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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를 통해 본 토지가치 상승 전략

행정기관 인허가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0.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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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公路)에 접하지 못한 토지, 이른바 ‘맹지(盲地)’는 건축법상 출입 통로가 없어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도로의 폭과 접도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맹지는 도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제한적이지만,
진입로를 확보하면 토지의 성격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로가 확보된 맹지는 건축이 가능해지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두세 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저가의 맹지를 매입한 뒤
진입도로를 확보해 개발하는 형태의 토지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경고문은 「행정사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과 행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측량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측량성과의 작성 및 제출에 국한되며,

인허가 신청 대리·대행은 행정사 외에는 누구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입로 확보의 기본 방법

맹지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접근 순서는 명확합니다.
① 도로 인접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교환·공유하는 방법,
② 매입이 어려운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도(私道)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매입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진입로 소유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일부만 분할 매도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 단독 매입 :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합필하는 방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최소 분할제한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환계약 : 맹지 일부를 도로측 토지와 교환하여 통로를 확보하며, 가치 차이는 면적 비율로 조정합니다.
  • 공동 매입 : 인근 맹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진입로를 매입하여 공유지분 형태로 확보합니다.
  • 점유시효취득 :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모두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도개설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사도개설허가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 토지사용승낙과 사도개설의 법적 절차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도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계약(민법 제618조~제654조),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계약(민법 제609조~제617조)입니다.

보다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지상권(민법 제279조~제290조) 또는 지역권(민법 제291조~제302조) 설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물권으로서 등기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효력이 유지되지만,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상권·지역권 설정은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커 쉽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사용 목적, 기간, 사용료, 소유권 이전 시 승계약정 등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사도개설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사도법」 제4조에 따르면 사도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도면 및 공사계획서
  •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및 주요 상세도 포함)
  • 타인 토지 사용 증명서류(사용기간, 사용료, 소유권 이전 시 승계 약정 포함)
  • 구조검토서(교량·옹벽 등 주요 구조물 설치 시)
  • 수리검토서(배수체계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 일부 변경 시)
  • 사용검사 전 사용계획서(임시 사용 예정 시)

타인 소유의 토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등 기초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도개설 절차는
① 민원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관계기관 협의 → ⑤ 허가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처리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분할측량을 거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도법」 제9조에 따라 사도는 공공통행 기능을 가지므로 임의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 보전이나 안전상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공공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에서는「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별도의 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도의 연결부 구조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도로관리청(시·군 도로관리과)의 검토와 조건부 허가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의 중요성

사도 설계와 허가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도로관리부서의 기술기준에 따라
폭, 포장, 배수시설, 구조물 기준이 상이합니다.
도시지역은 폭 4m 이상을 요구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2.5~3m 폭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개설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구간이 구거·하천·산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별도의 점용·전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은 단순히 길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토지권리·토목기술·행정법규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복합 인허가 절차입니다.
정확한 설계 검토와 법령 해석,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야
보완요청이나 인허가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행정사의 역할과 조력

맹지 해소 및 사도개설 인허가는 행정·토목·지적 분야의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사도개설허가, 지목변경신고, 구거용도폐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 관련 인허가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측량부터 토지사용승낙 협의, 사도설계, 행정허가, 준공검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와 기술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맹지로 인해 건축이 막히거나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절차와 정교한 행정 컨설팅이야말로
토지의 가치를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Tel. 02-6140-2002 / ✉️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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