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굴취·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토공작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상 명확히 규제되는 개발행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무심코 토사를 반출하다가 ‘무허가개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신고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대표적 쟁점으로, 두 제도는 적용 근거는 같지만 목적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며 행정 절차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암반·쇄석·풍화암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취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채취하면 불법개발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토사(土砂)’ 채취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업적 판매나 외부 반출을 위한 대규모 채굴이 아니라, 자가 농지 복토나 조경용·매립용 등 자가소비 목적의 객토행위만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2조 제5항은 “법 제25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사채취신고는 30㎥ 이상~1,000㎥ 이하의 소규모 행위만 허용됩니다.
토석채취 | 허가제 | 암석·쇄석 등 토석 | 제한 없음 | 사업자 등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
토사채취 | 신고제 | 흙 중심의 토사 | 30㎥~1,000㎥ | 산지소유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자가소비용)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제4·5항 |
실무에서는 한 필지 안에 토사와 토석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토사채취신고와 토석채취허가는 병합 신청이 불가능하며, 각기 별도로 접수·심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표층의 흙(토사)을 먼저 제거한 후, 하층의 암석(토석)을 채취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1단계 토사채취신고 → 2단계 토석채취허가의 순차적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토사채취와 토석채취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인허가이며,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1단계 토사채취신고 완료 후 2단계 토석채취허가 신청”)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지질조사서, 복구계획서, 측량도면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산사태 위험, 배수계획, 경사안정성, 주변시설 영향, 복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절차를 병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허가 심사 시 필수 반영 요소입니다.
또한 모든 채취 행위자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전에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비는 산사태 예방, 경관 유지, 토사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 비용으로 산정되며,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부족분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복구 완료검사를 거쳐야 반환됩니다.
한편 토석채취·토사채취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와는 별개의 행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토석채취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만 의제규정을 통해 병합처리할 수 있으며, 민간개발은 반드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산지에서 채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과 제25조의4는 토석채취제한지역과 그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보전산지의 개념과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생산, 수원보호, 산림생태계 보전, 경관 및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지정된 산지로서,
천재지변 복구나 공공사업 등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토사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제5호는 예외적으로 “제25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명시하여,
자가소비 목적의 소규모 객토용 토사채취는 제한지역 내에서도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가소비형 토사채취는 제한적 예외로 허용되지만, 복구계획 제출과 사후관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내부지침에 따라 지질검토서나 배수계획서를 요구하거나 심사기간을 20일로 조정하기도 하므로,
사전 협의와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행위이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용도변경 행위로서,
서로 연계되어 있으나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건축물 설치 등 토지 이용 자체를 규율하는 행위이고,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로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이 발생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절차 내에서 의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모두 필요할 수 있으며,
대규모 또는 상업적 목적일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가 추가됩니다.
두 허가는 협의·의제 구조로 연계되어 있지만 법적 요건과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토석채취와 토사채취는 모두 「산지관리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지만,
허가제와 신고제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절차와 판단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복구비 예치, 환경영향평가, 제한지역 지정 등 다양한 협의기관이 동시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령의 적용과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단순히 신고서만 제출해서는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지형·지질, 개발목적, 허가권자의 해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작성: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산지전용·토석채취 인허가 전문 행정사
📞 02-6140-2002 │ ✉️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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