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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 용도변경, 직통계단부터 소방시설까지 완전정리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8. 30.

 

한눈에 보기

1. 근생·오피스텔·단독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 직통계단 개수 기준이 400·300㎡에서 200㎡로 낮아지면서 새로 계단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단 개수는 · 용도 면적만 따로 보지만, 계단 유효너비는 위층 전체를 누적해서 봅니다계산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3. 방화구획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방화창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실측 거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계단만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스프링클러·완강기·방염은 소방시설법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5. 계단이든 소방시설이든, 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진흥법상 등록취소,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로까지 이어질 있습니다.

 

이런 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매매·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치고 사업계획승인·용도변경허가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건축사에게 도면의뢰하고 소방시설 견적은 따로 받아보신

  "건물이 오래됐으니 봐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인접대지경계선과 창호 거리가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사용승인이 면제되는 500 미만 용도변경을 준비 중인

 

Ⅰ. 호스텔 용도변경에서 계단이 발목을 잡는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종류인 호스텔로 용도변경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단 문제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시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친 , 사업계획승인 검토 또는 용도변경허가 준비 과정에 들어가서야 계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계획승인과 용도변경허가는 어느 쪽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상관없지만, 어느 경로로 진행하든 검토 단계에서 계단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 계약금까지 치른 뒤라 되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게 생기는가 하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로 쓰일 때는 문제없던 건물이 숙박시설로 용도만 바뀌어도 적용받는 기준선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건축법 하나만이 아닙니다. 계단·마감재·방화구획·방화창은 건축법이, 스프링클러·완강기·방염은 소방시설법이 각각 따로 정하고 있어서, 건축법 쪽을 해결했다고 넘어갔다가 소방 협의 단계에서 다른 항목에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건물인데 용도만 바뀌었을 뿐인데 계단 개수가 갑자기 부족해지는지, 갑자기 방화창을 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계단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Ⅱ. 건축법구조와 마감재 기준

1. 직통계단 개수어떻게 정해지는가

직통계단은 어느 층에서 출발해 피난층(보통 1) 또는 지상까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계단을 뜻합니다. 다른 계단으로 갈아타거나 중간에 복도를 거쳐야 한다면 그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물 어딘가에 계단 2개가 흩어져 있으면 되는 아니라, 문제가 되는 층부터 지상까지 이어지는 독립된 통로가 2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34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34조제2
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2 근린생활시설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집회시설(전시장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2 근린생활시설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2. 단독주택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 근린생활시설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 2 근린생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00 이상)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 이상의 층으로서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4. 1호부터 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6.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은 2호에 들어가 있는데요, 면적기준은 200㎡로 가장 낮고 "3 이상의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무소 같은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은 4(400 기준), 오피스텔은 3(300 기준, 층수 제한 없음) 적용받습니다. 개의 숫자, 200·300·400 이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숫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 위아래 층을 합치지 않고 하나만 떼어서 보고,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숙박시설로 구획된 부분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3 전체가 500㎡라 해도 그중 숙박시설 150㎡뿐이라면 200 미달이라 추가 계단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3 이상의 "이라는 표현도 건물 전체 층수가 아니라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자체의 위치를 봅니다. 20 건물이라도 호스텔이 1·2층에 있다면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단 유효너비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계단 개수와 별개로, 계단 자체의 폭도 규정되어 있는데 계산 원리가 다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15조제2
4. 1호부터 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계단 개수 기준이 " 층의 해당 용도 면적" 떼어 보는 것과 달리, 유효너비 기준은 " 위층부터 최상층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몽땅 더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특정 용도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고, 계단 개수 기준에 붙어 있는 "3 이상의 "이라는 층수 제한도 여기엔 없습니다. 지상층이면 위치와 무관하게 위층 누적 200 이상이면 그대로 120 요건이 걸립니다. 계단 개수 쪽은 층수·용도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도, 유효너비 쪽은 전체 면적이 살아있는 좀처럼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의 가장 차이입니다.

3. 실제로 자주 나오는 강화 사례 — 3가지 유형

실제 상담에서 계단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는 패턴은 크게 갈래입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2 이상 지상층, 5 건물(1 피난층) 전제로 합니다.

 

적용받던 면적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기존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전환 조항·기준 사례 면적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전환 호스텔 기준 결과
근생 사무소 4(400) 320 2(200) 초과 → 직통계단 1개소 추가 신설
고시원(다중생활시설) 4(400) 350 2(200)
일반 단독주택 4(400) 380 2(200)
PC(300 미만) 4(400) 280 2(200)
오피스텔(4) 3(300) 280 2(200, 3↑)
공동주택(층당 5세대↑) 3(300) 270 2(200)
공연장·종교집회장 1 특례(300) 260 2(200)

 

구획을 합치면서 면적이 커져 새로 걸리는 경우

 

3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150, 합계 300) 4(400 기준) 계단 1개소로 합법이었지만, 칸을 매입해 하나의 숙박시설(300) 통합하면 2(200 기준) 적용받아, 종전 합법이던 계단 1개소로는 인허가를 받을 없어 슬라브를 깨고 계단을 뚫어야 합니다. 유효너비는 개수 현황과 무관하게 거실면적 자체가 커진 만큼 함께 강화됩니다.

계단 개수는 통과해도 유효너비만 걸리는 경우가장 놓치기 쉬운 유형입니다.

사례 계단 개수 판정 유효너비 판정
지상 2 창고(100)→객실 전환(거실 150→250) 2층이라 "3 이상" 요건 미적용문제없음 1 계단이 위층 누적 200 초과로 전환 → 60cm에서 120cm 강화
3 500 150㎡만 호스텔, 350 사무실 유지 숙박시설 150(2 미달), 사무실 350(4 미달) → 문제없음 1·2 계단은 용도 구분 없이 3 전체 500 누적 → 120cm 유지

 

유형을 종합하면, "면적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 "면적이 늘어나는 문제" 계단 개수 쪽에서, "용도·층수와 무관하게 누적되는 문제" 유효너비 쪽에서 각각 따로 점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입니다.

4. 오래된 건물의 특례와 실제 상담 사례

"건물이 오래됐는데 최신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법」 19조제1항은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6조와 시행령 6조의2 기존 건축물 특례가 있지만 재축·증축·개축·대수선이나 도로 편입 사유에만 적용되고 용도변경은 목록에 없습니다. 「건축법」 5·시행령 6조의 적용 완화 제도도 용도변경에 준용되지만, 직통계단 관련 완화 대상은 31 이상 초고층이나 발전소·제철소 같은 특수 용도 건축물로 한정돼 있어 일반적인 4~5 건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5 건물의 3 하나만 호스텔로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도면에는 계단 유효너비가 150㎝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측을 해보니 10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준공 당시엔 적정했던 것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손잡이·마감재가 두꺼워지며 유효폭이 잠식된 경우였습니다. 용도변경 신청 전에 현황 실측부터 해야 서류 반려나 재시공이라는 이중 비용을 피할 있습니다.

5. 방화구획면적으로 자르는 방화벽

계단이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규정이라면, 방화구획은 불이 번지는 범위 자체를 면적 단위로 잘라내는 규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46조제1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1층과 2층은 필로티 일정 조건에서 완화된다.

 

숙박시설이라고 낮은 문턱을 받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생 사무소 칸을 합쳐 숙박시설로 만들 , 칸만 보면 연면적 1,000㎡에 한참 미치더라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며 다른 층까지 함께 개조해 연면적이 1,000㎡를 넘기면 방화구획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계단과 달리 방화구획은 " " 아니라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이라, 층만 손대도 건물 전체 연면적이 이미 1,000㎡를 넘는 경우라면 의무가 발동할 있습니다. 또한 1 필로티 주차장+상부 숙박시설 구조에서 완화 요건(공동주택 부속용도 ) 해당하지 않으면 완화를 받고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6. 방화창(방화유리창호) — 인접대지경계선이 만드는 의무

방화구획이 건물 안쪽을 자르는 규정이라면, 방화창은 건물과 마주하는 창문을 겨냥한 규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61조제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24조제1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 ,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창호는 비차열 20 이상 성능의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에서 일정 용도·2,000 이상, 또는 화재위험 공장으로부터 6m 이내
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③ 3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④ 1 전부ㆍ일부가 필로티 구조 주차장인 건축물
공장ㆍ창고시설

 

3 이상 호스텔은 거의 예외 없이 해당해, 실제로 다투게 되는 쟁점은 "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과 1.5m 이내인지" 하나로 좁혀집니다. 여기서 "인접대지경계선" 도로와의 경계선인 "건축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법」 46조제1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있는 (건축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필지 사이의 선입니다. 그래서 방화창 판정은 도로 창호가 아니라 건물과 맞닿은 창호만 대상입니다.

 

지자체 조례상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규정에서 "상업지역이라 이격의무 비대상"이라고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얼마나 띄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개 규정입니다. 오래된 기존 건물이 실제로 필지 경계선에 바짝 붙어 있다면, 조례상 이격의무가 없더라도 방화창 규정은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다만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 내부를 방호하면 방화유리창호 설치를 생략할 있습니다.

상황 창호 위치 결과
3 호스텔, 건물과 경계선 0.8m 이격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 방화유리창호 설치 의무
3 호스텔, 건물과 경계선 2.5m 이격 인접대지경계선 1.5m 초과 창호는 의무 없음
3 호스텔, 도로 창호 건축선 인접(인접대지경계선 아님) 조항상 의무 없음
경계선 0.8m + 창호 60cm 이내 스프링클러 시공 1.5m 이내이나 스프링클러로 방호 방화유리창호 생략 가능

 

계단·방화구획이 도면과 조문 대조만으로 판정 가능한 것과 달리, 방화창은 현황측량도나 실측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실제 거리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7. 건축법 기준 위반 리스크

앞서 살펴본 계단·방화구획·방화창 기준 어느 하나라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면, 다음 순서로 리스크가 커집니다. 특히 「건축법」 19조제5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데, 틈에서 도면과 다른 시공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첫째, 「건축법」 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공사 중지, 시정명령, 사용금지·제한을 명할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시정될 때까지 1년에 2 이내 반복 부과 가능). 79조제2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상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광진흥법 35조제1항제1(등록기준 부적합8(사업계획 임의변경) 등에 해당해 등록취소·6개월 이내 사업정지·개선명령 대상이 있습니다.

 

셋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은 경우, 부당영업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2026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을 즉시 회수당할 있습니다.

[사진: 이행강제금 처분 통지 예시]

 

Ⅲ. 소방시설법설비와 방염 기준

1. 숙박시설에 걸리는 소방시설 기준

건축법상 계단·방화구획·방화창을 해결했다고 끝난 아닙니다. 소방시설은 완전히 별개의 법인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고,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vs 소방청) 협의 창구(구청 건축과 vs 관할 소방서) 다릅니다.

설비 설치 기준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50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스프링클러설비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모든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적·층수 무관, 숙박시설이면 전부
완강기 객실마다 1
간이완강기 완강기 미설치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2026.3.1. 개정 시행)
휴대용비상조명등 객실 안의 구획된 실마다 1(복도에 비상조명등 설치 면제 가능)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면적·층수 무관하게 숙박시설이면 전부 설치 대상이라, 계단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소규모인 건물이라도 항목은 피할 없습니다. 완강기·간이완강기는 2025 12 24 개정(2026 3 1 시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소방청고시〉 5조제2항제2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 경우에는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

 

개정 전에는 간이완강기를 객실마다 2개만 두면 됐지만, 지금은 객실의 수용인원 수만큼 설치해야 합니다.

 

2. 방염제조단계 인증과 현장 방염처리

숙박시설은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기도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30조제7
"숙박시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구분 처리 방식 대상 물품
제조단계 인증제품 완제품 구매 방염성능검사 필증 확인 커튼(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2mm 이상), 전시·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
현장 방염처리 시공 방염처리 인증 종이류(2mm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커튼·카펫·벽지는 완제품 구매 방염 필증만 확인하면 되지만, 합판·간이 칸막이·흡음재처럼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은 시공 별도로 방염처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을 놓쳐서 인테리어를 끝낸 자재를 다시 골라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3. 소방시설 기준 위반 리스크

계단 유효너비 미달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기준 미달도 별도의 처벌 사슬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제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같은 57조제1
"12조제2...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서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금전 제재)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징역·벌금) 이어질 있습니다.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건축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35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업정지로 연결될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은 경우라면 융자금 회수 리스크까지 이어질 있습니다.

결국 계단이든 소방시설이든, 근거 법이 다를 위반 도달하는 종착지(관광사업 등록 흔들림·기금 회수) 같습니다.

Ⅳ. 정리하며

계단 개수와 유효너비, 방화구획·방화창, 그리고 스프링클러·완강기 같은 소방시설은 사업계획 승인이나 관광사업 등록보다 먼저 확인해야 문제인데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생·오피스텔·단독주택처럼 원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강화되는 폭과 시점이 제각각이고, 500 미만 용도변경처럼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구간에서는 준공 후에야 실측 차이가 드러나 등록취소나 이행강제금, 관광기금 회수 같은 훨씬 리스크로 번질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관광사업 인허가와 건축 용도변경을 함께 다루는 사무소로서, 계약 사전 법령 검토부터 사업계획승인ㆍ관광사업등록 신청대리, 용도변경허가 서류 준비, 소방시설 협의, 준공 실측 확인까지 과정에 대해 인허가 법률 자문을 해드립니다. 계약금을 치른 뒤에야 문제를 발견해 낭패를 보시기 전에, 설계 단계 이전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은 사전진단 받아보세요

매매·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치거나 계약이전단계이다.

건물의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단독주택·고시원 하나다

☐ 3 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객실로 계획이다

계단 도면상 유효너비와 실제 시공 치수가 다를 있다는 의심이 든다

건물과의 경계선 거리가 1.5m 안팎으로 애매하다

용도변경 대상 면적이 500 미만이라 사용승인이 면제되는 구간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단 개수 기준은 통과했는데 유효너비만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단 폭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조상 어려운 경우 계단 위치 자체를 재설계해야 있습니다. 사용승인  단계라면 도면 수정으로 해결 가능하니, 실측을 먼저 진행해 정확한 부족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방화창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물 층수·용도로 대상 여부는 대부분 쉽게 판정되지만, 실제 설치 의무가 있는 창호인지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현황측량도나 실측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서류상 조례 문구만으로 판단하면 오판할 있습니다.

 

Q. 계단·방화구획·소방시설 어느 것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계단·방화구획은 구조 변경(슬라브 절단, 벽체 신설) 필요해 공사 규모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은 상대적으로 설비 추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완강기·간이완강기처럼 최근 개정된 항목은 견적 단계에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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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 대표행정사 박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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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업), 테마파크업(유원시설업), 농어촌민박업신고, 도농교류기구지정, 농어촌휴양단지·관광농원 인허가, 산림휴양시설 인허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논공단지개발, 개간사업시행인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개발행위·환경·재해평가 등 복합 인허가 및 통합 관리,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농지·산지전용허가(신고), 수목장 인허가, 농업경영체 인허가, 사도개설허가, 토석(사) 채취허가(신고), 채석장· 토취장·사토장 인허가,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 등 (부동산개발) 행정기관 인허가 신청 대리 및 서류작성 대행과 행정법률 전반을 자문합니다.

 

 

 

글은 2026 8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근거 법령은 「건축법」 5·6·19·46·79·80 시행령 6조의34·46·6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24,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12·57 시행령 30,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관광진흥법」 35, 2026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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