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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흙 판매, 농지개량 신고로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허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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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서 파낸 흙이나 모래를 팔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토사라면 개발행위허가, 골재라면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농지법」의 농지개량은 해당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행위로 한정되어 판매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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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의 흙을 공사현장 성토용으로 넘기거나 농지 아래 모래층을 골재로 팔려는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농지를 정리하면서 나온 흙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는 분도 농지개량 신고로 충분한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농지 토사나 모래를 매입하려는 시공사와 레미콘업체에는 공급자의 허가 여부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흙을 팔려고 할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농지개량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농지법」이 성토·절토를 신고로 처리하는 농지개량 제도를 두고 있다 보니 흙을 파내는 일이면 모두 이 신고로 해결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농지개량에는 법이 정한 목적과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쟁점은 흙이나 모래를 판매하려는 채굴이 농지개량에 해당할 수 있는가이며, 이를 잘못 판단해 신고만으로 반출하면 무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대상이 모래나 자갈이라면 「골재채취법」까지 겹쳐 필요한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 글은 판매 대상이 일반 토사인지 골재인지를 가르는 전제에서 출발해 농지개량의 범위, 판매를 위한 채굴에 필요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함께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골재채취허가, 위반 시 제재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농지 일시전용허가 후 채굴현장

Ⅰ. 쟁점의 전제 — 농지에서 나오는 흙과 모래의 구분

농지에서 무엇을 파내려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판매 대상이 일반 토사인지 골재인지부터 가려야 이후의 절차를 정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골재의 정의

그 첫 단계로, 모래와 자갈이 골재에 해당하는지는 「골재채취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호 및 제2항 생략)

정의에 따르면 농지 아래 묻힌 모래·자갈도 '지상·지하에 부존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재료 등으로 쓰이면 골재가 되고, 이를 팔기 위해 캐내는 일은 영리 목적의 골재채취업이 됩니다. 반면 점토나 마사토처럼 성토용으로만 쓰이는 흙은 골재가 아닌 일반 토사로 분류됩니다.

2. 대상과 목적에 따른 절차 판단

골재 여부와 함께 채굴 목적이 판매인지 자기 농지의 개량인지를 함께 보면, 농지에서 필요한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대상과 목적 필요한 절차 주요 근거
자기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토·절토 농지개량행위 신고(일정 규모 이상은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41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일반 토사를 판매하기 위한 채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개발행위허가(협의 시 일시사용허가 의제)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1조
모래·자갈 등 골재를 판매하기 위한 채굴 골재채취업 등록 → 골재채취허가(일시사용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골재채취법」 제14조·제22조·제23조

표의 첫 줄만 신고로 끝나고 나머지는 모두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이 글의 결론이며,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는 다음 장에서 볼 농지개량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Ⅱ. 농지개량의 범위 — 판매가 농지개량이 될 수 없는 이유

신고로 처리되는 농지개량은 법률이 목적과 장소를 함께 한정한 개념이어서, 흙을 외부로 파는 행위는 처음부터 그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1. 농지개량의 정의

그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은 「농지법」 제2조의 농지개량 정의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7호 이하 생략)

정의의 핵심은 목적이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어야 한다는 점과, 객토·성토·절토가 '해당 농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흙이나 모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파내는 것은 목적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신고서의 명목을 농지개량으로 적더라도 법이 말하는 농지개량이 될 수 없습니다.

2. 농지개량행위 신고와 개발행위허가의 경계

진정한 농지개량이라면 신고로 처리되는데, 「농지법」은 그 신고와 지켜야 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1조의2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2항 생략)

제41조의3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제41조의3제2항 생략)

두 조항에 따르면 농지개량행위 신고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목적이 농지개량이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작 목적의 형질변경인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항 생략)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형질변경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환토·정지 등으로 한정되므로, 판매를 위한 채굴은 여기서도 제외됩니다. 진정한 농지개량이라 하더라도 2m 이상 절토·성토하거나 인접 토지의 배수에 영향을 주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농지개량행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 흙 판매 시 농지개량 신고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골재채취허가 판단 흐름도

 

Ⅲ. 판매를 위한 채굴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 목적의 채굴은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잠시 쓰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농지법」이 마련한 절차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입니다.

1. 허가 대상인 토석

일시사용허가의 근거인 「농지법」 제36조는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정하면서 농지로의 복구를 허가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호·제2호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제4호·제5호 및 제2항 생략)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항·제5항 생략)

제1항제3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38조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제1항·제2항 생략)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4항 생략)

제3항에 따르면 모래·자갈 같은 골재는 제1호로, 공사현장 성토용으로 파는 흙은 제3호의 '토목공사용 토석'으로 각각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3호에 '농지개량'용 토석이 함께 적혀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 다른 농지의 개량에 쓰려고 흙을 파내 옮기는 것은 해당 농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지개량이 아니어서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 사용기간과 복구

토석 채굴을 위한 일시사용허가에는 기간 제한이 붙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는 그 기간과 연장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목·나목 생략)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생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3년

(제2호·제3호 및 제3항·제4항 생략)

토석 채굴은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해 5년 이내에서 허가를 받고 만료 전에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예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시사용허가는 흙을 판 뒤 다시 농지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한 허가이므로, 채굴 깊이와 되메울 흙의 조달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세워야 합니다.

Ⅳ. 함께 필요한 허가와 위반 시 제재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법」상의 절차일 뿐이어서, 토석 채취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토사냐 골재냐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골재채취법」의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1. 일반 토사 — 개발행위허가와 의제

흙을 파내는 토석채취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규모 채취를 경미한 행위로 보아 허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1조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 생략)

제53조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제5호·제6호 생략)

제53조제4호나목에 따르면 농지가 많은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채취면적 250㎡ 이하·부피 500㎥ 이하의 소규모 채취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지만, 이는 국토계획법상의 면제일 뿐 「농지법」상 일시사용허가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이를 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협의를 거치면 일시사용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데, 그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따라서 일반 토사를 판매하려면 규모가 경미한 범위를 넘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일시사용허가 의제 협의를 함께 요청하고, 경미한 범위 안이라면 일시사용허가만 따로 받는 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2. 골재 —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허가

판매 대상이 모래·자갈이라면 「골재채취법」이 적용되어, 영리 목적으로 골재를 캐려는 자는 먼저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채취할 때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제14조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제3항 생략)

제22조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생략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제2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6항에 따르면 농지 아래 모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수요·공급 상황, 부존량과 품질까지 검토되므로, 사업성 판단 전에 해당 지역의 수급계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골재채취허가를 받으면 농지와 국토계획법상 허가가 다음과 같이 함께 의제되어 절차가 하나로 모입니다.

「골재채취법」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2항 생략)

의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업 등록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니며,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에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인 자본금 3억원(개인 6억원)과 로더·굴착기·선별기가 필요합니다. 등록과 허가 없이 모래를 캐서 팔면 판매 자체도 막히는데, 레미콘업체 등 골재 사용자는 허가나 신고를 갖춘 자가 공급하는 골재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이 조항에 따라 허가 없이 캔 모래는 건설사업자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자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 채취는 처벌 위험에 더해 정상적인 판로 자체가 없는 거래가 됩니다.

3. 위반 시 제재

절차를 건너뛴 채굴과 판매에는 세 법률의 벌칙과 원상회복 명령이 각각 적용되며, 「농지법」의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제42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제42조제2항·제3항 생략)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생략)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제3호 생략)

제6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농지법」의 제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골재채취법」의 벌칙까지 더하면 위반 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 · 「골재채취법」 제49조(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제2호 생략)

「골재채취법」 제4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제2호 생략)

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

위반 유형 법정형 근거
일시사용허가 없이 판매용 토석 채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명령 「농지법」 제59조제2호·제42조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석채취(경미한 범위 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등록·허가 없이 모래·자갈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골재채취법」 제49조제1호·제3호
진정한 농지개량이지만 신고 누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명령 「농지법」 제60조제5호·제42조

표에서 보듯 판매 목적 채굴을 농지개량 신고로 처리하면 신고 누락보다 무거운 무허가 일시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고, 모래라면 골재 관련 벌칙까지 겹쳐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이 됩니다.

농지 흙 모래 판매 무허가 시 농지법 국토계획법 골재채취법 제재 비교

 

Ⅴ. 자주 묻는 질문

농지 흙과 모래의 판매 절차를 실제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Q. 밭 흙을 300㎥ 정도만 팔려는데, 소규모라 허가가 필요 없지 않나요?

A.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채취면적 250㎡ 이하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4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용 흙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3호의 토목공사용 토석에 해당해 수량과 관계없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논을 밭으로 바꾸려고 높은 곳을 깎는데, 깎아 낸 흙은 팔아도 되나요?

A. 배수 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절토 자체는 농지개량이어서 신고로 처리되지만, 깎아 낸 흙을 외부에 파는 부분까지 농지개량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령이 명시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부수적인 수준을 넘어 사실상 흙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절토 범위와 반출량을 사업계획에 밝히고 신고 전에 관할 시·군과 처리 방식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모래를 레미콘업체에 직접 팔 수 있나요?

A.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허가를 갖춘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골재만 사용해야 하므로, 허가 없이 캔 모래는 매수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흙을 판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허가는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나오므로, 허가기간 안에 채굴 부위를 되메우고 농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예치를 요구할 수 있고, 복구하지 않으면 예치된 비용이 복구대행비로 쓰일 수 있습니다.

Ⅵ.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농지에서 흙과 모래를 다루는 절차는 목적이 개량이냐 판매냐에서 먼저 갈리고, 판매라면 대상이 토사냐 골재냐에 따라 함께 받을 허가가 정해집니다.

구분 농지개량(자기 농지) 일반 토사 판매 골재(모래·자갈) 판매
「농지법」 절차 농지개량행위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골재채취허가로 의제
토석채취 절차 2m 이상 등은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경미한 범위 제외, 협의 시 일시사용허가 의제) 골재채취업 등록 + 골재채취허가
기간·복구 농지개량 기준 준수 5년 이내(3년 연장), 복구 조건 허가 조건에 따름
무허가 시 법정형 신고 누락 3년 이하 최대 5년 이하 최대 5년 이하

농지에서 판매를 위해 흙을 파내는 일은 「농지법」 제2조제6호의2의 농지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판매 대상과 규모에 따라 일시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골재채취허가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모래는 허가 없이 캐면 판로까지 막힌다는 점에서 사업성 검토 단계부터 골재 절차를 전제로 계획해야 합니다.

같은 흙이라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신고로 끝날 수도, 세 법률의 허가가 겹칠 수도 있는 만큼, 농지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골재채취 절차를 함께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농지 토석 판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골재채취허가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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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농지·산지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부동산 개발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농지법 시행령」(2026. 9. 18.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골재채취법」·「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범위는 시·군 도시·군계획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시·군의 조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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