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임야에서 나오는 흙을 인근 공사현장에 넘기려는데 토사채취신고로 충분한지 확인하려는 산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신고한 토사를 일부 팔거나, 가족·법인 명의 토지에 쓰려는 분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산지 흙을 사들여 직접 실어 가려는 시공사에게는 허가 명의와 절차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지 흙을 팔려는 소유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산지관리법」에는 간이 절차인 토사채취신고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흙은 신고로 처리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 신고에는 시행령이 정한 용도와 규모 요건이 붙어 있으며 결론을 가르는 쟁점은 판매라는 목적이 신고 요건인 '자가소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지이며, 요건을 잘못 판단해 신고만으로 흙을 반출하면 무허가 토석채취로 형사처벌과 복구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 3월과 8월에는 허가·신고 없이 하는 채취의 관리 의무와 변경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도 차례로 시행됩니다.
이 글은 신고 제도가 적용되는 산지 토사의 범위에서 출발해 자가소비용 요건, 규모 요건과 신고 수리 제한을 차례로 짚고, 요건을 벗어난 판매용 토사에 적용되는 토석채취허가의 실제 기준과 판례·법제처 해석을 정리합니다.
Ⅰ. 토사채취신고가 적용되는 산지 토사의 범위
신고냐 허가냐를 따지기 전에, 채취 대상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지의 토사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며 이 전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와 허가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산지와 토사의 법적 정의
「산지관리법」 제2조는 신고와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지와 토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제2호·제3호 생략)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호 생략)
이 정의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이거나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고, 그 토석 가운데 건축·공예·조경·쇄골재·토목용으로 쓰려는 암석을 뺀 나머지가 모두 토사가 됩니다. 성토용 흙이나 마사토처럼 석재 용도가 아닌 토석은 토사로 분류되므로 이 글의 쟁점이 그대로 적용되며,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업 등록과 용도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가 따로 요구되어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2.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법률
산지 토사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토석의 채취를 개발행위로 정하고 있어, 산지가 어느 용도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산지관리법」만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제2호 생략)
3. 토석의 채취
(제4호·제5호 및 제2항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4항 생략)
위 두 항을 함께 보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하는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만 따르면 되지만,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지목과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 요건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Ⅱ. 자가소비용 요건 — 판매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적용 범위가 확정되면 핵심 쟁점인 신고 요건으로 넘어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는 자가소비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허가를 원칙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구조
「산지관리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원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토사에 한해 신고를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이 조항에 따르면 토사채취신고는 제1항의 허가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제2항이 정한 용도와 규모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채취'에 산지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하는데, 법제처는 이 괄호 규정을 근거로 토석채취허가가 채취·가공·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라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022. 10. 21. 회신 22-0753 해석례).
| 항목 | 내용 |
|---|---|
| 해석례 | 법제처 2022. 10. 21. 회신 22-0753 |
| 질의 상황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해 산지에 보관하던 토석을 허가가 취소된 뒤 반출하려는 경우 |
| 회신 |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 핵심 논거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이 채취에 가공과 산지 이외로의 반출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허가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만 가능 |
이 해석은 허가가 취소된 사안을 다룬 것이지만, 흙을 산 밖으로 실어 내는 행위 자체가 허가로 통제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판매를 위한 반출이 신고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2. 시행령이 정한 자가소비용의 의미와 경계 사례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이 위임한 신고 대상의 용도와 규모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제6항·제7항 생략)
제4항은 신고 주체를 산지 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로, 용도를 그 주체의 자가소비로 묶어 두고 있어서 채취한 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두 요건이 함께 어긋납니다. '자가소비용'을 따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므로 경계 사례는 조문 문언과 원칙·예외 구조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사용 형태 | 자가소비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산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농지·대지 성토에 사용 | 해당 | 주체와 사용자가 같은 자가소비 |
| 산지 임차인이 사용·수익권 범위에서 자신이 사용 | 해당 | 시행령이 사용·수익권자를 신고 주체로 명시 |
| 인근 공사현장 등에 판매 | 해당하지 않음 |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자가소비가 아님 |
| 대가 없이 이웃에게 제공 |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부합 |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타인이 사용 |
| 가족 명의 토지에 사용 |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산지 소유자와 사용 토지의 소유자가 다름 |
| 개인 소유 산지의 흙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 사업장에 사용 |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 |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주체 |
표의 아래쪽 세 가지는 해석례나 판례로 직접 확인된 기준이 아니라 문언에서 도출한 판단이므로, 사용처의 소유자와 산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고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가소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Ⅲ. 규모 요건과 신고 수리 제한
자가소비용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더라도 채취량이 규모 요건에 맞아야 하고, 신고서를 냈다고 해서 언제나 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1. 30세제곱미터 미만 면제와 1천세제곱미터 상한
자가소비용 토사는 채취량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채취할 수 있는 범위와 신고 범위로 나뉘는데, 면제 범위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제2호 생략, 제3호 삭제)
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이 규정의 '제25조제2항의 용도'는 앞서 본 자가소비용을 가리키므로, 면제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산지 소유자 등의 자가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규모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취 목적 | 채취량 | 필요한 절차 | 근거 |
|---|---|---|---|
| 자가소비 | 30㎥ 미만 | 허가·신고 불요 |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4호 |
| 자가소비 | 30㎥ 이상 1,000㎥ 이하 | 토사채취신고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 자가소비 | 1,000㎥ 초과 | 토석채취허가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
| 판매·타인 제공 | 수량 무관 | 토석채취허가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
면제 범위의 채취라고 해서 관리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니며, 2027년 3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산지관리법」은 허가·신고 없이 하는 채취에도 재해 방지 의무를 새로 부과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2027. 3. 23. 시행
(제1항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조항이 시행되면 30㎥ 미만의 자가소비용 흙을 파는 경우에도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막기 위한 비탈면 정리와 배수 조치를 갖추어야 하므로, 면제 여부와 별개로 현장 관리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와 처리 절차
요건을 갖춘 신고라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리되지 않으며, 그중 복구비와 동일지역 재신고에 관한 사유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②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제3항 생략)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경우
제5호에 따르면 최근 1년 안에 같은 지역에서 토사를 채취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1천세제곱미터 상한을 넘기려고 같은 산지에서 신고를 나누어 반복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도 수리 거부 사유여서, 신고 역시 복구비 예치를 전제로 한 절차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과 채취기간은 「산지관리법」 제2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1항·제2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제4항 생략)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7항·제8항 생략)
이처럼 토사채취신고는 15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이 절차이며, 신고할 채취기간의 구체적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건축용·조경용 석재, 공예용 석재, 쇄골재용 석재 부분 생략)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 / 토석채취량: - / 기간: 10년 이내(객토용 토사의 경우 1년 이내)
(비고 생략)
별표에 따라 자가소비용 성토 흙은 10년 이내에서, 농지 객토에 쓰는 흙은 1년 이내에서 채취기간을 정해 신고하게 되므로, 객토용이라면 짧은 기간 안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짜 두어야 합니다.
신고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는 효과가 함께 따르는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이 단서에 따르면 도로·하천 인근 등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속한 산지에서도 자가소비용 토사는 신고 범위 안에서 채취할 수 있지만, 판매용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같은 지역에서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생깁니다.
Ⅳ. 요건을 벗어난 판매용 토사 — 토석채취허가의 실제 기준
판매용 토사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남는 길은 토석채취허가이며, 토사에 대한 허가는 석재 허가보다 기준이 훨씬 가벼운 반면 재량행위라는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토사 허가에 적용되는 기준과 빠지는 기준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이 정하면서, 토사채취에는 그중 일부만 적용하도록 괄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현행 조문에 따르면 토사 허가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의 형태 등 대통령령 기준, 외부 토석 반입 금지라는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채석경제성평가(제3호)와 생활환경 기준(제4호), 장비 기준(제5호)은 빠집니다. 괄호에 언급된 제7호는 현재 조문에 없고, 2027년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산지관리법」에서 변경허가로 채취면적을 넓히거나 채취량을 늘릴 때 기존 허가의 채취방법 준수와 조치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채석경제성평가와 장비 기준이 석재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해당 조문 자체에서도 확인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산지관리법」 제26조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관리법」 제26조제2항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두 조항의 괄호가 모두 석재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성토용 흙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성평가를 받거나 석재채취업·산림골재채취업 같은 장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제2호의 대통령령 기준은 토사에도 적용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가운데 토사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제2호 생략)
3. 토석채취면적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목부터 사목까지 생략)
아.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은 경우
(자목 생략)
4. 완충구역의 설정 등
가. 완충구역의 설정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목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생략)
별표를 토사 허가에 적용하면 채취지역은 표고 70% 이하·평균경사도 35도 이하여야 하고 채취 후 절개사면 기울기는 1:1.0 이하로 맞춰야 하며, 석재 채석장에 요구되는 5만㎡ 최소 면적 기준은 별표 8 제3호아목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완충구역 예외는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와 바목에 한정되어 아목이 빠져 있으므로, 토사 허가에도 허가구역 경계 안쪽 10m 완충구역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2. 재량행위로서의 허가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토사 허가의 기준이 가볍다고 해서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토석채취허가를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
| 사안 |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하던 중 암반이 나타나자 토석채취허가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 |
| 판단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절차이므로, 허가기준 부적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 |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이 판결은 2011년 신청 당시의 구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이 적용된 사안이어서 심의 생략 사유 등 세부 규정은 현재와 다르지만, 토석채취허가가 재량행위라는 판단은 현행 허가에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토사 허가의 심의 생략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호 생략)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
따라서 5만㎡ 미만의 토사 허가는 위원회 심의 없이 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제처는 토석채취허가 사무를 허가권자가 지역적 특성과 실정을 반영해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자치사무로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024. 12. 16. 회신 24-0840 해석례). 같은 기준이라도 시·군마다 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권자의 검토 방향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3.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경우의 제재와 허가 후 의무
판매용 토사를 신고만으로 반출하거나 신고 대상 토사를 신고 없이 채취하면,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 제55조(벌칙) ·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53조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생략)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제4호·제5호 생략)
제55조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생략)
제44조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호 생략)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3항 생략)
조문을 비교하면 판매용 토사를 허가 없이 반출한 경우의 법정형이 신고 누락보다 훨씬 무겁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복구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흙값보다 복구 비용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보전산지 | 그 밖의 산지 |
|---|---|---|
| 허가 없이 토석채취(판매용 토사 반출 포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신고 대상 토사를 신고 없이 채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의무는 이어지는데, 토석채취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허가가 아니어서 채취를 마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 점은 「산지관리법」이 산지전용의 개념에서 토석 채취를 제외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의무를 부과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2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목·라목 생략)
제39조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호 생략)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제3호·제4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산지전용의 정의와 복구의무 규정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는 산지를 산지로 둔 채 토석만 꺼내는 행위이므로, 흙을 판 뒤 평탄해진 부지에 창고나 주택을 지으려면 토석채취허가와 별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신고와 허가의 경계를 실제 사안에 적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Q. 법인이 소유한 산지의 흙을 그 법인의 공장 부지 성토에 쓰려면 신고로 충분한가요?
A.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이 토사채취신고를 한 법인의 명칭·대표 변경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법인도 신고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 소유 산지의 흙을 그 법인 소유 부지에 쓰는 경우라면 자가소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소유 산지의 흙을 법인 부지에 쓰는 경우는 주체가 달라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지와 사용 토지의 소유 명의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Q.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채취한 흙이 남으면 일부를 팔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고는 자가소비용으로 수리된 것이어서 남은 흙을 판매하면 신고 범위를 벗어난 반출이 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이 반출을 채취에 포함하고 있어 판매분은 토석채취허가 없이 한 채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다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흙을 팔려면 골재채취업이나 석재채취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A. 성토용·복토용 흙이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비·기술인력 기준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이 석재 허가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며, 모래·자갈을 선별해 콘크리트 재료 같은 골재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Q. 30세제곱미터 미만이라 신고하지 않으려는데, 양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면제 범위의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한 규정은 없지만, 신고서에는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사채취량 구적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도 측량에 근거한 수량을 기준으로 봅니다. 면제를 주장하더라도 채취 전후의 수량을 측량으로 남겨 두면 단속이나 민원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Ⅵ.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산지 흙의 처리 절차는 누가 무엇을 위해 얼마나 채취하느냐에 따라 면제·신고·허가로 갈리고 판매는 언제나 허가 쪽에 놓입니다.
| 구분 | 허가·신고 면제 | 토사채취신고 | 토석채취허가 |
|---|---|---|---|
| 주체·용도 | 산지 소유자 등의 자가소비 | 산지 소유자 등의 자가소비 | 제한 없음(판매·타인 제공 포함) |
| 규모 | 30㎥ 미만 | 30㎥ 이상 1,000㎥ 이하 | 제한 없음 |
| 처리 | 절차 없음 | 15일 이내 수리 통지, 미통지 시 수리 간주 | 현지조사, 5만㎡ 이상은 위원회 심의 |
| 주요 제한 | — | 복구비 예치, 1년 내 동일지역 재신고 불가 | 표고·경사도·완충구역 기준, 제한지역 불허 |
| 위반 시 | — | 신고 누락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 무허가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복구명령 |
판매용 산지 흙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자가소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량과 관계없이 토석채취허가 대상이 되며, 그 허가는 경제성평가·업 등록·생활환경 기준이 빠지는 대신 표고·경사도·완충구역 기준과 허가권자의 재량 판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법인 명의가 얽히거나 신고 후 잔여분을 처리하려는 경우처럼 자가소비의 경계가 흐린 사안일수록 판단 착오의 위험이 큽니다.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허가를 받는다면 대상 산지가 별표 8 기준과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흙을 실어 내기 전에 확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인허가를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등 부동산 개발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산지관리법」(2026. 9. 22.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령」(2026. 9. 18.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26. 9. 18.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7년 3월 23일과 8월 28일 시행 예정인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과 대법원 2013두765 판결, 법제처 22-0753·24-0840 해석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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