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 근거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재활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정책이 아닌 법정 행정절차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표시 의무, 개선명령, 분담금 차등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다음 세 가지 고시를 통해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2️⃣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등급표시 기준」
3️⃣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기준」
즉,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환경부 예규(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고시(세부기준) 의 체계로 운영되며,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공단이 평가신청의 접수·검토·결과통보를 담당합니다.
평가대상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의 재활용의무생산자(EPR 대상자) 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시행령 제18조제1호~제3호)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평가대상 포장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의무자는 제품의 포장단위별(몸체·라벨·마개·잡자재 등)로 재활용 용이성을 자체평가하고,
환경공단 전산시스템(portal.bundamgum.or.kr)을 통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비대상은 포장 완료 후 법령상 부착이 불가피한 일부 부속자재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 의약품·식품 등의 검사필증, 습기제거제 등은
본래 포장재가 아닌 보조적 잡자재로 취급되어 등급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리배출표시 예외 포장재’는 등급평가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의 표시의무만 면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받아야 하며,
다만 표시 불가능성(표면적이 50㎠ 미만, 랩필름 두께 20μm 미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표시 면제’가 적용됩니다.
단, PVC·PVDC 재질의 식품용 랩 필름은 표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등급결과를 표시해야 합니다.
평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환경부 예규 제5조~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자체평가: 포장재의 몸체·라벨·마개·잡자재별로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
2️⃣ 신청서 제출: 평가의무자가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평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3️⃣ 공단검토: 공단은 제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시험분석을 수행
4️⃣ 결과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 평가결과서를 발급 (보완요구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평가결과는 다음 4단계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몸체·라벨·마개·잡자재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제조업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포장재공제조합의 육안판정 결과서 등이 인정됩니다.
MSDS 단독 제출이나 번역 미첨부 외국어 서류는 불인정됩니다.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표시해야 하며,
금형 교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5개월(6+9개월 연장)**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인쇄·각인·라벨 등으로 할 수 있고,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경우 그 상단 또는 하단, 측면에 병기해야 합니다.
표시 문구의 글자 크기는 2mm 이상, 색상은 포장재 배경과 대비되어야 하며,
도안은 환경부 고시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등급표시 기준」 별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평가의무자는 평가결과서를 받은 후
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을 작성·5년간 보관하고,
②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품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EPR 분담금 단가의 10~20%가 할증되고,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포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PVC·PVDC 포장재, 유색 페트병 등은 개선명령 대상이며,
지속 미이행 시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재활용의무이행의 전제 행정절차입니다.
기업이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행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EPR 분담금 할증,
심한 경우 시장유통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신청, 증빙서류 관리, 표시유예 신청, 개선명령 대응 등 각 단계별 행정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절차를 법령에 맞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포장설계·환경표시·EPR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자문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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