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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계획승인12

(성공사례실무) 호스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30객실 미만'이면 정말 면제일까?

도심지 내 노후 건축물을 활용한 부티크 호스텔 창업은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적 부담이자 심리적 장벽이 되곤 합니다. 법령의 본래 취지와는 별개로, 실무 현장에서는 행정청의 해석 차이와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을 검증하는 지체장애인협회의 기술지원센터의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행정청의 장애인복지과 등 소관부서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에 의존하여 그 책임을 미르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https://myslice.is/@p6M9JyPs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5. 1.

자연녹지·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승인 전략 |전례 없다는 장벽을 깨는 법리적 해법

관광숙박업(호텔, 호스텔 등) 개발을 꿈꾸는 사업주들이 인허가 가시밭길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암초는 지자체의 경직된 행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하위 조례의 틀에 갇혀 "우리 시는 승인 전례가 없다"거나 "숙박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며 단칼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광과 담당자가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은 조례상 입지가 제한되어 건축과에서 협의해주지 않는다"라고 답변할 때, 많은 사업주가 여기서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특례 규정과 입법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것으로, 행정법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객관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부하는 것은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