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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부터 관광농원과의 차이까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8. 23.

<한눈에 보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며, 지정된 구역을 개발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광농원은 아무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 규모기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1만5천㎡ 이상(하한만 존재), 관광농원은 10만㎡ 미만(상한만 존재)입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두 사업의 입지 가능 여부가 또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둘 다 불가, 농업보호구역은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는 3만㎡ 미만입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상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도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되지만, 인허가 의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만 대상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법제처 해석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무엇이 다른가
Ⅱ. 개발면적·시설 기준 비교
Ⅲ. 지정 절차 — 심의부터 고시까지
Ⅳ. 사업계획 승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Ⅴ.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vs 필요 없는 경우
Ⅵ. 인허가 진행 중 자주 부딪히는 핵심 이슈

 

농어촌 지역에  체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려는 상담을 받다 보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농어촌정비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숙박·체험·판매 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라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 개발 방식을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 모두 농어촌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점은 같지만, 개발 주체와 절차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지자체가 지정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발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반면 관광농원은 개발 주체 자체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4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어업법인이 해당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나 일반 법인이 단독으로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면 이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Ⅱ. 개발면적·시설 기준 비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면적은 얼마나 있어야 하느냐"인데요.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은 관광휴양사업의 규모·시설 기준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별표3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2항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별표3(제47조 관련) — 1. 사업의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관광농원사업: 10만제곱미터 미만
○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두 사업의 규모 기준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관광휴양단지는 하한선(1만5천㎡ 이상)만 있어서 그보다 작으면 이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광농원은 상한선(10만㎡ 미만)만 있어서 그보다 커지면 다른 인허가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시설 구성도 정의 조항(제2조제16호)과 별표3을 함께 보면 뚜렷하게 갈립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16호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두 제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근거 조문 법 제82조, 제2조제16호가목 법 제83조, 제2조제16호나목
개발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자격 제한 없음) 농업인·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농협 등 법정단체(시행령 제74조)만 가능
규모기준 1만5천㎡ 이상(시행규칙 별표3) 10만㎡ 미만(시행규칙 별표3)
기본시설(필수) 농어업전시관(60㎡ 이상), 학습관(60㎡ 이상, 전시관 겸용 시 생략 가능) 영농체험시설(2,000㎡ 이상이면서 승인면적의 20% 이상)
그 외 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 제공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법 제2조제16호가목) — 호텔업 등 다른 관광숙박업도 포함(법제처 21-0813, Ⅵ-2 참고) 숙박시설 포함 가능(법 제2조제16호나목)
경영(신고) 지자체 또는 신고한 자가 경영(법 제85조제1항) 제83조제1항 자격자 중 신고한 자만 경영 가능
지위 승계 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 등 폭넓게 인정(법 제87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자격자만 승계 가능(법 제87조제3항)

관광농원의 영농체험시설 요건은 숫자 두 개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면적 2,000㎡ 이상이라는 절대 기준과, 전체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라는 비율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부지를 크게 잡을수록 영농체험시설도 비례해서 넓혀야 합니다. 처음 부지 규모를 설계하실 때 이 비율부터 역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Ⅲ. 지정 절차 — 심의부터 고시까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은 지자체 임의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지정, 변경, 해제, 사업계획 승인·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반드시 고시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해제·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
  5. 사업 개요
  6. 사업비

Ⅳ. 사업계획 승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지정이 끝났다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모두 같은 조문으로 사업계획서 요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실제로 얼마 전 상담을 오셨던 한 분은 마을 인근 임야를 매입해 체험형 숙박단지를 구상하고 계셨는데, 정작 진입로 대부분이 사도(私道)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로 소유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심의 일정이 몇 달째 밀리고 있었죠. 인허가 요건은 법조문만 봐서는 안 보이는 현장 변수가 항상 끼어든다는 걸 다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Ⅴ.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vs 필요 없는 경우

일단 승인을 받은 뒤에도 계획이 바뀌는 일은 흔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2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의 변경

4호 괄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설 위치나 용도가 바뀌더라도 건축법상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의 변경승인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건축법 쪽 신고 절차로 넘어갈 뿐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Ⅵ. 인허가 진행 중 자주 부딪히는 핵심 이슈

1.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초지는 개별법이 우선합니다

부지가 농림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국토계획법만 보면 안 됩니다.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에 해당하면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5항제3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보전산지 — 산지전용허가 면적 상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4의2(제20조제6항 관련) 제1호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목부터 타목까지 예외 사유(국방·군사시설, 국가·지자체 공용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상 생산기반·생활환경정비사업 등)가 열거되어 있는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부지에 보전산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만㎡ 미만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광휴양단지 규모기준(1만5천㎡ 이상)과 맞물려 보전산지 비중이 큰 부지일수록 이 상한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차이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조가 열거한 허용행위(농작물 경작, 온실·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용 시설, 농막·농촌체류형쉼터, 수직농장,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어디에도 관광농원사업이나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은 다릅니다.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항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관광농원사업 불가(허용행위 목록에 없음) 가능 — 부지면적 3만㎡ 미만(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주말농원사업 불가 가능 — 부지면적 3천㎡ 미만(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불가(허용행위 목록에 없음) 불가(허용행위 목록에 없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관광농원(3만㎡ 미만)과 주말농원(3천㎡ 미만)만 명문으로 허용되고 여기서 말하는 3만㎡는 앞서 관광농원 전체 규모 상한(10만㎡ 미만)과는 별개로, "농업보호구역 안에 걸치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상한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정의 조항만 보면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호텔업 같은 다른 관광숙박시설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1-0813(2022. 2. 8., 경상남도 거제시 질의)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유 요지)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음식·운동·오락 등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므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같은 해석례가 함께 짚은 대목이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의 범위는 이것과 별개라는 점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1-0813 (같은 해석례 내)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제6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①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두는 것 자체는 정의상 가능하지만, ②「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6호의 인허가 의제 목록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만 올라 있어서, 호텔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박시설 종류부터 확정한 뒤 의제 대상 여부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 인허가 의제(제106조) — 원스톱의 장점과 협의 지연 리스크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2항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부지에 농지나 임야가 섞여 있어도 농지전용·산지전용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사업계획 승인 하나로 해결된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의제는 자동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제5항
④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 대상 기관이 여러 곳일수록 이 30일(+10일)이 기관별로 겹겹이 쌓이면서 체감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협의 대상 인허가 개수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 관리의 관건입니다.

 

4. 개발 인허가와 영업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1항·제2항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 준공검사 → 영업 신고의 3단계를 거쳐야 실제 문을 열 수 있고, 준공검사는 분양·임대 시점과도 직결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준공검사 전에 분양 광고부터 나가는 사례를 종종 보는데, 시점 순서가 뒤바뀌면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준공 지연 시 분양 계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신청인 자격은 개발부터 승계까지 계속 따라붙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일반 법인이 관광농원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려다가 이 조항 때문에 지위 승계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입·인수 전 상대방과 인수인 양측의 자격 요건을 함께 점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부지 검토는 이 순서로

  1. 목표 부지 면적이 규모기준(관광휴양단지 1만5천㎡ 이상 / 관광농원 10만㎡ 미만)에 맞는지 확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해당 여부 확인
    가. 농업진흥구역이면 두 사업 모두 불가 — 부지 재검토
    나. 농업보호구역이면 관광농원만 가능(3만㎡ 미만)
    다. 보전산지가 포함되면 산지전용허가 면적(원칙 3만㎡ 미만) 확인
  3. 숙박시설을 넣는다면 어떤 관광숙박업 종류로 할지 먼저 정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여부 확인
  4. 진입도로·사도 동의 등 사업계획서 필수 항목(9개)의 현장 여건 사전 점검

 

부지를 확보하기 전 단계부터 이 순서로 점검하시는 게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개발을 검토 중이신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로 문의 주시면 입지규제를 토대로 사안에 맞는 인허가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제106조, 제114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조·별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별표4의2,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법제처 법령해석 21-0813(2022. 2. 8.)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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