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광물 및 골재 인허가 실무] 보전산지 내 광물 채굴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업등록 요건 총정리
지목이 임야로 묶인 구역, 특히 보전산지 내에서의 지하 자원 개발은 권리 취득과 실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승인받는 절차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광업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굴착 장비 투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광물 채굴과 일반 골재 채취는 적용되는 법령과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임업용 및 공익용 보전산지에서의 광물 채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골재 채취의 핵심 규제와 실제 채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객관적인 법령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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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 내 광물 채굴의 법적 지위
일반적인 토목용·건축용 토석 및 골재 채취는 보전산지에서 엄격히 금지되지만, 국가 자원 확보 목적의 '광물 채굴'은 보전산지의 두 가지 세부 용도(임업용, 공익용) 모두에서 예외적인 진입이 보장됩니다.
1.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의 예외적 허용 (모두 가능)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는 광물, 지하수, 그 밖의 지하자원이나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 설치가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나아가 규제가 훨씬 강한 공익용산지에서도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2호가 임업용산지의 광물 채굴 예외 조항(제1항제6호)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인허가를 거친다면 두 용도지역 모두에서 광물 채굴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용산지라 하더라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인 경우는 애초에 적용이 제외되며,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각 개별 법률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즉, 산지관리법상 허용되더라도 개별법(예: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면 채굴이 불가하므로 입지 분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면적 및 공법 통제 :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를 넘어 최고 수준의 규제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노천채굴 방식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8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모두 합산하여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굴진채굴)만 조건부로 허용되므로 사업 부지의 법적 규제 등급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II. 광물 채굴과 골재 채취의 엄격한 분리 : 토석채취허가와 업등록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굴과 별개로, 산지에서 모래나 자갈 등 골재를 채취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령의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 '토석채취허가'의 독립적 법적 지위 (전용·일시사용 아님) :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산지에서 상업용 골재(석재)를 캐내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즉, 골재 채취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이 아닌,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라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별개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임업용·공익용 보전산지 모두 적용 및 면적별 관할청 : 이러한 토석채취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임업용산지) 및 제2항제2호(공익용산지)에 따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모두에서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됩니다. 굴착 면적 기준에 따라 심사 관할청이 엄격히 분리되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를 기준으로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 등 관할로 별도 규율됩니다).
- 쇄골재용 석재 채취를 위한 사업자 등록 요건 : 광업권만 있다고 해서 쇄골재용 토석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유통할 수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건축용·토목용 석재의 경우 '석재채취업' 등록증이 요구됩니다.

III. 광업권 설정 출원 및 채굴계획 인가의 핵심 타임라인
광업권을 등록했더라도 법정 타임라인을 엄수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채굴계획 인가 신청 의무 및 직권취소 리스크 : 채굴권자는 「광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 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3년의 기한을 넘길 경우 「광업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채굴권이 직권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광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멸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광구에 동일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을 다시 출원할 수 없게 됩니다.
- 채굴권 존속기간 만료 및 연장 허가 요건 :「광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굴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연장 시마다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내 연장하지 않으면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죠.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광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만료일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때 핵심 심사 기준은 「광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거 3년간의 법정 '광물 생산실적' 또는 '광업 투자실적'이므로, 지질조사 용역비나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등 합법적인 투자실적 데이터를 만료 전에 철저히 구축해야만 연장이 보장됩니다.
- 채굴계획 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의제 협의 절차 : 광업권(채굴원부) 등록 후 실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광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신청서에 '채굴계획서' 1부와 채굴위치 및 시설배치 예정지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측량실측도' 3부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굴계획서에는 광산의 연혁, 지질 및 광상 개요, 광량, 채굴·선광·제련방법과 계획, 주요 시설계획,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광산보안시설계획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죠. 인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절차입니다.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개별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인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침으로써 이 모든 개별 인허가를 한 번에 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에 완벽한 복합 인허가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IV. 실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 및 합법적 채굴 수행 자격
행정청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득했더라도 실제 지표면을 훼손하려면 산지 부서의 인허가를 별도로 통과해야 하며, 채굴 행위의 주체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광물 채굴을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 (조광권) : 광물 채굴 행위는 아무나 임의로 대행할 수 없으며, 「광업법」 제4조 및 제51조에 따라 오직 해당 광구의 '채굴권자' 또는 적법하게 설정 계약을 맺은 '조광권자(租鑛權者)'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채굴을 맡기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광원부에 조광권을 공식적으로 설정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채굴 행위가 인정됩니다.
-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복구비 예치 " 지표면을 훼손하며 광물을 채굴하려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노천채굴은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평균경사도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 산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기존 채굴지역 연접 및 산업통상부장관 요청 시 예외). 반면 제한지역이 아닌 일반 산지의 갱내채굴(굴진채굴)은 총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제한지역의 10만 제곱미터 미만 규정과 역전되는 구조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두 방식 모두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하여 석재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앞서 언급한 골재 채취와 광물 채굴의 분리 원칙이 여기서 확고해집니다. 허가 전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복구비를 반드시 예치해야 하며,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 에피소드]
실제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업자가 공익용산지에서는 광물 채굴이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광업권 하나만 믿고 산림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쇄골재를 상업적으로 유통하려다 토석채취허가 심사에서 반려되는 사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채굴을 위탁하면서 적법한 조광권 설정 절차를 누락하여 불법 채굴로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지 훼손이 수반되는 현장에서는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본협의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업등록 요건과 인허가 타임라인을 치밀하게 설계해야만 사업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V. 결론 및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적 조력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 내 지하 자원 개발 사업은 광업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3년이라는 인가 기한 압박, 20년 단위의 존속기간 연장 방어, 그리고 조광권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고도화된 행정 공정입니다.
단 하나의 인허가 절차나 업등록 요건이라도 누락되면 1년의 재출원 금지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거나 불법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교차하는 광업법과 산지관리법의 법망 속에서 갱내채굴 면적 산정, 산림골재채취업 등록 요건 확인 및 직권취소 방어 논리 개발까지 빈틈없는 기획이 필요하시다면 복합 인허가 실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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