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와 복합민원,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허가, 등록, 승인, 신고, 인가의 5대 핵심 개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실무에서 오해가 많은 '복합민원'과 '인허가 의제(행정기본법 제24조)'의 정확한 효력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응하는 행정심판 전략까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제공하는 실무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 등 수십 개의 개별 법령 허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제도가 바로 '복합민원 일괄처리'와 '인허가 의제'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의제 처리가 되니까 서류만 같이 내면 자동으로 해결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인허가 의제는 절차를 줄여줄 뿐,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허가 기준(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5대 인허가 개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고, 특히 복합민원 진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기본법 제24조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복합민원과 인허가 의제 핵심 전략'부터 바로 보셔도 좋습니다.

1. 행정법상 인허가의 개념과 재량의 한계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인허가'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효력을 완성해 주는 행정행위를 총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청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인허가의 성격에 따라 행정청의 거부 권한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가. 기속행위 (반드시 허가)
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대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에 공익상 필요 등 별도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재량행위 (거부 가능)
요건을 갖춰도 행정청이 공익적 판단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허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이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 충족은 기본이고 행정청을 설득할 수 있는 행정사의 전문적인 입증과 소명 능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2. 인허가 5대 핵심 개념의 구분: 허가, 등록, 승인, 신고, 인가
실무에서 혼용되는 용어들을 법적 성질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야 행정청의 요구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 강력한 규제 해제와 효력 완성: ‘허가’와 ‘인가’
행정청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으로, 대부분 재량행위의 성격을 띠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 허가 :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으로 건축허가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요건 확인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환경이나 안전과 관련된 허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거부 처분의 빈도가 높습니다.
-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계약, 정관 작성 등)를 행정청이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가 대표적이며, 기본 행위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나. 요건 확인과 동의: ‘등록’과 ‘승인’
객관적 요건의 확인이나 행정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나, 실무적 운용은 복합적입니다.
- 등록 : 일정한 법적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요건을 갖추면 받아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이나, 현행 법제(건설업 등록, 공장 등록 등)에서는 실질적인 요건 심사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으로는 준(準)재량행위처럼 까다롭게 운용되기도 합니다.
- 승인 : 국가나 행정청이 특정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승인처럼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강력한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경우(재량)도 있어 개별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다. 사실의 알림과 수리: ‘신고’
신고는 국민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청에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그 성격에 따라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최근에는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허가와 동일하게 행정청의 심사 재량이 개입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과 「행정절차법」의 적용
앞서 살펴본 5가지 행위(허가·인가·등록·승인·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거부 시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누락했다면 설령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복합민원과 인허가 의제 핵심 전략 (행정기본법 제24조)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우리는 흔히 이를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행정법적으로는 '절차를 통합하는 법(민원처리법)'과 '효력을 통합하는 법(행정기본법)'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인허가 전략의 시작입니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복합민원'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 기관(부서)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관 간 협의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민원인이 개별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어주는 '절차적 창구 단일화(One-Stop)' 제도입니다.
나. 「행정기본법」 및 개별법상 '인허가 의제'
복합민원이라 하여 모든 허가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인허가(예: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예: 농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는, 반드시 「행정기본법」 제24조의 원칙에 따라 각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제 규정이 없는 복합민원이라면, 창구는 하나여도 허가증은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 절차적 집중과 실체적 요건의 독립성
실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터지는 지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인허가 의제가 적용될 때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적 집중'은 인정하되, 요건을 통합하는 '실체적 집중'은 부정합니다. 즉, 의제되는 개별 법령(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실체적 허가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된 허가 요건을 완벽히 갖췄더라도, 의제되는 수많은 개별 인허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미비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허가 전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대행이 아닌 행정사의 통합적인 법령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 협의 간주제의 실무적 활용
인허가 의제 시 주된 행정청은 관계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법정 기한(통상 20일) 내에 의견을 주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조건부 협의나 보완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기한만 넘기면 무조건 통과"라고 맹신해서는 안 되며 담당 주무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4.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심판 전략
만약 복합민원이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 사유가 주된 허가 때문인지 의제되는 개별 허가 때문인지를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된 허가의 거부 처분만을 다투어야 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이후 의제되는 개별 인허가의 하자를 이유로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의제되는 개별 인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독자적인 취소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철저한 법령 분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대 인허가 개념과 인허가 의제 제도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결코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행정 작용은 개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확대되면서 부당한 거부 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허가가 거부되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령 해석과 관청과의 협의, 그리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단순 대행을 넘어, 의제되는 모든 개별 법령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재량권 일탈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대표님의 사업 성공을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축허가가 나오면 농지전용허가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A. '자동'이 아닙니다. 「건축법」에 「농지법」상 허가를 의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신청 시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실체적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복합민원은 왜 일반 민원보다 처리 기간이 긴가요? A.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환경, 소방, 문화재 등)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원 실무 심의회' 등을 통해 조율하지만, 개별 법령의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나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구청에서 부서 간 협의가 안 됐다며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A. 협의 부동의 사유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acm2gd_g-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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