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법인 설립, 체류자격 취득, 세제 혜택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발급되는 외국인투자신고필증은 투자기업의 법적 지위와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 확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선임권, 파견권 등 경영참여권이 보장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투자 방식은 다양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상장주식은 일부에 한해 취득 후 6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KOTRA(Invest Korea)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즉시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예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명확히 소명하는 일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생활비나 대여금으로 오인되어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 투입 그 자체보다 경영권 확보입니다. 이는 체류자격 심사에서도 핵심적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지분 10% 미만 + 임원 선임권 구조”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정관·계약서·이사회 의사록·등기부 등 관련 문서가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문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비자 심사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모든 업종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8호(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 방송사, 전력·수도 등 공공서비스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항공운송업, 해운업 등 기간산업은 외국인 지분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5년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산업, 전략물자 제조업,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 업종은 단순 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전신고와 안보심의, 별도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 취소나 시정명령뿐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고서류 누락, 경영권 확보 근거 부족, 안보심의 절차 누락, 자금 성격 불분명 등의 이유로 신고가 반려되거나 D-8 비자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사는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검토하고, 정관과 주주간 계약에 경영권 확보 장치를 반영하며, 외국인투자신고와 기업 등록, 체류자격 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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