다. 오염토사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정화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제출서류는 보통 토사반입계획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 위치도 및 단면도, 토사 성분분석자료, 공급처 계약서 등이며 상황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나 폐기물 처리계약서가 첨부됩니다. 행정기관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토사 반출·반입은 허가가 원칙이고 신고는 보완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단 진행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는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합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는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시 행정명령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식물방역법 제47조는 금지품 반입에 대한 과태료 및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와 산지에서 무단으로 흙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리가 아닌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토사의 성격을 시험성적서와 분석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고, 성토 높이·용도지역·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토사 반출·반입은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인허가 사안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폐기물 처리 관련 절차, 오염토양 정화계획서 제출, 비산먼지 신고 등 토사 반출·반입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다층적인 법령이 얽혀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불필요한 제재를 예방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 02-6140-2002
📧 rep_themis@naver.com
(구거전문,행정사) 용도폐지와 매입, 토지 가치 지키는 첫걸음 (0) | 2025.09.30 |
---|---|
토석채취허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0) | 2025.09.17 |
(기업인허가,행정사)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절차 한눈에 정리 (1) | 2025.09.16 |
공장등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9) | 2025.09.01 |
(행정사 테미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장등록부터 지식산업센터까지 전략으로 승부하다. (3) | 2025.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