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의 새로운 시대| 테마파크업 인허가는 관광사업 전문 행정사와 함께
서론 : 변화하는 관광 산업의 판도,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기회'의 선점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입지'라면, 그 입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인허가'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심 속의 광야를 걷는 행정사! 당신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최근 관광산업은 단순히 놀이기구를 타는 곳을 넘어, 고도의 스토리텔링과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오랜 기간 통용되던 '유원시설업'이라는 명칭이 법령 개정을 통해 '테마파크업'으로 전격 전환되었습니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등에 근거한 이번 개정은 안전 기준의 대대적인 정비와 시설 분류의 세분화를 수반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2분기 신청(3월 30일 시작)을 앞둔 시점(매분기 신청가능)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읽고 준비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오늘 테미스가 그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I. 테마파크업 전환에 따른 위계별 등록 요건 심층 분석
1. 테마파크업 종류 및 규모별 입지 요건
테마파크업은 설치하려는 유기시설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위계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인허가 형태와 시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종합테마파크업 (허가): 대지 면적(실내는 연면적) 1만㎡ 이상 및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 6종 이상 필수.
-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 1종 이상 구비.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대지 면적 40㎡ 이상 및 안전성검사 비해당 시설 1종 이상 구비.
이러한 입지 요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부지 선정 단계부터 정밀한 행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반려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입지 및 건축물 용도 분석
성공적인 인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용도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테마파크업은 원칙적으로 '위락시설'에 해당하여 상업지역, 관광단지, 유원지 등이 최적의 입지입니다. 다만, 키즈카페와 같은 소규모 기타테마파크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법리 검토를 통한 용도변경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도로 폭 6m 이상 확보 등 추가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물놀이형 시설의 정밀 안전·위생 기준
물놀이 시설이 포함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기준을 0.1mg 단위까지 지켜야 합니다. 유리잔류염소는 0.4~2.0mg/L(오존 소독 시 0.2mg/L 이상), 수소이온농도(pH)는 5.8~8.6 사이를 유지해야 하며,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II. 인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안전성 검사'와 '전문 인력' 배치
1. 안전성 검사 대상 및 비해당 시설 구분
인허가 절차의 핵심인 안전성 검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기준으로 주요 시설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구분 |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 (허가) | 안전성검사 비해당 시설 (신고) |
| 주행형 | 제트코스터, 바이킹, 후룸라이드 | 시속 5km/h 이하 미니기차 (레일 30m 이하) |
| 고정형 | 회전목마, 회전관람차, 타가다디스코 | 회전직경 3m 이내 코인라이더, 미니라이더 |
| 관람/놀이형 | 영상모험관, 대형 에어바운스, 파도풀 | 6인승 이하 영상모험관, 미니에어바운스(120㎡ 이하) |
검사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 지정된 안전성검사등록기관에서 수행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완료한 기구는 별도의 확인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교육 체계
시설 허가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합니다. 1~10종 운영 시 1명 이상, 11~20종은 2명 이상 배치가 의무이며, 종사자 안전교육 또한 종합·일반업은 주 1회 이상, 기타업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교육 일지를 비치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III. 2026년 2분기 관광기금 융자, 테마파크 맞춤형 확보 전략
1. 종합·일반·기타 업종별 융자 한도 및 자격
20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지침에 따르면, 테마파크업은 업종별로 차별화된 융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종합·일반테마파크: 시설자금(신축·증축) 최대 150억 원, 개보수자금 최대 80억 원 지원 가능.
- 기타테마파크: 시설자금은 제외되나,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 최대 30억 원 신청 가능.
- 우대 혜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 기준금리에서 1.25%p 감면 혜택 적용.
2. 자금 조달을 위한 테미스의 행정적 서포트
관광기금 융자의 선결 요건은 바로 적법한 '인허가 증빙'입니다. 테마파크업(종합·일반)은 호텔업과 달리 최종 허가 전이라도 '공작물축조 신고증'과 '기구 매매계약서'만으로 시설자금 신청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테미스는 2분기 신청(2026. 3. 30. ~ 4. 30.)에 맞춰 필수 행정 서류를 적기에 확보하고,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정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사업주가 은행 상담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도록 돕습니다.
결론 : 복잡한 인허가 장벽,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테마파크업(구 유원시설업) 인허가는 위락시설 입지 규제부터 소수점 단위의 수질 기준, 안전성 검사라는 고도의 기술적 장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기에 2분기 관광기금 융자라는 기회까지 잡으려면 지금부터 치밀한 행정적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의뢰인의 상상이 도면을 넘어 실제 수익을 내는 테마파크로 탄생할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로운 법률 분석과 자금 확보 전략을 제공합니다. 규제의 파고를 넘어 성공적인 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유원시설업' 허가 업체는 명칭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A1.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 시설은 '테마파크업'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향후 시설 증축이나 기구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테마파크업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춰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Q2. 수심이 얕은 어린이용 풀장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나요?
A2. 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수심 100cm 이하라 하더라도 면적 1,000㎡당 최소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100cm를 초과할 경우 660㎡당 1인이 필요합니다.
Q3. 2분기 관광기금 신청 시 담보가 없어도 행정사가 해결해 주나요?
A3. 관광기금은 은행의 여신 심사를 거치는 '대출' 상품이므로, 부동산이나 보증서 등 담보 확보 및 은행 상담은 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이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 및 행정적 요건을 완벽히 준비하여 융자 신청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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