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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골재채취사업 인허가 실무 가이드 - 예정지 지정부터 허가까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8. 11.

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이나 골재 채취 사업은 단순히 땅을 파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골재 수급 안정과 치수·환경적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특정 용도지역이나 제한 구역이 겹쳐 있는 부지라면 더욱 치밀한 사전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법정 절차와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의 첫 관문인 예정지 지정 신청부터 최종 골재채취 허가증 교부까지의 핵심 절차와 법정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체계화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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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단지 지정 신청 (행정 관문 개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관할 시·도지사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및 '예정지(또는 단지) 고시'에 누락되어 있다면, 행정청에 지정을 역제안하는 절차를 가장 먼저 밟아야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지정받는 구역이 '일반 예정지'인지 '골재채취단지'인지에 따라 향후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1. 관련 법령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일반 예정지),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단지)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2. 일반 예정지와 단지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및 면적 기준

 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 기준

    1) 환경영향평가 대상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대규모 사업 부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소규모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아울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제곱미터 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됨).

 

 나. 일반 예정지 지정 시 (단지가 아닌 경우)

지정 시 유역(지방)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나, 향후 개별 허가 단계에서 위 면적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협의를 거치거나 저감대책 제출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 골재채취단지 지정 시 : 「골재채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단지 지정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사전에 완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지 내에서 개별 채취 허가를 받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면제)되어 행정적 부담과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3.  행정 절차 흐름

 

 가. 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신청서 제출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타당성 검토 후 시·도지사(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다. 시·도지사가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본협의) 진행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협의 완료 시 도보 등에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고시

 

4. 지정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가. 골재채취예정지조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 골재자원조사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조사가 실시되지 않거나 5년이 경과한 지역은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 자료를 근거로 작성

 나.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다.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 :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산출

 라.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지정 신청 토지에 관련된 권리자 목록

II. 골재채취업 등록 (사전 자격 요건 확보)

예정지 고시가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해당 구역에서 골재를 굴착·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업자 자격을 우선 갖추어야 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업종 구분
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기술인력 기준
주요 보유 시설 및 장비 기준
육상골재채취업
법인 3억 원 이상


(개인 6억 원 이상)
2명 이상
굴착기, 로더, 선별기 등 골재채취 및 선별에 필요한 기본 장비
수중골재채취업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
3명 이상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로더, 굴착기 등 수중채취 전용 장비
산림골재채취업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
3명 이상
쇄석시설, 로더, 굴착기 등 산림 채취 및 파쇄 시설
바다골재채취업
법인 10억 원 이상


(개인 20억 원 이상)
4명 이상
바다골재채취선, 접안시설, 제염시설 등 해양 채취 전문 시설 및 장비
골재선별·파쇄업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
1명 이상
쇄석시설(선별·파쇄기), 로더, 굴착기 및 부지(3천㎡ 이상, 자연녹지 1만㎡ 이상)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법인 3억 원 이상


(개인 6억 원 이상)
2명 이상
제염시설, 세척 및 선별 시설, 로더, 굴착기 및 부지(1천㎡ 이상)

III. 골재채취능력평가 

개별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기 전, 사업자의 실질적인 골재채취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결과서를 확보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1. 대규모 부지 대상 골재채취능력평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

넓은 부지 특성상 원활한 채취와 높은 평가물량 산정을 위한 치밀한 장비 및 인력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가. 시설·장비 확보 및 가점 전략: 육상골재채취업의 평가 기준상 주 시설·장비는 '굴착기'이며, 보조 시설·장비는 '로더, 선별기' 등입니다. 기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보조 시설·장비(건설기계로 등록된 것)를 초과 보유할 경우 1대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5)의 신인도 평가물량 증량(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민감한 부지 요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친환경 시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100분의 3의 추가 증량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인력 확보 및 가점 전략: 기본 조종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최소 2명) 유지와 함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1급 이상의 환경, 안전 또는 품질관리 관련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1명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3)의 증량 혜택을 받게 되므로 대규모 사업장 운영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평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 감점(감량) 방어: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이 법정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평가 산식에서 큰 폭의 감량(자본금 1억 원당 100분의 1, 시설·장비 1식당 100분의 5, 기술인력 1명당 100분의 1)이 적용되므로 필수 요건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관련 법령 :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별표 2

 

3. 행정 절차 흐름

  가. 사업자가 매년 2월 15일(재무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골재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무적 함정 주의 : 신규 등록 사업자의 경우 정시 평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매년 2월 15일 이후 등록한 자로서 사유 발생 시 즉시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진입 시 이 수시 평가 경로를 선제적으로 밟지 않으면 개별 허가 신청 단계에서 심각한 인허가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골재협회에서 사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 한국골재협회가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신청 시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를 발급합니다.

 

4.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

  가.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 내역 서류

  나.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다.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신설법인의 경우 개시재무상태표) 마.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및 고용 여부 증명 서류 바. (해당 시) 신용평가등급 증명 서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서류,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 서류 등

IV. 개별 골재채취 허가 신청 및 의제 협의 (본 인허가)

업 등록과 채취능력평가를 마친 후, 확정된 사업 부지에 대해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본격적인 굴착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1. 관련 법령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3조제1항

 

2. 행정 절차 흐름 및 6대 요건 입증 방법

  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는 아래의 방식과 절차를 통해 6대 실체적 요건을 증빙하여 신청 서류를 구성합니다.

     1) 수급계획 부합성 : 관할 시·도의 도보 등을 통해 해당 부지가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는지 사업자가 사전에 열람하고, 신청서에 편입 위치 및 물량을 정확히 명시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2) 부존량 및 품질 적합성 : 사업자가 임의로 수치를 기재할 수 없으며, 부존량 조사의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품질 조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에 현장 시굴 및 시료 테스트를 별도로 의뢰해야 합니다. 이후 정식 발급받은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보고서' 및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첨부하여 입증합니다.

      3) 환경저감 대책 및 재해 예방 : 사업자가 환경·토목 설계 용역사 등과 협업하여 비산먼지·수질오염 저감 방안과 하천 제방의 안전성(통수능력) 확보 방안을 객관적으로 수립한 뒤, 이를 '사업계획서'의 핵심 파트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해당 대상지가 계획관리지역 내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이므로 한강홍수통제소와의 치수 안정성 및 통수능력 확보 협의가 핵심 관문이 되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폐수 배출 차단 및 수질오염 저감 대책을 사업계획서에 빈틈없이 설계해야 합니다.) (단, 1단계에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의제되므로 이 부분의 환경청 본협의 수속이 생략됩니다.)

 

     4) 채취 능력 :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실무상 한국골재협회에 위탁)에게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평가받아 사전 교부받은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 실질적인 채취 역량을 증명합니다.

 

  나. 허가권자의 실체적 요건 심사: 제출된 상기 증빙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다. 타 법률 인허가 의제 협의 진행: 심사 내용에 따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이 일괄 의제 처리됩니다.

 

   라. 관계기관 협의 완료 및 승인: 관련 기관과의 치수·환경 협의가 무사히 완료되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3. 허가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위치도 (1/25,000 또는 1/50,000)

  다.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라. 사업계획서 (예정지 지정 시보다 더욱 구체화된 환경영향, 재해·안전, 반출 계획 등 포함)

  마. 동의서 (해당 구역에 광업권·조광권 등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바.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보고서 및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

  사. 복구계획서 및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아. 대표자 증명 서류 (공동 신청 시)

V. 골재 선별·파쇄 및 세척 신고 (사업장 조성 및 가공)

채취한 골재를 현장 또는 별도의 부지에서 상업적 규격에 맞게 선별, 파쇄, 세척하여 유통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대 절차입니다. 보통 개별 허가와 동시에 진행하거나 사업장 조성 시 별도로 신고하게 됩니다.

 

1. 관련 법령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2. 행정 절차 흐름

  가. 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또는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접수합니다.

  나. 관할 지자체는 해당 부지의 적법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다.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요건 및 파쇄 공정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등 환경 규제 적합성을 동시 심사합니다.

  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3.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

  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

  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라.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

  마.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VI. 복구비용 예치 및 허가증 교부

모든 심사와 협의가 원만하게 통과되면, 채취 종료 후 현장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관련 법령 : 「골재채취법」 제29조제2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

 

2. 행정 절차 흐름

  가. 관할 행정청이 산정한 1년 단위 복구비용 통보

  나. 사업자가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통해 복구비용 예치

  다. 최종 골재채취 허가증 교부 및 사업 개시

인허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

기계적인 법령의 나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허가 실무의 성패는 '보이지 않는 실패 지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 계획에 방어 논리를 편제하는 전략적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1. 인허가 병목의 선제적 제거

    본문 III단계에서 강조했듯, 신규 사업자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수시 신청'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허가 일정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를 사전에 조율하여 타임라인의 누수를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분할 신청 리스크 차단

   대규모 대상지 면적은 정식 환경영향평가 허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심사를 우회하려는 기획은 적발 시 심각한 반려 리스크를 낳으므로, 정면 돌파를 위한 치밀한 환경 저감 설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3. 품질검사 의무화 및 제재 강화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않은 골재를 공급할 경우 제19조에 따라 즉각적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치명적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현장사무소 등에 검사 결과를 상시 비치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 됩니다.

 

4. 원상복구 예치금 및 행정대집행

   골재채취 및 선별·세척이 종료된 후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예치된 복구비용으로 행정대집행을 강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의 복구비용 산정 및 갱신을 누락하여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5. 치수 및 수질오염 방어 논리 구축

대상지가 홍수관리구역이자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묶여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홍수통제소의 하천 통수능력 심사와 환경청의 세척 폐수 배출 규제는 가장 큰 허들입니다. 이를 통과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제방 안전성 확보 및 오염 저감 대책을 사업계획서 전면에 배치하는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VII. 결론 및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적 조력

대규모 개발 및 골재 채취 사업은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을 넘어 국가의 골재 수급 안정과 직결되는 고도의 인허가 복합 공정입니다. 특히 예정지 지정부터 업 등록, 채취능력평가 수시 신청, 개별 허가, 선별·파쇄 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법적 절차는 단 하나의 요건만 누락되어도 반려 처분이나 심각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홍수관리구역이나 공장설립승인지역 같은 복합 규제가 얽혀 있는 현장은 치수 안전성과 수질오염 방어 논리를 완벽히 갖춘 정교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리스크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확실한 인허가 타임라인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전문적인 법리적 분석과 실무 노하우를 겸비한 조력자와 함께 첫 단추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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