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허가 요건, 건축·조경·쇄골재 등 석재 용도별로 달라지는 기준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조경석이나 건축용 석재 채석장을 새로 준비하면서 어떤 업을 등록하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분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쇄석기를 설치해 골재를 생산하려는 사업자나 이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사업자도 용도별 요건 차이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채석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투자하려는 분에게는 용도 선택이 사업비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석장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무엇부터 갖추어야 하느냐인데, 그 답은 생각보다 석재를 어디에 쓰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산에서 같은 화강암을 캐더라도 조경석으로 팔 때와 건축 마감재나 골재로 팔 때 필요한 업 등록, 평가, 허가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쟁점은 석재 용도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며,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장비부터 들이거나 평가를 맡기면 등록 요건이나 매장량 기준이 맞지 않아 비용을 두 번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2027년 9월 23일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석재채취업 간주 범위를 쇄골재용으로 좁히도록 개정되어, 용도 구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이 글은 석재 용도가 허가 요건을 가르는 구조에서 출발해 업 등록, 채석경제성평가, 허가기준과 채취기간이 용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비교하고, 쇄석시설에 관한 법제처 해석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Ⅰ. 석재 용도가 허가 요건을 가르는 이유
석재 용도별 차이를 비교하기에 앞서, 법령이 석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석재 허가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1. 석재의 정의와 다섯 가지 용도
「산지관리법」은 석재를 용도로 정의하고 있어서, 정의 단계에서부터 용도가 핵심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호 생략)
정의에 따르면 같은 암석이라도 다섯 가지 용도 중 하나로 쓰려는 것이어야 석재가 되며, 이 가운데 건축용·공예용·쇄골재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비고
(제1호 생략)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용석재"란 건물의 내·외장재, 계단 또는 도로의 시설재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나. "공예용석재"란 조각·비석·난석(蘭石)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다.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풀이를 보면 건축용과 공예용은 판석이나 조각처럼 원석을 다듬어 쓰는 용도이고, 쇄골재용은 잘게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용도입니다. 같은 채석장이라도 원석을 크게 떼어 내느냐 부수어 생산하느냐에 따라 장비와 사업 구조가 달라지므로, 법령도 용도별로 다른 요건을 두게 됩니다.
2. 석재 허가에 적용되는 기준
석재 허가의 기준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이 정하는데, 토사와 달리 석재에는 각 호의 기준이 모두 적용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이 조항의 여섯 가지 기준 가운데 용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제2호(산지 형태·채취방법), 제3호(채석경제성), 제5호(장비)이고, 제1호(제한지역)·제4호(생활환경)·제6호(반입 금지)는 용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괄호의 제7호는 2027년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변경허가 기준으로 신설될 예정이어서 현행 조문에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용도별로 달라지는 세 기준을 업 등록, 경제성평가, 허가기준·채취기간의 순서로 비교합니다.
Ⅱ. 업 등록 — 용도별로 다른 업종과 장비
세 기준 가운데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제5호의 장비 기준으로, 이 기준은 실제로는 석재 용도에 맞는 업 등록 요건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1. 석재채취업과 산림골재채취업의 구분
어떤 업을 등록해야 하는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이 위임한 별표 8의2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1. 건축용ㆍ공예용ㆍ토목용ㆍ조경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출 것
(비고 생략)
이 기준에 따르면 쇄골재용만 「골재채취법」의 산림골재채취업이고 나머지 네 용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석재채취업인데, 두 업종의 등록요건은 각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으며 용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석재 용도 | 등록 업종 | 자본금(법인/개인) | 주요 장비 |
|---|---|---|---|
| 건축용·공예용 | 석재채취업 | 3억원 / 6억원 | 로더(버킷 0.7㎥ 이상), 굴착기(자체중량 28톤 이상), 운반장비(15톤 이상), 와이어소(분당 0.8㎥ 이상) |
| 조경용·토목용 | 석재채취업 | 2억원 / 4억원 | 로더(버킷 0.7㎥ 이상), 굴착기(자체중량 28톤 이상), 운반장비(15톤 이상) |
| 쇄골재용 | 산림골재채취업 | 10억원 / 20억원 | 쇄석시설 1식(시간당 100톤 이상), 로더(버킷 2.5㎥ 이상), 굴착기(버킷 0.7㎥ 이상), 무한궤도식 천공기 |
표에서 보듯 원석을 판재로 떼어 내는 건축용·공예용에는 와이어소가 더해지고, 골재를 생산하는 쇄골재용은 쇄석시설 때문에 자본금 기준이 석재채취업의 3배에서 5배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용도 선택과 관련된 몇 가지 특례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제10조제1항 관련)
(표 및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가.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용도의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용도의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요건을 적용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인력: 다른 용도의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의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갖춰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과 같아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자본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추가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보다 더 크거나 서로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골재채취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 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 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때 갖춰야 할 자본금, 시설ㆍ장비 및 인력으로 인정한다.
다. 건축용 또는 공예용 석재를 채취하는 석재채취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무동력도구(엔진기관ㆍ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무동력도구 1대 이상과 석재를 채취하는 인력(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1명 이상을 보유했을 때에 석재채취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목부터 바목까지 생략)
특례를 함께 보면 이미 한 용도로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용도를 추가할 때는 겹치는 장비·인력과 자본금을 다시 갖출 필요가 없고, 기계 동력 없이 손 도구만으로 건축용·공예용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장비 요건이 무동력도구 1대와 인력 1명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 특례는 업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뒤에서 볼 경제성평가와 허가기준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 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석재채취업 간주와 개정
이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사업자라면 석재채취업을 따로 등록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가 그 답을 정하고 있고 이 단서는 2027년 9월 23일부터 범위가 좁아집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 현행과 2027. 9. 23. 시행 개정
[현행]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2027. 9. 23. 시행] ① (본문 현행과 같음)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 중 쇄골재용 석재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현행 단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석재채취업 등록자로 보지만, 개정 이후에는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쇄골재용 석재로만 간주가 한정됩니다. 더구나 앞서 본 별표 8의2는 등록에 더해 해당 업종의 시설·장비·인력까지 갖추도록 요구하므로, 현행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동안에도 건축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려면 와이어소나 굴착기 규격 같은 그 용도의 장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쇄골재 채석장의 쇄석시설과 개발행위허가
쇄골재용 채석장은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요건부터 쇄석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현장 설치가 사실상 전제되는데, 그 설치에 토석채취허가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법제처가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해석례 | 법제처 2026. 7. 21. 회신 26-0347(질의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 전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
| 질의 |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쇄석시설을 설치할 때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회신 |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 핵심 논거 | 쇄석기·선별기·동력설비가 연결되어 부지에 고정되는 쇄석시설은 공작물에 해당하고, 산림의 토석채취를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한 규정이 공작물의 설치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며, 별표 8의2의 장비 요건은 신청인의 자격 요건일 뿐 설치 근거가 아님 |
이 해석에 따르면 쇄골재용 채석장은 산림골재채취업 등록, 토석채취허가, 쇄석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라는 세 갈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하므로, 다른 용도보다 인허가 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Ⅲ. 채석경제성평가 — 용도별 대상과 통과 기준
업 등록 다음으로 용도에 따라 갈리는 것은 제3호의 채석경제성평가로, 이 평가는 대상 여부부터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평가 대상
「산지관리법」 제26조는 석재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평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가 그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산지관리법」 제26조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용ㆍ조경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5.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항 생략)
제2항제1호에 따라 토목용·조경용 석재는 처음부터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채석장에서 평가가 필요한 용도는 건축용·공예용·쇄골재용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같은 암석이라도 조경석으로 계획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지만 건축용으로 계획하면 시추탐사부터 거쳐야 하므로, 용도 선택이 사업 초기 비용을 좌우합니다.
2. 용도별 통과 기준
평가 대상인 세 용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이 정한 물성·매장량·경제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제1호 생략)
2. 채석경제성평가의 기준
가. 암석의 공학정 물성기준(物性基準)
(1) 건축용 또는 공예용: 비중 2 이상, 흡수율 5% 이하, 압축강도 500kg/㎠ 이상
(2) 쇄골재용: 비중 2.45 이상, 흡수율 3% 이하, 마모율 40% 이하, 황산나트륨 시험 시 손실중량비(안정성) 12% 이하
나. 가채매장량 기준
(1) 건축용석재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석재 :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 등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상)
(3) 쇄골재용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다. 경제성 분석·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율 : 1 이상
(2)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 이상
(제3호 및 비고 생략, 물성기준은 원문의 표를 문장으로 옮김)
세 용도의 기준을 비교하면 쇄골재용은 가채매장량이 32만㎥ 이상으로 건축용의 네 배 가까이 되고 마모율·안정성 기준까지 더해지는 반면, 공예용은 7,400㎥, 오석 등은 200㎥만 확보하면 되어 소규모 채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장량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시추탐사 규모는 별표 7 제1호나목이 채취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토석채취면적 | 시추공수 | 시추총연심도 |
|---|---|---|
| 1만㎡ 이상 2만㎡ 미만 | 3개공 이상 | 150m 이상 |
| 2만㎡ 이상 3만㎡ 미만 | 5개공 이상 | 300m 이상 |
| 3만㎡ 이상 10만㎡ 미만 | 6개공 이상 | 350m 이상 |
| 10만㎡ 이상 | 6개공에 초과면적 3만㎡마다 최소 1개공 추가 | 350m에 초과면적 3만㎡마다 최소 50m 추가 |
다만 종전 허가구역에 연접해 그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석질의 노출 암반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어(별표 7 제1호나목(3)), 기존 채석장의 확장은 신규 채석장보다 평가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Ⅳ. 허가기준과 채취기간 — 용도별 차이와 공통 요건
마지막으로 제2호의 산지 형태·채취방법 기준과 채취기간에서도 용도에 따른 차이가 남아 있으며, 여기에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석재 허가에 걸리는 공통 요건이 더해집니다.
1.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허가기준 가운데 용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항목은 채취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와 연접 확장 횟수이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산지 형태에 관한 공통 기준과 함께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부터 3)까지 생략)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생략, 제2호 생략)
3. 토석채취면적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목부터 라목까지 생략)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하되, 별표 7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용석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예용석재의 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
(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생략)
별표에 따르면 건축용 석재는 절개사면을 1:0.4까지 세울 수 있어 다른 석재(1:0.5)보다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연접 확장도 건축용·공예용만 2회까지 허용됩니다. 채취기간 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용도와 채취량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건축용·조경용 석재: 84,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공예용 석재: 7,4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 3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쇄골재용 석재: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535,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 535,000세제곱미터 이상 750,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 75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 10년 이내(객토용 토사의 경우 1년 이내)
(비고 생략, 원문의 표를 용도별 문장으로 옮김)
별표 4에 이름이 없는 토목용 석재는 '그 밖의 토석'으로 10년 이내에서 정해지고, 나머지 용도는 채취량 구간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이 정해집니다. 경제성 분석도 이 채취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삼으므로(별표 7 비고 제1호), 계획 채취량과 기간을 함께 설계해야 평가와 허가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2. 용도와 관계없는 공통 요건
이와 달리 앞의 별표 8에서 본 표고 100분의 70 이하, 평균경사도 35도 이하, 일단의 채취면적 5만㎡ 이상은 어떤 용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가옥 등 300m 이내의 주민 동의 요건도 용도를 가리지 않으며 그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1항 생략)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호·제2호 생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주민 동의는 조경석 채석장이든 쇄석 채석장이든 똑같이 요구되므로, 용도를 정하는 단계에서 300m 이내 가옥 수와 동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도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토석채취허가에 원칙적으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1항 생략)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 — 변경신고, 5만㎡ 미만 토사, 산지전용 부수 토석, 허가기간 만료 후 반출, 비탈면 복구, 면적 변경 없는 채취량 증가, 부대시설 설치·변경의 경우)
단서의 생략 사유는 변경 절차나 토사·부수 토석처럼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 신규 석재 허가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용도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본 차이를 실제 채석장 계획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Q. 조경석만 채취하는 채석장은 요건이 가장 가벼운가요?
A. 업 등록과 평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조경용 석재는 채석경제성평가가 면제되고 석재채취업 자본금도 법인 2억원으로 건축용·쇄골재용보다 낮습니다. 다만 일단의 채취면적 5만㎡ 이상, 표고·경사도 기준, 가옥 300m 이내 주민 동의는 다른 용도와 똑같이 적용되므로 입지 요건까지 가볍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손 도구만으로 공예용 석재를 소량 채취하려는데 장비를 다 갖춰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에 따라 건축용·공예용 석재를 무동력도구만으로 채취하면 무동력도구 1대와 인력 1명으로 석재채취업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예용 석재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이어서 가채매장량 7,400㎥(오석 등은 200㎥) 이상을 확인해야 하고, 토석채취허가의 면적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조경용과 토목용 석재를 함께 채취하려면 등록을 두 번 해야 하나요?
A. 용도별로 등록하되 요건은 겹치는 만큼 인정받습니다. 별표 1 비고 제4호가목에 따라 이미 한 용도로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용도를 추가하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력과, 추가 요건 이상인 자본금은 다시 갖출 필요가 없어서 조경용·토목용처럼 장비 기준이 같은 용도는 사실상 추가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했다면 건축용 석재 채석장도 운영할 수 있나요?
A. 현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석재채취업 등록자로 보지만, 2027년 9월 23일부터는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자의 쇄골재용 석재로만 간주가 한정됩니다.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동안에도 토석채취허가 기준은 건축용 석재채취업의 장비(와이어소 등)를 갖추도록 요구하므로, 건축용 채석을 계획한다면 해당 장비와 등록을 따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Ⅵ.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채석장 허가는 공통 요건 위에 용도별 요건이 겹쳐지는 구조이며 용도별 차이는 다음 표로 압축됩니다.
| 구분 | 건축용 | 공예용 | 조경용·토목용 | 쇄골재용 |
|---|---|---|---|---|
| 등록 업종 | 석재채취업 | 석재채취업 | 석재채취업 | 산림골재채취업 |
| 자본금(법인) | 3억원 | 3억원 | 2억원 | 10억원 |
| 채석경제성평가 | 대상(매장량 8.4만㎥) | 대상(매장량 7,400㎥, 오석 등 200㎥) | 면제 | 대상(매장량 32만㎥) |
| 절개사면 기울기 | 1:0.4 이하 | 1:0.5 이하 | 1:0.5 이하 | 1:0.5 이하 |
| 연접 20% 확대 | 2회 | 2회 | 1회 | 1회 |
| 별도 인허가 | — | — | — | 쇄석시설 개발행위허가 |
같은 산의 같은 암석이라도 용도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등록 업종과 자본금, 평가 여부와 매장량 기준, 사면 설계와 추가 인허가가 모두 달라지며, 그 위에 면적 5만㎡와 표고·경사도, 주민 동의라는 공통 요건이 더해집니다. 특히 골재채취업 등록자의 간주 범위가 2027년 9월 23일부터 쇄골재용으로 좁아진다는 점은 기존 사업자의 용도 확장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석재 용도는 장비 구입이나 평가 의뢰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채석장 입지 검토와 업 등록, 채석경제성평가, 토석채취허가를 함께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다른 글>
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산지에서 채취한 흙을 판매하려면 양이 적더라도 토사채취신고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이 신고 대상을 산지 소유자 등
www.repthemis.co.kr
산지전용 토석 반출, 토석채취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와 5만㎥·자연석 한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 나온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석재를 토목용 외의 용도로 쓰거나 자연석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거나 반출 누계가 5만㎥에 이
www.repthemis.co.kr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토석채취와 산지전용 등 부동산 개발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7·8은 2026. 6. 16. 개정, 별표 8의2는 2023. 7. 7.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7년 8월 28일 시행 예정인 「산지관리법」 개정과 2027년 9월 23일 시행 예정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제처 26-0347 해석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사장 모래·자갈 판매, 골재채취허가 대신 선별·세척 신고가 필요한 경우 (0) | 2026.10.04 |
|---|---|
| 농지 흙 판매, 농지개량 신고로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허가 (0) | 2026.10.04 |
| 산지전용 토석 반출, 토석채취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와 5만㎥·자연석 한계 (0) | 2026.10.04 |
| 산지 흙 판매, 토사채취신고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가소비 요건 (0) | 2026.10.04 |
| 수목장림·관광휴양단지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다르다 (0) | 2026.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