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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관광휴양단지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다르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9. 5.

 

<주요 요약>

  •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은 각각 「관광진흥법」 제16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산지전용허가·신고까지 의제됩니다.
  • 반면 장사시설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족·종중문중수목장림은 100㎡ 미만일 때만 의제되고, 법인등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는 의제 규정 자체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제7호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가 면제되지만, 승인 면적 밖의 벌채나 사업과 무관한 벌채는 독립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두면 벌채 시 30일 걸리는 허가 대신 5일짜리 실행신고로 처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산지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같은 시설을 조성하려는 상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 유형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어떤 사업은 개별법의 의제 조항 덕분에 산지전용허가·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되고, 어떤 사업은 의제 조항이 아예 없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 놓고 안심하고 있다가, 착공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https://myslice.is/s/qD37ZYP

 

박민규님의 명함

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

myslice.is

 

Ⅰ. 원칙 — 개별법 의제로 산지전용까지 한 번에 끝나는 사업들

관광숙박업,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은 「관광진흥법」제16조①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까지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농어촌정비법」제82조)과 관광농원사업(같은 법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이 두 사업 유형에 대응하는 의제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농어촌정비법」이 155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률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시행령 조문 수(88개)와 혼동해 조사를 조기에 중단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법률 본문 제106조를 끝까지 확인한 결과, 명확한 의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자체 의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세 법률의 의제 범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유형 근거 법령 의제되는 산지 관련 사항 비고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자연휴양림 포함 시설 등) 「관광진흥법」 제16조①2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조문상 「산림자원법」 제45조도 함께 인용되어 있으나, 현행 제45조는 삭제된 조문임(아래 유의사항 참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제82조)·관광농원사업(제83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②15호·17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협의를 거친 경우에 적용
자연휴양림·산림욕장등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①4호·7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변경허가 관련 수수료·사용료까지 면제(같은 조 제3항)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제16조①2호는 입목벌채등의 근거로 「산림자원법」제36조와 함께 제45조도 인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산림자원법」제45조를 직접 조회해보니 현재는 "삭제"된 조문이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조문이 산림자원법의 과거 개정 이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이 부분의 정확한 해석은 [확인 필요] 사항으로 남겨두고 관할청 사전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확정된 결론처럼 단정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Ⅱ. 장사시설은 다르다 — 가족·종중문중수목장림의 100㎡ 함정과 법인등자연장지

수목장림은 앞서 본 세 법률과 결이 다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수목장림을 포함한 사설자연장지를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법인등자연장지 세 종류로 나누고, 앞의 둘은 신고, 법인등은 허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 이번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실무 핵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의2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 별표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별표4·별표5, 제21조①②관련)를 보면 종중·문중수목장림은 최대 2,000제곱미터까지 조성이 허용됩니다. 즉 종중·문중수목장림을 100㎡ 넘게(실무상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성한다면, 신고 자체는 유효하게 수리되더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입목벌채신고 의제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산림자원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또는 허가)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또한 제16조⑩의 문언은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문중수목장림"만 명시하고 있어, 개인수목장림은 이 의제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형별 면적기준과 의제 적용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면적기준(시행령 별표4·5) 조성 절차  산지일시사용·입목벌채 의제(제16조⑩)
가족수목장림 100㎡ 미만 신고(제16조③) 100㎡ 미만이므로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됨
종중·문중수목장림 2,000㎡ 이하 신고(제16조③) 100㎡ 미만인 경우에만 의제, 100㎡ 이상이면 배제
법인등자연장지(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 수목장림 포함) 종교단체 4만㎡ 이하 / 공공법인·재단법인 5만㎡ 이상 허가(제16조⑤) 의제 규정 없음
개인수목장림 100㎡ 미만 신고(제16조②) 조문상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인등자연장지는 이번 조사에서도 산지전용 의제 조항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달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산지전용 의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법인등자연장지(대형 수목장림 포함)를 조성하려면, 자연장지 조성허가와는 별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관할 산림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재단법인이 5만㎡ 이상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경우라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자연장지 조성허가 절차와 산림청·지자체 산림부서 소관의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사실상 별개의 트랙으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Ⅲ.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는 괜찮다 — 그러나 예외가 있다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목적사업을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채석신고·토사채취신고를 하거나 국유림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즉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앞의 Ⅰ·Ⅱ장에서 본 의제 방식으로 받았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직접 받았든 상관없이, 그 전용 목적에 수반되는 벌채라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문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어, Ⅰ·Ⅱ장의 의제 처리와 이 면제 규정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Ⅳ. 그래도 독립적으로 벌채허가·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 — 허가와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문제는 모든 벌채가 이 면제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42조의3은 산지전용 승인 면적을 초과하는 추가 벌채 등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이런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도 무관하게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⑥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정한 기간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허가와 신고를 "느린 절차 vs 빠른 절차"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처리기간은 둘 다 30일로 동일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허가·신고수리된 것으로 보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실제 차이는 처리 속도가 아니라 "누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허가는 원칙이라 벌채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을 실체적으로 심사받아야 통과되는 반면, 신고는 예외라서 법령이 열거한 사유(자연재해목 제거, 승인면적 초과분의 불가피한 추가벌채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신고는 허가보다 쉬운 절차가 아니라, 애초에 신청 자격 자체가 제한된 절차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구분  해당 사유  근거 조문  심사 방식 처리기간
면제(허가·신고 불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에 수반되는 벌채,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산림, 국유림경영계획 승인 산림, 풀베기·가지치기 등 법 제36조⑧, 시행령 제43조 별도 절차 없음 해당 없음
신고(예외) 자연재해로 넘어지거나 부러진 나무 제거, 산지전용 승인면적 초과분의 불가피한 추가벌채, 불량치수림 수종갱신 등 열거된 사유 법 제36조⑤, 시행령 제42조의3 열거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위주 3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자동수리
허가(원칙) 위 면제·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법 제36조①③ 벌채 목적·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실체적 심사 3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자동허가

 

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두면 벌채가 쉬워진다

지금까지 본 허가·신고 체계와 별도로, 산림소유자나 임업경영체가 미리 받아둘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산림경영계획인가입니다. 이는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임의 제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하여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인가를 받는 주체는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포함)이며,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 산림조합 등 전문단체가 대리경영을 하도록 권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②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가 산림경영계획인가의 실질적인 혜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인가를 받아둔 산림소유자는 계획을 실행하며 벌채가 필요할 때 제36조의 정식 허가 절차(30일)를 다시 밟을 필요 없이, 실행신고라는 훨씬 간단한 절차(5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라면, 벌채가 필요할 때마다 앞서 Ⅳ장에서 본 제36조의 허가(원칙) 또는 열거된 사유에 한정된 신고(예외) 절차를 매번 개별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비용·경영지도 지원과 세제·금리 우대까지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산림을 경영·관리할 계획이 있는 소유자라면 인가를 미리 받아두는 쪽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한 가지 예외적으로 인가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산물을 이용·가공하는 사업자가 원자재 수급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경영림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③ 산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만㎡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기업경영림은 지정과 동시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벌채도 7일짜리 신고로 처리됩니다. 인가 유무에 따른 벌채 절차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벌채 시 필요한 절차 근거 조문  처리기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실행신고(허가 아님) 제14조③④⑤ 5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자동수리
기업경영림으로 지정된 경우 신고(인가 의제 + 벌채 신고) 제38조⑥⑦⑧ 7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자동수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열거된 사유에 한해 신고 제36조①③⑤⑥⑦ 3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자동허가·수리

 

 

이 글에서 확인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 산지전용까지 의제로 끝나는지 여부는 사업 유형마다 다르고, 같은 장사시설 안에서도 종중·문중수목장림처럼 면적 기준 하나로 의제 여부가 갈리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조성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입목벌채까지 자동으로 해결됐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사업이 근거로 삼는 개별법에 의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적용 범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사업 유형별로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판단은 사업 규모와 추진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성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와 함께 해당 사업 유형의 의제 적용 여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 제16조가 인용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현행법상 삭제된 조문이므로, 이 부분은 관할 행정청에 사전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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