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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인허가 총정리 -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환경영향평가·관할청 완전정복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8. 1.

서론

화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봉안시설 중심이던 장례 문화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인을 수목 아래 모시는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례의 대표 형태로 자리 잡으며, 개인·종중부터 종교단체·법인까지 다양한 주체의 조성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은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국토 이용과 산림 보전이라는 공적 규제를 통과하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상 지위,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면적과 건축물 유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할 행정청까지 — 이 글은 그 복잡한 규제의 지도를 최신 법령 조문과 판례로 한눈에 그려 드립니다.

3분 요약

・수목장림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허가받아 조성할 수 있습니다(단, 요건 미충족 시 불허가도 적법).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와 준보전산지 모두 원칙적으로 조성 가능합니다.
・안치구역은 '산지일시사용신고', 관리동 등 건물은 '산지전용허가'로 절차가 갈립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가서는 환경청에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 협의 요청됩니다.
 

https://youtu.be/q6wovU-M3LQ

 

1.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이 가능한가

수목장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목장림을 포함한 장사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은 예외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면적·규모 제한 없이 장사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수목장림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무거운 절차 없이, 장사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별 인허가만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및 단서,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허가받아 설치 가능합니다

땅이 그린벨트에 있으면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는 개발제한구역의 존치·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분류되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국방부장관의 인정 또는 관할 부대장의 승인이 없으면 설치가 제한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거목, 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0호

"허가 가능"과 "허가가 난다"는 다릅니다 (판례 경고)

법원도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이 허가 가능 시설임을 인정합니다.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아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구고법 2021누3852). 그러나 반대로, 입지 여건·도로 요건·환경 저해 요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허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구 달성군 가족수목장림 사건).
즉 허가 가능 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고, 입지 적격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상 산지 구분별 입지 분석

임업용보전산지: 법에 명시된 허용 시설입니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서는 수목장림 설치가 법률에 명문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실무 핵심은 절차가 둘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산림을 그대로 두고 조성하는 안치구역은 복구를 전제하지 않는 '전용'이 아니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고, 관리사무소·주차장 등 영구 구조물 부지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전용신고).

근거: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5조의2 제2항 제8호, 제14조·제15조

공익용보전산지: 가능하되 개별법을 반드시 확인

공익용산지에서도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수목장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는 그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사방지 등 장사법상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호·제3항, 장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준보전산지: 문턱은 낮지만 다른 법 규제는 그대로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행위제한(제12조)을 적용받지 않아 문턱이 크게 낮습니다. 그래도 안치구역은 산지일시사용신고, 건물 부지는 산지전용허가라는 산지법 기본 틀은 동일하며, 장사법상 설치 제한지역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3.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과 인허가 관할청

관리동 하나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

수목장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건축물 등 다른 법률 허가의 병행 여부에 따라 이원화됩니다.
건물 없이 순수 자연장 구역만 조성하면 산지관리법 적용 기준이 적용되어, 공익용산지 10,000㎡ 이상, 그 외 모든 산지(임업용·준보전) 30,000㎡ 이상이 대상입니다. 반면 관리사무소·추모관 등 건물이 들어가 건축법·개발행위허가가 병행되면 산지 기준이 배제되고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되어, 보전관리·자연환경보전 5,000㎡, 생산관리·농림 7,500㎡, 계획관리 10,000㎡,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으로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8호, 제4호, 제1호·제2호

【소규모/본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표

구분 조건 대상면적
순수 자연장 구역 산지일시사용 단독 공익용산지 1만㎡ / 그 외 산지 3만㎡ 이상
건물 병행 관리동·추모관 등 보전관리 5천 / 생산관리·농림 7,500 / 계획관리 1만 / 그린벨트 5천㎡ 이상
본안 평가 대규모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

본안 환경영향평가에서 "묘지·봉안시설 25만㎡" 기준은 자연장지에 적용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이라는 일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수목장림 본체는 대부분 산지일시사용이라 본안 대상은 상당한 대규모 개발에 한합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가목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연재해대책법)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시 별도로 병행 검토되는 독립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 면적 기준을 대체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평가서는 환경청이 아니라 지자체에 냅니다.

사업자가 관할 환경청에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인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승인기관)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공식 협의 당사자는 지자체와 환경청이고, 사업자는 대행업체를 통한 평가서 작성·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인허가 관할청! 땅의 소유부터 확인하세요.

수목장림 인허가 승인 권한은 부지의 소유 주체(국유림 vs 사유림·공유림)와 사업 주체에 따라 나뉩니다.

구분 사업주체 장사법 절차 산지관리법 절차 관할 행정청
사유림·공유림 개인·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군·구청장
사유림·공유림 재단법인·종교단체 법인등자연장지 허가 산지일시사용 신고/허가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
국유림 국가(산림청 등) 국설 수목장림 조성·고시 자체 산지이용 협의 산림청장
국유림 공공법인·민간(대부·사용) 법인등자연장지 허가 산지일시사용 신고/허가 산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장사: 시·군·구청장

 

결론

친환경 장례 수요가 커지는 만큼 수목장림 조성 문의도 늘고 있지만, 그 문은 장사법 하나로 열리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개발행위 규제,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위허가 기준, 산지관리법의 전용·일시사용 절차, 그리고 건축물 병행 여부에 따라 극명히 갈리는 소규모·본안 환경영향평가 법리와 관할 유역환경청 협의까지 — 네 갈래의 규제가 한 필지 위에서 동시에 맞물려야 사업이 성립합니다.
 
특히 인허가 구성(건축물 포함 여부, 용도지역,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면적 문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첫 삽을 뜨기 전 정밀한 토지 분석과 행정 법리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의 지도를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용역비 손실과 사업 무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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