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지분 인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행정법률 요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는 외국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반한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행정 절차의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새해,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최신 가이드라인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의 공익성과 핵심 실무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I. 외국인투자법인의 공익적 가치와 법적 요건의 정교한 이해
1. 국가 경제 기여와 공익적 기능
외국인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VC) 동참 등 다양한 경제적 순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및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는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며,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기술 이전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투자 대상과 방식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체계는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가. 사전신고 대상: 비상장법인의 기존 주식 취득, 모든 법인의 신주 취득(유상증자 등),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법 제5조 제1항)
나. 사전허가 대상: 투자하려는 기업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인 경우, 계약 체결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양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조).
다. 사후신고 대상: 상장법인의 기존 주식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합병, 무상증자,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 제5조 제2항).
2. 외국인투자의 법적 요건 및 실질적 참여 인정
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법 제2조). 만약 지분율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외국 투자가가 해당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와 기술 협력을 중시하는 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상장회사는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후신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II. 투자 사례별 주요 행정 실무 및 세무 리스크 관리
1. 신규 설립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 또는 증자 등기를 14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은 주권의 '양도'가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 세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날 경우 기존 주주와의 관계에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가액 산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등기업무는 파트너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2. 기존 주식 인수(M&A)와 세무 의무
기존 주주로부터 구주를 매입하는 방식은 자본금 변동이 없어 상업등기는 불필요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양수인이 대금 지급 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3. 해외 투자가를 위한 대리인 제도와 자금 도입 증빙
투자가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위임장에 현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투자가 명의의 임시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비자 신청 시 자금 도입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가 되며, 모든 외국어 서류에는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실무적으로 수리됩니다.
III.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업투자(D-8) 비자와 사후 의무 이행
1. D-8 비자 발급 및 대체 곤란한 전문성 입증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지분 10% 이상을 확보한 투자가나 파견 임원은 기업투자(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등 필수 전문 인력은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대체 곤란한 전문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본금만 납입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업 경영의 진정성과 해당 인력의 전문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 심사의 관건입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변경사항 관리
주식 대금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 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만 대외 송금 보장 및 조세 감면 등의 법적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또한 지분 인수 결과로 대표자나 이사 등 임원이 교체되었다면 14일 이내에 임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물론 향후 비자 연장 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외환 송금 경로 확인, 세무 리스크 검토 및 비자 발급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은 특수 분야는 법령 해석의 미세한 오차가 투자의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2026년 최신 법령과 풍부한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이 대한민국 시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행정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https://youtube.com/shorts/BglNc2JrrbI?si=rTW75QbPGyZ3i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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