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름은 같아도 제도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령 근거, 법인 성격, 인허가 절차, 주무관청, 지원 제도가 모두 달라 주식회사(상법)와 사단법인(민법)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큽니다. 결국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협동조합은 같은 이름 아래 다양한 법적 성격이 존재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운영 과정에서 혼란 발생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정관·절차 대리를 통해 조력 가능생활공동체적 성격, 협동조합의 본질과 운영 포인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설..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8. 28.
왜 지금인가? “이재명 정부, ESG는 국가 전략으로 본격 시행 중!”최근 이재명 정부는 *ESG를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기조를 내세우며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ESG 기본법 제정, ESG 공시 의무화 조기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특히 공공기관의 ESG 경영평가 강화와 맞춤형 질적 평가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도 ESG 공시, 평가, 실사 대응 역량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이에 공공 및 행정기관, ISO 국제심사원,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노무사,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 및 ESG 대응전략(공공,기업)│ESG평가 및 ISO인증
202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