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 준비단계에서 채굴계획인가까지 - 순수 채굴 목적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전 과정
한눈에 보기
- 광상설명서 6개월 유예는 탐사권 없이 곧바로 채굴권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탐사권을 거쳐 탐사실적 제출로 채굴권 출원이 의제되는 경우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 채굴계획인가는 법상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이나 실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캐는 대상이 법정 광물인지 일반 토석인지에 따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
- 환경영향평가는 산지에서 광물을 채굴할 경우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에너지 목적 광업은 채광면적 30만㎡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 광물 채굴은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부분에서 허용되며, 가장 강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만 갱내채굴로 제한된다
- 광업권에는 존속기간(탐사권 7년, 채굴권 20년)이 있고, 기간 내 실적·인가 미이행 시 자동 소멸이 아니라 관청의 재량적 취소 사유가 된다

최근 사무소로 들어오는 문의 중에 눈에 띄게 늘어난 유형이 있습니다. 관광단지나 개발사업 부지를 검토하다가 그 안에 기존 광업권이 걸려 있거나, 반대로 순수하게 채굴만을 목적으로 새로 광업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광업법이 워낙 오래된 법이고 조문 체계도 낯설다 보니,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광업권설정 준비단계부터 채굴계획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존속기간, 양수도, 개발사업 인접지의 리스크까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 용어 정리 - 광업지적·광구도·광업원부·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이 글에서 만나는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서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 광업지적(鑛業地籍) - 일반 토지의 지번 체계와는 다른, 광업법만의 구역 식별 코드입니다. 광구는 경도 1분·위도 1분 간격의 격자(단위구역)로 나뉘는데, 그 각 격자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가 광업지적입니다.
- 광구도(鑛區圖) - 광구의 위치·범위를 표시한 도면입니다. 광업권의 종류, 등록번호, 광종명,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면적, 존속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이 도면들을 등록번호 순으로 모아둔 장부가 광구도대장입니다.
- 광업 원부(鑛業原簿) -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등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로, 등기를 갈음합니다. 광업탐사원부·광업채굴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로 나뉘며, 광구마다 각각 비치됩니다.
-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 개별 광구의 등록부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광업 출원·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판입니다. 새로 광업권설정 출원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이미 걸려 있는 광구나 출원 중인 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받습니다.
정리하면, 경도·위도 기반 코드인 광업지적이 매겨진 광구를 도면으로 그린 것이 광구도, 그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는 장부가 광업 원부, 특정 지역 전체의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상황판이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입니다.
Ⅰ. 광업권이란 — 탐사권과 채굴권, 그리고 조광권
「광업법」 제9조의2는 광업권의 종류를 딱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광업법」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탐사권
- 채굴권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각각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탐사권은 광구에서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이고 채굴권은 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광업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탐사권과 채굴권이라는 두 개의 별개 권리를 묶어서 부르는 상위 개념이 광업권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광권이라는 개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 쉽게 말해 채굴권자로부터 채굴 권한 자체를 빌려오는 구조입니다. 채굴권자가 직접 채굴하지 않고 제3자에게 조광권을 설정해주는 경우에 쓰이는데, 이번 글에서는 탐사권·채굴권 중심으로 다루고 조광권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Ⅱ. 광업권설정 준비단계에서 채굴계획인가까지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출원서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원 이전에 확인하고 갖춰야 할 것들이 상당합니다. 전체 흐름을 준비단계부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광물의 법정 광물 해당 여부 확인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한 광물 목록(금·은·석회석·고령토·규석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일반 토석·골재라면 애초에 광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뒤에서 설명할 국토계획법 또는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2. 광구 중복 여부 사전 확인 - 출원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광업권이나 출원이 걸려 있는지,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를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광업법」은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동종·이종 광물 중복 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이 단계를 건너뛰면 출원 자체가 각하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3. 광상설명서 준비 - 출원서에 첨부할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아무나 작성할 수 없습니다.
「광업법 시행령」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 및 지반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사 또는 응용지질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출원서에 광상설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지만, 법이 유예기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광업법 시행령」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즉 광상설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출원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출원서를 먼저 접수해두고,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 있는 기관·기술사를 통한 조사를 마쳐 광상설명서를 나중에 제출하는 방식도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4. (채굴권으로 직접 출원하는 경우) 광량보고서·광구도 준비 - 뒤에서 설명할 것처럼 처음부터 채굴권으로 출원하려면 광량보고서와 광구도까지 미리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채굴권 출원"이라는 말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서류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애초에 탐사권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채굴권으로 신청하는 경우(「광업법」 제15조)이고, 다른 하나는 정석대로 탐사권 → 탐사계획신고 → 탐사실적 제출을 거치는 경우(「광업법」 제41조)입니다.
「광업법」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뒤의 경로(제41조)는 탐사실적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채굴권설정 출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원서나 광상설명서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광상설명서는 이미 맨 처음 탐사권 출원 단계에서 제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앞의 경로(제15조, 탐사권 없이 곧바로 채굴권 출원)에서는 광상설명서의 6개월 유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두 경로와 탐사권 출원까지, 세 가지 경우의 구비서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탐사권 출원 | 채굴권 직접 출원 - 탐사권 없이 | 채굴권 출원 의제 - 탐사권 경유 |
| 근거 조문 | 「광업법」 제15조 | 「광업법」 제15조 | 「광업법」 제41조제1항 |
| 신청 방식 | 광업권(탐사권, 채굴권)설정출원서 제출 | 광업권(탐사권, 채굴권)설정출원서 제출 | 별도 출원서 없음 — 탐사실적 제출 자체가 출원으로 간주 |
| 광상에 관한 설명서 | 필수 —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가능 | 필수 —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가능 | 불요 — 앞선 탐사권 출원 단계에서 이미 제출·심사 완료 |
| 광량보고서 | 불요 | 필수 (1부) | 탐사실적 자료로 갈음(별도 광량보고서 첨부 규정 없음) |
| 광구도 | 불요 | 필수 (1부) | 탐사권 단계에서 이미 등록된 광구도 활용 |
| 심사 기준 | 「광업법」 제24조 공익상 불허가 심사 | 「광업법」 제24조 공익상 불허가 심사 | 「광업법」 제24조제1항의 광체 규모·품위 등 기준(제41조③) |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출원구역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 물류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
8. 광업권 설정등록
9. 채굴계획 인가 신청 - 채굴권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광업법」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굴계획서 1부와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측량실측도 3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출원"은 전체 과정의 중간 지점일 뿐이고, 그 앞에 대상 광물 확정, 중복 확인, 자격자를 통한 광상 조사라는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준비단계를 생략하고 서둘러 출원부터 넣었다가, 중복 출원으로 각하되거나 서류 요건 미비로 보완 요구를 받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또 하나, 채굴계획 인가 이후에도 유의할 조문이 있습니다.
「광업법」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즉 채굴계획 인가 자체에 산림형질변경의 구체적 범위가 조건으로 붙을 수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지도·점검 대상이 됩니다.


Ⅲ. 채굴계획인가와 다른 법률의 관계 - 의제 제도와 놓치기 쉬운 토석채취 트랙
여기서부터가 개발사업 담당자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채굴이라는 행위 자체가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일이다 보니 다른 법률과 필연적으로 맞물리는데요, 이걸 정리하려면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채굴계획인가로 의제되는 것
「광업법」 제43조는 채굴계획인가를 받으면 여러 개별법상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의제 처리를 해줍니다.
「광업법」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성격이 다른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협의시기 규정을 보면 광물 채굴의 경우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업법 제43조①9호에서도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즉 일반적인 광물채굴은 산지를 영구히 전용하는 게 아니라, 채굴 후 복구를 전제로 한 산지일시사용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제43조는 최근 개정을 거쳤습니다. 예전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광업법 자체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개별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일반 인허가의제 규정을 따르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제는 절차를 하나로 합쳐주는 것이지, 실체적인 심사 기준까지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는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채굴계획 인가 협의 과정에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게다가 법제처 해석례(17-0016, 07-0288)를 보면, 협의가 이루어진 면적·범위 내에서만 의제 효력이 미치고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굴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상담 오셨던 한 분은 채굴계획인가만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는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계셨다가, 협의 과정에서 관할 시청이 용도지역상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제제도를 "허가 면제"로 오해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2. 의제 목록에 없는 것 - 토석채취허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위 의제 목록을 자세히 보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는 들어 있지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이 목록에 아예 없습니다. 이건 결국 캐려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허가 체계로 갈린다는 뜻입니다.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한 법정 광물을 캐는 것이라면 채굴계획인가 체계를 그대로 타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물이 이 광물 목록에 없는 일반 건설용 골재나 잡석이라면, 애초에 광업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광업권·채굴계획인가 체계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엔 완전히 다른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이때 갈림길을 정해주는 게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굴 대상 부지가 산림이 아니거나, 산림이더라도 시가화 용도·계획관리지역 등 유보 용도라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
- 산림이면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지관리법 쪽 토석채취허가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를 기준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국유리므이 경우 산림청)하고, 「산지관리법」 제28조의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2025두33055, 2025. 7. 17. 선고)에서는 채석장을 도로변에서 가리기 위해 둔덕을 쌓고 나무를 심은 사안에서, 그런 인공 시설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연변가시지역(도로·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시면 좋은 게, 산림청장이 지정한 채석단지 안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개별 토석채취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정리하면 채굴 인허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캐려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그게 광업법 제3조 목록에 들어가는 법정 광물인가"입니다. 이 답이 갈리는 순간 담당 부처도, 신청 서류도, 적용 법률도 전부 달라집니다.

Ⅳ. 채굴계획인가는 누구에게 - 관할청, 환경영향평가 정확한 기준, 산지 구분별 채굴 가능성
1. 관할청은 산업통상부장관, 실무는 시·도지사
법 조문상 채굴계획 인가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지만, 실제로는 위임되어 있습니다.
「광업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법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변경인가,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 연장 및 채굴계획의 변경명령
즉 실무적으로는 부지 소재 시·도지사가 채굴계획인가 사무를 처리합니다.(지자체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 경유)
2. 산지일 경우 지자체에 토석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채굴계획인가로 의제되나
이 질문에는 "캐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갈립니다.
- 캐려는 게 광업법 제3조의 법정 광물이라면, 시·도지사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만 의제되고, 토석채취허가는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캐려는 게 일반 토석·골재라면, 애초에 광업법·채굴계획인가 체계를 탈 수 없으므로 산지일 경우 지자체에 「산지관리법」 제25조 토석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7호(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나목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완충구역 포함)이 10만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에너지 목적 광업(석탄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별표 제3호나목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채굴계획의 인가 전 협의
즉 일반 광물채굴은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석탄 등 에너지 목적 광업은 채광면적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여기 못 미치더라도 보전용도지역에 해당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43조)가 적용될 수 있으니, 면적이 애매한 경우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산지 구분별(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 광물채굴 가능성
먼저 산지 구분을 짚어보면, 「산지관리법」 제4조는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보전산지를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세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는 오버레이 지정이 있는데, 이건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과는 별개로 특히 보전이 필요한 구역에 추가로 씌워지는 지정입니다.
핵심 원문은 이렇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이 조문들을 종합하면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로 갈수록 개발행위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광물채굴만큼은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산지 구분 | 광물 채굴 가능 여부 | 근거 |
| 임업용산지 | 가능 — 탐사·시추·개발이 명시적으로 허용목적에 포함 | 제12조①6호 |
| 공익용산지 (제한지역 아닌 경우) | 가능 — 제12조①6호를 그대로 준용 | 제12조②2호 |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갱내채굴만 가능 (노천채굴은 불가로 해석) (갱구 및 가공시설 포함 10만㎡ 미만) |
제10조8호 |
| 준보전산지 | 가능 (일반 산지전용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됨) | 「산지관리법」 제18조 |
정리하면, 광물채굴은 임업용산지든 공익용산지든 대부분의 산지 구분에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자연공원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개별법을 우선적용 받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는 별도 오버레이 지정입니다. 이 지정이 걸려 있으면 채굴 방식이 갱내채굴로 제한되고, 노천채굴(露天採掘)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산지관리법이 국가 자원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광업 활동에는 일반 개발행위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부지마다 다르고, 보전산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 실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부지가 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 확인 작업과 함께 관할 산림 부서 사전 협의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Ⅴ. 존속기간과 기간 미준수 시 리스크
광업권에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존속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광업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법」 제35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인가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정해진 생산실적·투자실적이 없거나 3년간 생산보고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채굴계획 인가 없이 무단 채굴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 채굴을 중단한 경우(무허가, 단 중단 전 3년 실적이 있으면 제외)
취소가 재량행위라는 점은 실무적으로 꽤 중요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광업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실제로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광업법」 제99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처분 자체가 쉽게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라서 실적 관리를 꾸준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Ⅵ. 탐사권 없이 채굴권부터 출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광업법」 제15조제1항은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출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출원 시점에 탐사권과 채굴권 중 어느 것으로 신청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서 Ⅱ장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 경로는 정석 경로(탐사권 경유, 제41조)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탐사권 없이 곧바로 채굴권으로 출원하려면 광상설명서(6개월 이내 제출 가능)와 함께 광량보고서·광구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이건 결국 출원 시점에 이미 매장량과 품위를 어느 정도 파악해두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조사자료나 인접 광구 데이터 등으로 이미 광체 규모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탐사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채굴권을 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Ⅶ. 광업권 양수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광업권은 부동산처럼 등기소 등기가 아니라 광업 원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광업법」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양도는 허용되지만 그 외의 방식(임의 대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광업법」 제6조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함께 승계되므로, 양수인은 종전 광업권자가 지고 있던 의무까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등록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매·증여 시에는 매도증서나 증여증서를 갖추어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Ⅷ. 개발사업 인접지에 기존 광업권이 있다면 - 놓치기 쉬운 광해배상 문제
관광단지나 개발사업을 준비하면서 부지 인근에 기존 광업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 방향의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광업법」은 광해(鑛害, 광업 활동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배상 방법,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나 수질오염 같은 광해가 발생하면 인근 토지 이용자에게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개발사업 부지가 인접 광구의 광해 영향권에 들어가는지도 사전에 확인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검토 포인트가 달라서, 별도 글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광업권설정 준비단계부터 채굴계획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할청과 환경영향평가·산지 구분별 채굴 가능성, 존속기간, 양수도, 광해배상 리스크,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용어까지 전체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특히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당 여부는 채굴 방식(갱내채굴 vs 노천채굴)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니, 부지 검토 초기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로 문의 주시면 개별 사안에 맞춰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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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광업법」·「광업법 시행령」·「광업법 시행규칙」·「광업등록령」·「광업등록령 시행규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지관리법」(법률 제21406호)·「산지관리법 시행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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