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임야를 소유한 개인, 종중,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목장 인허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수목장은 단순한 장묘시설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전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자연장 행위의 한 형태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잔디·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 ‘자연장지’이며, 그중 산림에 조성된 형태가 ‘수목장림’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장사시설’의 한 유형으로, 묘지나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수목장 인허가는 「장사법」 외에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복수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인허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또는 환경·재해 관련 보호구역과 중첩되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이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현행 법령과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준보전산지를 중심으로 한 수목장 인허가 절차와 실무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는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로서 수원함양·산림보호·재해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유지가 우선되며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일정한 공익 목적 또는 생활·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산지 분류는 산지관리법상의 개념이며,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으로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한 필지에 중첩 적용되므로, 예컨대 ‘준보전산지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가 개발행위허가로 의제(擬制)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유형·규모·관계기관 협의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결국 보전산지는 공익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며,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병행 또는 의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산림 자체를 보전하면서 10년 이내, 일정조건(산지 복구계획 등) 하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소규모 자영장지 등 특정 조건을 총죽하여야 하고 장사시설의 일시적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해야하기에 현재는 대부분 허가 받기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과거 불법 사례 등)
1. 개인 및 가족 수목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개인자연장지는 30㎡ 이하, 가족자연장지는 100㎡ 이하로 한정됩니다.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부지의 형질변경이 포함될 경우 「산지관리법」 및 「국토계획법」상 허가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2. 종중 및 문중 수목장
「민법」 제275조·제276조는 종중의 총유재산 활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6조는 종중을 장사시설 설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 내 종중산은 인허가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총회 의결서·대표자 증빙·환경저감계획을 제출하면 통상 2,000㎡ 내외 규모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중 또는 문중의 수목장은 영리 목적의 분양이 금지됩니다.
3. 종교단체 수목장
「장사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은 종교단체 또는 「전통사찰법」상 전통사찰은 자체 부지에 신도 추모용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익용산지 외 면적이 3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비영리법인(공익재단·복지법인 등)
공익 목적의 법인은 수목장 설치가 가능하나, 사업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토계획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상의 복합 인허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영리목적의 법인은 허가가 제한됩니다.
수목장 부지가 산림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7조와 「물환경보전법」의 수계보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조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금지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시행령 별표 제4호에 따라 면적이 30,000㎡ 이상이고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며 평가서에는 식생 훼손, 배수계획, 오수처리, 진입로, 생태계 영향 등을 포함해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간소화 또는 면제 가능하더라도 사전검토는 필수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환경영향평가(EIA)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장사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25만㎡ 이상 묘지 및 봉안시설에 대한 규제를 초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표 1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로서 경사지 또는 절·성토를 포함하는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면 안정성·배수·토사유출 방지계획을 포함한 기술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전 지역에서의 농업 등의 목적 이외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장 설치는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가 함께 검토되는 복합 인허가 절차로 운영됩니다.
수목장 인허가는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하는 행정조정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예비 타당성 검토 — 보전산지, 용도지역, 지목, 경사도, 접근로, 보호구역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② 사전 협의 — 산림청·환경청·지자체 등과 초기 의견을 조율하며,
③ 허가신청 및 보완 협의 — 산지전용허가를 중심으로 개발행위·환경·재해평가를 병행하고,
④ 주민의견 수렴 및 공람 절차 —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될 경우 필수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주체별 접근 방식 또한 다릅니다.
개인·가족형은 형질변경 최소화 중심의 단순 신고, 종중·문중형은 총회 의결 및 대표성 입증, 종교단체형은 종교단체 인가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공익법인형은 사회공헌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병행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역시 세부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일부 시군은 경사도 25도 초과 지역 설치를 금지하고,
충청권 일부 지역은 1,000㎡ 이상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하며,
강원권 일부 지역은 보호림 협의 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조례 및 행정관행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목장 인허가의 본질은
① 산지의 법적 구분과 용도지역의 중첩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② 사업주체의 자격과 공익성을 입증하며,
③ 환경 및 재해 관련 규제를 모두 반영한 안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현실적이면서 법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인허가 지역으로 평가되며,
보전산지는 종중산·전통사찰·공익법인 등 공익 목적이 명확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조례와 행정관행이 인허가 판단의 실질적 기준이 되므로,
법령 검토뿐 아니라 각 지역의 장사시설 설치 조례 및 운영지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목장 설치는 「장사법」·「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등 각 개별법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난도 행정절차입니다.
특히 산지전용, 개발행위, 환경영향, 재해영향이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단일 부서의 허가만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이러한 복합 인허가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공무원 출신의 행정사로서,
산지전용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각 법령별 인허가 요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환경청·산림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내 종중·문중형 수목장 조성,
개인·가족형 자연장지 설립,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형 자연장시설 계획 등 사례별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단순한 인허가 신청대리기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조성과 환경친화적 사업 설계를 위한 행정법률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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