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조성허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할까? 법령 기준 및 절차 총정리
장례 문화의 패러다임이 '매장'에서 '자연'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은 이제 단순한 장사 시설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서는 이를 '골분을 수목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 중 산림에 조성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실무상 산림에 직접 조성하는 '수목장림'과 산지 외 구역에 나무를 심어 안치하는 '수목형 자연장지'의 인허가 궤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지의 숙명과도 같은 평균 경사도 25도라는 기술적 한계와 암반으로 인한 토심 부족 문제는 행정사의 정밀한 설계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장사법과 산지법을 넘나드는 실무적 통찰을 통해 수목장림 조성의 필승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I. 성공적인 수목장 사업을 위한 법적 적격성 및 부지 검토
1. 「장사법」상 사업 주체별 면적 요건 및 세부 조성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 5는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주체에 따라 면적 요건이 다른데, 대규모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재단법인은 5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며, 종교단체는 4만㎡ 이하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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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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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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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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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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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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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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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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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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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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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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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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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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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단/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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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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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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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성 기준을 살펴보면, 골분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안치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할 경우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목장림은 지형ᆞ배수ᆞ토양ᆞ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ᆞ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하며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연장지 안에는 유족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외에 건축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러한 「장사법」상의 시설 기준은 산지법상의 이용 제한과 맞물려 있으므로, 설계 단계부터 법정 기준을 1cm의 오차 없이 반영하는 것이 인허가 핵심입니다.
2. 「산지관리법」 및 매뉴얼에 따른 평균 경사도 및 식생 기준
산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인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수목장림 조성구역(매장지)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관리동 및 주차장 등 영구적인 시설 설치 구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산림청의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하며, 이는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측량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사법 시행령 별표 5」에 의거하여 30도 이상의 급경사지는 유골 매장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사업지 전체의 평균 경사도 기준(25도 이하)과 개별 안치 구역의 국지적 매장 금지 기준(30도 미만)을 엄격히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식생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명시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보면, 해당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 대비 사업지의 입목축적이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하는 등 산림의 보전 가치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뒤따릅니다.

3. 산림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목장림 입지 적격성 평가 기준
산림청은 수목장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별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대분류 | 평가 항목 | 세부 적격 기준 (상위 점수 기준) |
| 산림경관 | 경사도 |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 (25도 초과 시 원칙적 불허) |
| 울폐도 | 수관 밀도 71% 이상의 밀생한 산림 (추모 환경 우수) | |
| 해발고 | 해발 400m 미만의 저지대 산림 (접근성 및 관리 용이) | |
| 산림자원 | 토성/토심 | 사질양토 이상 및 토심 80cm 이상의 깊은 토양 |
| 종 다양성 | 6종 이상의 교목이 혼효된 건강한 산림 상태 | |
| 훼손 우려 | 산사태 위험 4~5등급지 (1~2등급지는 제척 권장) | |
| 지리조건 | 방위(向) | 남향, 남동향, 남서향 (일조량이 풍부한 명당 입지) |
| 교통 편의 |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거나 6m 이상의 진입로 확보 |
II. 인허가 승률을 높이는 복합민원 통합 행정 절차
1. 자연장지 조성 허가와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의 의제 처리 구조
수목장림 조성은 단일 인허가로 끝나지 않는 복합 민원의 결정체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허가는 별도의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법령이 자동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병행 신청과 일괄 협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장사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재단법인이 수목장림(자연장지) 등의 조성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각의 신고 절차를 누락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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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 면적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 개발은 반드시 재해 및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면적이 6,600㎡ 이상일 경우 재해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등 수목장림은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산지에 조성되므로, 방재 시설(침사지, 물 저장고 등) 설치 계획이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00,000㎡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안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구역의 일부가 제척되거나 보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러한 평가 과정 자체가 인허가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III. 산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테미스의 행정 기술 솔루션
1. 급경사지 기준(25도 이하) 충족을 위한 전략적 지적분할 및 섹터 구획
실제 수목장림 예정지 중에는 전체 평균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험준한 지형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용이 불가능한 부지처럼 보이지만, 이를 전략적 지적분할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필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지형도 분석을 통해 경사 25도 이하의 완만한 구역(Golden Zone)만을 선별하여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할된 독립 필지는 자체 평균 경사도가 법적 기준 내로 들어오게 되므로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급경사지는 원형 보전 구역으로 남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환경청 및 산림청과의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토지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행정법률 전문가 조력*의 정수입니다.
2. 얕은 토심 및 산사태 위험 지역의 공법적 보완과 방재 대책 수립
토심이 30cm 미만으로 얕아 골분 안치가 어려운 필지에서는 「장사법 시행령 별표 5」의 안치 깊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연 상태의 굴착이 어렵다면,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층을 쌓는 '친환경 복토 및 객토 공법'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토심이 양호한 지역으로 숲길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 안치 깊이인 30cm를 완벽히 확보함은 물론, 수목의 생육 환경까지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위험 1~2등급지가 혼재된 고위험 지역의 경우, 하단부에 산림청 고시 기준 이상의 대형 침사지를 배치하고 지반 안정화 공사 계획을 재해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 행정청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법률적 논거와 기술적 대안이 결합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산지는 비로소 명품 수목장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수목장림 조성은 산림 보호와 장사 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행정청과 치밀한 수싸움을 벌여야 하는 고난도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본인 소유의 산지에 중대규모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허가가 제한되며 반드시 「장사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산지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의 현금성 기본재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처럼 재단법인 설립부터 수목장 조성 허가에 이르는 과정은 복합적인 법령 검토와 정밀한 인허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재단 설립 허가부터 복잡한 대관 업무, 그리고 관련 토목·산림 기술사 및 전문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산적한 리스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성공의 열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FAQ]
Q1. 수목장림 조성 시 골분을 얼마나 깊게 묻어야 하나요?
A1. 「장사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최소 30cm 이상의 깊이에 안치해야 합니다. 토심이 얕은 임야의 경우 반드시 복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Q2. 수목장에 설치하는 이름표(표지) 크기 제한이 있나요?
A2. 네, 수목 1그루당 설치하는 표지는 면적 2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Q3. 5만㎡ 이상의 대규모 수목장림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대규모 자연장지는 재단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 법적 주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자체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와 조성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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