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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토석 반출, 토석채취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와 5만㎥·자연석 한계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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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 나온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석재를 토목용 외의 용도로 쓰거나 자연석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거나 반출 누계가 5만㎥에 이르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전원주택·창고·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흙과 돌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하려는 산지전용허가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사업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토석을 매입하거나 처리를 맡으려는 골재·석재업체에는 허가 명의와 반출 한도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지전용 공사가 시작되면 부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흙과 돌이 쌓이기 시작하고, 사업자는 이것을 공사 부산물로 보고 어디로든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산지관리법」도 공사 중 나온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 면제에는 토석의 종류와 용도, 반출 수량에 따른 한계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쟁점은 공사 중 나온 토석을 허가 없이 반출·판매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이며, 그 한계를 넘어 반출하면 무허가 토석채취가 되어 산지전용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에는 이 면제 규정이 항으로 나뉘면서 허가 없이 하는 채취에도 재해 방지 의무가 더해집니다.

이 글은 면제를 받는 주체와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의미에서 출발해 토사와 석재의 면제 범위, 면제가 끝나는 자연석 반출과 5만㎥ 기준을 짚고, 다시 허가가 필요할 때의 명의·허가권자·특례를 법제처 해석례와 행정심판례로 정리합니다.

산지전용현장의 모습

Ⅰ. 면제의 전제 — 산지전용허가자와 '부수' 토석

면제 범위를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로, 토석을 처리하는 사람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체인지와 그 토석이 산지전용에 '부수'해 나온 것인지입니다.

1. 면제를 받는 주체

첫 번째 전제인 면제 주체는 면제의 근거 조항인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제2호 생략, 제3호 삭제, 제4호 생략)

제1호가목에 따르면 면제를 받는 주체는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러한 허가·신고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은 Ⅲ장에서 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사업자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의미

면제의 두 번째 전제인 '부수'에 대해 법제처는 주된 사업의 목적이 토석 채취가 아니고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석 굴취가 수반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019. 9. 6. 회신 19-0282 해석례). 해석례의 기준을 적용하면 공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 땅을 고르다 나온 토석은 부수 토석이지만, 사업계획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토석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부수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수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은 산지전용허가 단계의 사업계획서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그 사업계획서에 토석처리계획을 담고 변경 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항 생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목부터 파목까지, 제2호·제3호 및 제3항 생략)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호 생략)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

시행규칙의 두 규정을 함께 보면 토석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허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일부로 심사되고, 처리 방식이 바뀌면 면적 변경이 없는 한 변경신고로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반출이 토석처리계획과 크게 어긋나면 부수성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출 계획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맞춰 두는 것이 면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Ⅱ. 면제 범위 — 토사와 석재의 차이

주체와 부수성이 확인되면 그 토석이 어디까지 면제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 단서 때문에 흙과 돌의 면제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1. 제25조의2제1호 단서의 구조

앞서 본 제1호 단서는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에 한해 용도를 좁히고 있으므로, 단서의 적용 여부는 먼저 무엇이 석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는 석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호 생략)

두 정의를 단서와 함께 읽으면, 흙은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돌은 토목용으로 쓰거나 팔 때와 산지전용지역 밖에서 쇄골재로 가공할 때만 면제가 유지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나온 토석이라도 흙과 돌을 나누어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석재 용도별 판단

단서의 문언을 용도별로 적용하면 공사 중 나온 돌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갈리며, 아래 표는 자연석이 아니고 반출 누계가 5만㎥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석재 처리 방식 토석채취허가 판단 근거
옹벽·석축·사석 등 토목용으로 현장 사용 불필요 단서가 토목용 사용을 면제 범위로 명시
토목용으로 외부 판매 불필요 단서가 토목용 판매를 면제 범위로 명시
산지전용지역 밖 쇄석업체에서 쇄골재로 가공 불필요 단서가 지역 밖 쇄골재 가공을 면제 범위로 명시
산지전용지역 안에서 직접 쇄골재로 가공 필요 단서가 지역 밖 가공만 면제
조경용·건축용으로 판매 필요 단서의 면제 용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지 안 정원석 등 조경용으로 사용 해석이 갈릴 수 있음 토목용 사용이 아니어서 문언상 면제 범위가 불분명

표의 마지막 행처럼 부지 안에서 돌을 경관용으로 쓰는 경우는 법령이나 해석례로 확인된 기준이 없어 문언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토석처리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지전용 부수 토석 반출 시 토석채취허가 면제 여부 판단 흐름도

 

Ⅲ. 면제가 끝나는 지점 — 자연석 반출과 5만㎥

면제 범위 안의 토석이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본문 단서가 위임한 대통령령의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사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부터 4)까지 생략)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부터 9)까지 생략, 다목·라목 삭제)

(제3호·제4호 생략)

이 조항은 면제가 끝나는 지점을 자연석의 부지 밖 반출과 반출 수량 5만㎥ 이상이라는 두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두 사유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1. 자연석 반출

제1호의 자연석은 원형 상태로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 이상인 암석이어서, 깨지지 않은 둥근 돌이 섞여 있다면 수량과 관계없이 부지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허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만 쓰는 자연석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1항·제2항 생략)

③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호 생략)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제3호·제4호 및 제4항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호는 부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허가 대상으로 정한 반면, 「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후단은 산지전용 과정의 자연석 채취에 반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토석채취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사이에 해석이 갈릴 수 있어 현장 자재로만 쓰는 경우에도 관할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외부로 반출·판매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 조문 모두에서 분명합니다.

자연석 판정 기준

2. 반출량 5만㎥와 분할 반출

제2호의 5만㎥는 흙과 돌을 합한 반출 수량이며, 조문이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반출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내보내도 같은 사업에서 나온 토석이라면 합산해야 합니다. 법제처도 이 기준의 취지를, 반출 토석이 일정량을 넘으면 산지전용에 부수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토석채취허가로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법제처 2010. 10. 22. 회신 10-0331 해석례).

반출 물량을 사업구역 일부로 쪼개 허가를 받으려 한 사안에서도 같은 방향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목 내용
재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7. 의결 경남행심2013-279
사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수 토석 반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사업구역 일부로 나누어 신청하자 처분청이 반려
판단 부수 토석 허가는 당초 목적사업의 반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 전체의 면적과 수량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며, 나누어 허가받는 방식은 허가권자·심의 기준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봄
결론 다만 이는 법령상 허가기준으로 명시된 요건이 아니어서 반려가 아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용

재결의 결론은 절차상 인용이었지만, 반출 물량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허가 단계에서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실무에서 그대로 참고할 만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마다 일자·수량·반출처를 기록하고 누계가 5만㎥에 가까워지면 미리 허가를 준비해야 하며, 이 기준의 예외는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법령이 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산지전용 부수 토석 반출 누계 5만 세제곱미터 관리와 토석채취허가 재허가 시점

 

Ⅳ. 다시 허가가 필요할 때 — 명의, 허가권자, 특례

면제가 끝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누구 명의로, 어디에, 어떤 요건으로 받는지와 앞으로 달라지는 규정이 다음 문제이며, 다행히 이 허가에는 일반 토석채취허가보다 훨씬 가벼운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동일인 원칙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명의 문제로, 토석 처리를 맡은 골재·석재업체가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으면 편리해 보이지만 법제처는 Ⅰ장에서 본 19-0282 해석례에서 이 허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목 내용
해석례 법제처 2019. 9. 6. 회신 19-0282(질의기관: 산림청)
질의 반출 토석이 5만㎥ 이상이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같아야 하는지
회신 동일해야 함
핵심 논거 '부수적' 채취는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채취를 뜻하므로, 제3자의 채취는 산지전용과 별개의 주된 목적사업이어서 부수 토석 채취로 볼 수 없음

동일인 원칙에 따라 업체 명의로는 부수 토석의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일반 토석채취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허가는 산지전용허가자 본인이 받고 업체와는 굴취·운반·매매 계약만 맺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2. 허가권자를 정하는 면적

명의가 정해지면 다음은 어디에 신청하느냐인데, 토석채취허가의 허가권자는 채취 면적 10만㎡를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뉘므로 부수 토석 허가에서 이 면적을 산지전용면적 전체로 볼지가 문제 됩니다. 법제처는 전체 산지전용면적이 아니라 부지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010. 10. 22. 회신 10-0331 해석례).

이 해석은 산림청장이 허가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2010년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반출 토석의 채취 구역을 허가 대상으로 보는 논리는 허가권자가 직접 정해진 현행 구조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다만 앞의 재결처럼 그 면적은 당초 반출계획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허가권자를 낮추려고 일부만 떼어 신청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부수 토석 허가의 특례와 남는 요건

신청인과 허가권자가 정해지면 남는 것은 허가 요건인데, 산지전용허가자 본인이 받는 부수 토석 허가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가 허가기준 적용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1항 생략)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생략)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3호·제4호 생략)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생략)

2.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 생략)

3.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목 생략)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목 및 제5호 생략)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에 따라 부수 토석 허가에는 별표 8의 기본 허가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직접 가공하지 않는 한 장비 기준도 빠지며, 도시지역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 동의 요건까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특례는 심의, 토석채취제한지역, 채석경제성평가, 복구비에 관한 다른 조항에도 다음과 같이 흩어져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2조 ② (본문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해당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2조의4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34조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제46조 ①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 조의 나머지 항·호 생략)

여러 조항에 흩어진 특례를 한데 모으면 부수 토석 허가에서 빠지는 요건과 남는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부수 토석 허가에서의 취급 근거
산지 형태 등 기본 허가기준(별표 8) 적용하지 않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2호가목
채석경제성평가 받지 않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복구비 예치 하지 않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20만㎥ 미만이면 생략(10만㎥ 이상은 허가권자 판단으로 심의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
토석채취제한지역 허가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2호
장비 기준(업 등록)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직접 가공하면 적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호가목
가옥 등 300m 이내 동의 도시지역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가목
다른 현장 부수 토석 반입 허용되지 않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

표의 아래 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으로, 특히 도시지역 밖에서 석재를 반출하는 허가라면 가옥 등 300m 이내 주민 동의 요건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사업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쇄석기로 직접 골재를 만들려는 경우에도 장비 기준이 되살아나 업 등록이 필요해지므로, 가공은 지역 밖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4. 개정 동향과 위반 시 제재

특례를 활용해 허가를 받더라도 앞으로 달라지는 규정과 위반 시 제재는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7년 3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산지관리법」은 제25조의2를 두 항으로 나누어, 지금의 면제 규정을 제1항으로 옮기고 허가 없이 하는 채취의 관리 의무를 제2항에 새로 두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2027. 3. 23. 시행

(제1항 생략 — 현행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김)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이후에는 면제 근거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로 바뀌어 다른 조문의 인용 번호도 함께 정리되며, 면제 범위 안의 부수 토석이라도 적치장의 비탈면과 배수, 반출 경로의 토사유출을 관리할 책임이 법문에 명시됩니다. 반대로 면제가 끝났는데도 허가 없이 반출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생략)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제5호 생략)

조문에 따르면 5만㎥를 넘긴 무허가 반출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연석 채취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보전산지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 공사 부산물 처리가 사업 전체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부수 토석의 면제 한계를 실제 공사 현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Q.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공사 중 나온 흙을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처분을 받은 자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고 있어서, 의제 처분을 받은 사업자도 석재 용도 제한과 자연석·5만㎥ 기준만 지키면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Q. 반출 누계 5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계산 시점을 따로 정한 규정은 없지만, 조문이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반출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산지전용 사업에서 부지 밖으로 내보낸 토석 전부를 처음부터 합산하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착공 첫날부터 반출 일지를 남겨 두어야 누계가 기준에 가까워졌을 때 허가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Q. 같은 사업자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 현장으로 흙을 옮겨 쓰는 것도 반출인가요?

A. 그렇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해당 산지전용지역이나 사업계획상 부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반출로 보므로, 같은 사업자의 다른 현장이라도 부지 밖이라면 5만㎥ 누계에 포함되고 자연석이 섞여 있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Q. 반출 누계가 5만㎥를 넘을 것 같으면 허가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5만㎥에 이르는 반출부터 허가 대상이 되므로 누계가 기준에 닿기 전에 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부수 토석 허가는 20만㎥ 미만이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복구비 예치도 면제되어 절차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석재를 반출하면서 주변에 가옥이 있다면 동의 확보에 시간이 들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Ⅵ.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산지전용 부수 토석은 면제가 원칙이지만 석재 용도와 자연석, 반출 누계라는 세 가지 선에서 면제가 끝나고 그 이후의 허가는 본인 명의의 특례 허가로 이어집니다.

구분 허가 면제 부수 토석 허가(특례) 일반 토석채취허가
대상 부수 토석 중 흙, 토목용·지역 밖 쇄골재 가공용 석재 자연석 반출, 5만㎥ 이상 반출, 토목용 외 석재 산지전용허가자가 아닌 제3자의 채취 등
명의 산지전용허가자 등 산지전용허가자 본인 신청인
경제성평가·복구비 — 면제 필요
위원회 심의 — 20만㎥ 미만 생략 원칙적으로 필요
남는 요건 토석처리계획 준수, 2027. 3. 23.부터 재해 방지 의무 직접 가공 시 업 등록, 도시지역 밖 주민 동의, 반입 불가 허가기준 전부

공사 중 나온 토석을 허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는 흙과 돌의 구분, 돌의 용도, 자연석 포함 여부, 반출 누계라는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고, 그중 하나라도 선을 넘으면 산지전용허가자 본인 명의로 특례 허가를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업체 명의 허가나 물량 분할처럼 편의를 위한 방식은 법제처 해석과 행정심판례에서 모두 문제가 된 만큼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석처리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허가 없이 끝낼 수도, 특례 허가로 정리할 수도, 무허가 반출로 사업이 멈출 수도 있는 만큼, 산지전용허가 신청 단계부터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인허가를 함께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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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등 부동산 개발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산지관리법」(2026. 9. 22.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령」(2026. 9. 18.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26. 9. 18.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7년 3월 23일 시행 예정인 「산지관리법」 개정 내용과 법제처 19-0282·10-0331 해석례, 경남행심2013-279 재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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