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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모래·자갈 판매, 골재채취허가 대신 선별·세척 신고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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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공사 중 나온 모래·자갈을 골재로 팔려면 골재채취허가가 아니라 「골재채취법」 제32조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가 필요하고, 이 신고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3천㎡ 이상의 부지를 갖춘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공급된 골재는 건설사업자나 레미콘업체가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업자를 거치는 판매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공장·창고·주택 터파기에서 모래나 자갈층이 나와 골재로 팔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건축주와 시공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공사장 토석을 받아 골재로 가공하려는 골재선별·파쇄업자도 신고 요건과 공급 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골재를 매입하려는 레미콘·아스콘 업체에는 공급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터파기를 하다 굵은 모래나 자갈층이 드러나면 건축주는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까지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사 중 나온 토석은 이미 허가받은 공사의 부산물이어서 그대로 내보내는 데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지만, 이를 골재로 팔려는 순간부터는 「골재채취법」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쟁점은 공사장 모래·자갈을 골재로 팔 때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이며, 신고 없이 현장에서 체로 걸러 팔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매수인인 레미콘업체도 그 골재를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알면 골재채취허가라는 무거운 절차 대신 신고로 처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공사 중 나온 토석의 법적 성격에서 출발해 골재채취허가가 면제되는 구조,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와 요건, 판매 단계의 품질기준과 사용자 의무, 위반 시 제재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골재채취 현장

Ⅰ. 전제 — 공사 중 나온 토석의 법적 성격

골재 판매 절차를 따지기 전에, 공사 중 나온 토석이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법률의 어떤 절차를 따를지가 정해집니다.

1. 토석채취가 아닌 형질변경의 부산물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공사 중 굴착이 토석채취인지 형질변경인지인데, 국토계획법령은 둘을 구분하면서 건축을 위한 터파기를 형질변경 쪽에 두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1조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호 생략)

제53조 3. 토지의 형질변경

(가목·나목 생략)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목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제5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르면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굴착은 토석채취가 아니고, 제53조제3호다목은 조성이 끝난 대지에서 건물 지하를 만들기 위한 터파기를 아예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형질변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받은 공사 범위 안에서 나온 토석은 그 공사의 부산물로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고, 판매를 위해 따로 필요한 절차는 그 토석을 '골재로 가공'하는 단계에서 생깁니다.

2. 자연상태의 토석과 건설폐기물의 구분

다만 공사장 토석이라고 모두 같은 지위는 아니어서, 철거 잔재와 섞인 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

제2조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제8호 이하 생략)

[별표 1]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 나머지 호 생략)

별표 1 제16호가 '자연상태의 것'을 건설폐토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원지반을 굴착해 나온 모래·자갈은 건설폐기물이 아니어서 이 글의 골재 절차를 따릅니다. 반면 폐콘크리트와 섞여 분리된 흙·모래나 굴착공사의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이어서, 이를 가공해 만든 것은 '골재'가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순환골재'로서 별도의 처리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Ⅱ. 골재채취허가가 면제되는 구조

자연상태의 공사장 모래·자갈을 골재로 가공하는 경우라면, 「골재채취법」은 일반 채취와 달리 골재채취허가를 면제하고 신고로 대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의 사업에서 발생한 골재

이 면제의 근거는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단서 제1호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생략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2호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에서 나온 모래·자갈을 선별·세척·파쇄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부합 여부까지 따지는 골재채취허가 대신 제32조의 신고로 절차가 바뀝니다. 다만 단서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면제하므로, 신고를 거치지 않은 가공은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선별·세척 등의 신고 절차

면제가 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골재채취법」 제32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

②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조문을 보면 신고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라는 요건이 붙고, 신고 후에도 변경신고와 매년 이행 여부 확인이 이어지며,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의 검토사항(제22조제6항)과 복구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고라고 해서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허가에 준하는 관리가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사장 모래 자갈 골재 판매 시 선별 세척 신고와 등록업자 위탁 경로 흐름도

 

Ⅲ. 신고 요건 — 누가,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가

신고 절차가 허가보다 가볍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업 등록과 부지 규모라는 두 요건이 건축주에게는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됩니다.

1. 골재채취업 등록

골재를 영리 목적으로 선별·세척·파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골재채취업이어서, 「골재채취법」은 이를 경영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합니다.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 제14조(등록)

제2조 ①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 나머지 호·항 생략)

제14조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제3항 생략)

등록이 신고의 전제라는 점은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서도 확인되는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을 필수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공사장 골재를 가공하는 데 주로 쓰이는 업종은 골재선별·파쇄업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은 그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자본금(법인/개인) 시설·장비 기술인력
골재선별·파쇄업 1억원 / 2억원 쇄석시설 1식(시간당 100톤 이상, 쇄석기·선별기·동력설비 포함), 로더(버킷 2.5㎥ 이상), 굴착기(버킷 0.7㎥ 이상) 장비 조종 면허·자격자 1명 이상

2. 부지 규모와 현실적인 처리 구조

등록과 함께 갖추어야 할 부지 규모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가 업종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제1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은 3천㎡(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에서 건축 공사 등 다른 용도로 쓰는 면적은 빠지므로 공사 현장 안에서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직접 신고하기보다 신고를 마친 등록 골재선별·파쇄업자에게 토석을 넘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때 매입 업체의 등록증과 신고 수리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 쇄석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설비에 대한 허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 채석장의 쇄석시설을 공작물로 보아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법제처 해석(2026. 7. 21. 회신 26-0347)은 산지에 관한 것이지만, 쇄석기·선별기·동력설비가 부지에 고정되는 시설을 공작물로 본 논리는 공사장 설비에도 참고할 만합니다.

Ⅳ. 판매 단계 — 품질기준, 사용자 의무, 제재

신고를 거쳐 골재를 만들었더라도 판매 단계에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신고를 건너뛴 골재는 매수인의 사용 의무 때문에 처음부터 판로가 막힙니다.

1. 품질기준과 골재 사용자의 의무

판매 단계의 첫 관문은 품질과 공급자 요건으로, 「골재채취법」은 판매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 양쪽에 이를 걸어 두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22조의4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제22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

제32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두 조항을 함께 보면 공사장 모래를 가공 없이 그대로 골재로 넘기더라도, 공급자가 골재채취허가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면 건설사업자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자는 그 골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별 없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인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문언상 분명하지 않지만, 제32조의2 때문에 골재로 쓰이는 판매는 사실상 신고자를 거쳐야만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실무의 결론입니다.

2.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공·판매·사용에는 「골재채취법」이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49조(벌칙) · 제49조의2(벌칙)

제4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제49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1호의2 생략)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위반 유형 대상 법정형
신고 없이 현장에서 선별·세척·파쇄 가공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골재채취업 경영 가공·판매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품질기준 미달 골재 공급·판매 판매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적격 골재 사용 건설사업자·레미콘·아스콘 제조업자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의 마지막 줄처럼 매수인까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레미콘·아스콘 업체는 공급자의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거래하게 됩니다. 판매자로서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길이자 거래를 성사시키는 조건인 셈입니다.

공사장 골재 판매 신고 미이행 품질기준 위반 시 공급자와 사용자 제재 비교

 

Ⅴ. 자주 묻는 질문

공사장 골재 판매 절차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Q. 터파기에서 나온 흙을 성토용으로만 넘기는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하지 않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골재는 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재료나 건설공사 기초재료로 쓰이는 암석·모래·자갈이어서, 성토용 흙을 선별 없이 넘기는 것은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가받은 공사의 굴착 범위와 토사 처리계획에 맞게 반출해야 합니다.

Q. 등록 골재선별·파쇄업자에게 토석을 넘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업체의 골재채취업등록증과 해당 사업장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넘기면 그 업체의 가공이 「골재채취법」 제49조제7호 위반이 되고, 만들어진 골재도 제32조의2에 따라 정상 판로를 찾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Q. 철거 현장의 폐콘크리트를 부숴 골재로 팔 수 있나요?

A.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이어서 이 글의 골재 신고 절차가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를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순환골재로 따로 관리됩니다. 원지반 모래·자갈과 섞이지 않도록 구간별로 나누어 굴착·적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신고를 하면 언제부터 가공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므로(「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수리 통지를 받은 뒤 가공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간 생산량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사업부지·처리능력을 바꾸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도 필요합니다.

Ⅵ.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공사장 토석의 판매는 그대로 넘기느냐 골재로 가공하느냐에서 갈리고, 골재로 팔려면 신고와 등록을 갖춘 자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구분 성토용 흙 반출 골재로 판매(직접 신고) 골재로 판매(등록업자 위탁)
필요한 절차 공사 허가 범위 내 반출 골재채취업 등록 + 선별·세척 등의 신고 업자의 등록·신고 확인 후 토석 인도
부지·장비 — 3천㎡ 이상 부지(자연녹지 1만㎡), 쇄석시설 등 업자가 보유
판매 가능성 성토 수요처 레미콘 등에 공급 가능(품질기준 충족 시) 업자가 공급
주의점 건설폐기물 혼합 여부 매년 이행 여부 확인, 변경신고 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공사 중 나온 자연상태의 모래·자갈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허가 없이 신고로 가공할 수 있지만, 그 신고는 골재채취업 등록과 3천㎡ 이상의 부지를 전제로 하고, 신고자를 거치지 않은 골재는 제32조의2 때문에 정상적인 매수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체로 걸러 파는 방식은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를 처벌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공사 부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꾸려면 착공 전부터 토석의 성상 구분과 처리 경로를 설계해 두어야 하는 만큼, 건축·개발행위 인허가와 골재 관련 절차를 함께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공사장 토석 처리와 골재 선별 세척 신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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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건축·개발행위와 토석 처리 등 부동산 개발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골재채취법」·「골재채취법 시행령」·「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제처 26-0347 해석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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