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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시대의 포장재 평가제도, 재질·구조가 바꾸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행정기관 인허가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0. 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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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시대의 포장재 행정관리와 실무 대응 ―

1.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 근거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재활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정책이 아닌 법정 행정절차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표시 의무, 개선명령, 분담금 차등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다음 세 가지 고시를 통해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2️⃣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등급표시 기준」
3️⃣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기준」

즉,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환경부 예규(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고시(세부기준) 의 체계로 운영되며,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공단이 평가신청의 접수·검토·결과통보를 담당합니다.

포장재 재활용 용시성 등급평가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2. 평가대상, 비대상 및 절차

▪ 평가대상

평가대상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의 재활용의무생산자(EPR 대상자) 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시행령 제18조제1호~제3호)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평가대상 포장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PVC, PSP,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필름·시트류 등)
  •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윤활유, 부동액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평가의무자는 제품의 포장단위별(몸체·라벨·마개·잡자재 등)로 재활용 용이성을 자체평가하고,
환경공단 전산시스템(portal.bundamgum.or.kr)을 통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 비대상

평가 비대상은 포장 완료 후 법령상 부착이 불가피한 일부 부속자재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 의약품·식품 등의 검사필증, 습기제거제 등은
본래 포장재가 아닌 보조적 잡자재로 취급되어 등급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표시 예외와 평가의 구분

‘분리배출표시 예외 포장재’는 등급평가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의 표시의무만 면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받아야 하며,
다만 표시 불가능성(표면적이 50㎠ 미만, 랩필름 두께 20μm 미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표시 면제’가 적용됩니다.

단, PVC·PVDC 재질의 식품용 랩 필름은 표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등급결과를 표시해야 합니다.


▪ 평가 절차

평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환경부 예규 제5조~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자체평가: 포장재의 몸체·라벨·마개·잡자재별로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
2️⃣ 신청서 제출: 평가의무자가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평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3️⃣ 공단검토: 공단은 제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시험분석을 수행
4️⃣ 결과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 평가결과서를 발급 (보완요구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평가결과는 다음 4단계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 재활용 최우수
  • 재활용 우수
  • 재활용 보통
  • 재활용 어려움

몸체·라벨·마개·잡자재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제조업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포장재공제조합의 육안판정 결과서 등이 인정됩니다.
MSDS 단독 제출이나 번역 미첨부 외국어 서류는 불인정됩니다.


3. 등급표시, 사후관리 및 제재

▪ 표시의무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표시해야 하며,
금형 교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5개월(6+9개월 연장)**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인쇄·각인·라벨 등으로 할 수 있고,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경우 그 상단 또는 하단, 측면에 병기해야 합니다.
표시 문구의 글자 크기는 2mm 이상, 색상은 포장재 배경과 대비되어야 하며,
도안은 환경부 고시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등급표시 기준」 별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사후관리

평가의무자는 평가결과서를 받은 후
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을 작성·5년간 보관하고,
②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품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 제재 및 분담금 차등화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EPR 분담금 단가의 10~20%가 할증되고,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포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 평가 미이행 또는 거짓평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표시 미이행 또는 거짓표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되며,
    「법」 제9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PVC·PVDC 포장재, 유색 페트병 등은 개선명령 대상이며,
지속 미이행 시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론 ― ESG 행정실무 관점에서 본 시사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재활용의무이행의 전제 행정절차입니다.
기업이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행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EPR 분담금 할증,
심한 경우 시장유통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신청, 증빙서류 관리, 표시유예 신청, 개선명령 대응 등 각 단계별 행정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절차를 법령에 맞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포장설계·환경표시·EPR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자문역할을 수행합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에 대한 전문 자문은
ESG Public LAB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와 함께하십시오.

포장재의 친환경성은 기술이 아닌 행정의 정밀함에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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