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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A부터 Z까지 총정리 (D-7 비자 전략 포함)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1. 11.

🖋️ 외국법인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A부터 Z까지 총정리 (D-7 비자 전략 포함)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대표 행정사 📞 02-6140-2002


I. 서론: 한국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 연락사무소

최근 K-콘텐츠, K-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시장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법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기부터 계약, 판매 등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면 '지점(Branch)*을, 반면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시장 조사, 파트너 발굴, 정보 수집' 등 비영업적 활동이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법원 등기 절차 없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운영 부담이 적어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과세 당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는 점에서 지점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외국법인 지점 및 연락사무소 개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I. 본론: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 비자 발급 핵심 절차

1.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으로, 지점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구분됩니다.

외국법인의 한국 진출 시,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선택은 향후 세무 및 운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 활동 범위의 법적 제한

1).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에 따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직 본사를 위한 업무 연락, 시장 조사, 연구 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점 (Branch): 국내에서 직접 계약 체결, 물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나. 세무상 핵심 차이: 고유번호증 vs 사업자등록증

1). 연락사무소: 수익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기관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단, 국내 직원 고용 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합니다.)

2). 지점: 수익 활동을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세무조사 대응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연락사무소 설치는 '은행 신고'와 '세무서 등록'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 없으며, ①외국환은행 신고 ②관할 세무서 등록이라는 두 가지 핵심 행정 절차로 완료됩니다.

 

가. 1단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외국환거래법)

1). (신고 절차)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중요] 신고 기관 예외: 만약 설치하려는 연락사무소가 금융·보험 관련 업무 등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신고 기관이 지정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핵심] 해외 서류의 공적 인증: 본점의 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파견자) 임명장 등 해외 본사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는,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나. 2단계: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세법)

1). (등록 절차)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필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이 신고필증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추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 등록이 완료되면, 앞서 설명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며 이로써 연락사무소 설치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3. D-7(주재) 비자 발급의 핵심, '본사 1년 근무' 요건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가 완료된 후 본사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D-7(주재) 비자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 D-7 비자의 기본 요건

1). (파견 대상) D-7 비자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사의 임원(EXECUTIVE),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또는 전문가(SPECIALIST)와 같은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2). (근무 경력) 또한, 파견자는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일 기준, 본사(또는 해외 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 [핵심] '1년 근무' 요건의 전략적 대응 (완화 및 면제) 실무상 본사 근무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적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전략 1: 경력 '완화' (유사 경력 합산) 출입국 실무 지침에 따라, 파견 인력의 본사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더라도, *타 업체(동종 업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합산 인정 여부는 출입국 당국의 최종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전략 2: 요건 '면제' (미화 50만 불 도입) 만약 경력 합산이 어렵다면, 자금 도입을 통한 면제 방안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에 근거하여 영업자금(운영자금) 도입 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상기 '1년 근무' 요건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 D-7 비자 발급 주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기준)

1). (초청자 측):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파견 필요성), 외국기업 국내지사 신고필증(은행 발행), 고유번호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명 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2). (신청자 측): 여권 사본,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필수전문인력 입증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III. 결론: 설립 전략부터 D-7 비자, 폐쇄까지 원스톱 조력

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단순히 사무실을 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지점'과의 세무상 유불리를 따지는 초기 전략 단계에서부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은행 신고, 「세법」에 따른 세무서 등록,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D-7 비자 발급까지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법률과 관할 기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D-7 비자 발급 시 '본사 1년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기 설립 단계부터 '미화 50만 불' 이상의 자금 도입(면제)을 활용할지, '유사 경력 합산(완화)'을 시도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설치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시장 철수 시에도 '폐쇄 신고' 및 '납세증명' 등 복잡한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법적 절차와 변수들을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D-7 비자 발급 전략 수립, 나아가 향후 폐쇄 절차에 이르기까지, 귀사의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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