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행정사) 종합공사업 등록|실질자본금 방어와 면허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전문공사업의 대업종 통합 체계와 등록 실무 가이드에 많은 대표님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공사업을 넘어 더 큰 무대인 종합건설업으로 진출하려면 무엇이 가장 다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지요.
(건설업등록,행정사) 전문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건설업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대표님들께 '면허 등록'이란 마치 넘기 힘든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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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은 단순히 공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요구하는 자본금의 문턱은 훨씬 높아지고, 기술인력의 전문성 또한 타협할 수 없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영역이지요. 전문공사업이 특정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장인*이라면, 종합건설업은 현장의 모든 공정을 조율하고 책임을 지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기에 행정청의 심사 잣대 또한 송곳처럼 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가이드에 이어, 종합건설업 등록의 핵심 요건을 완벽하게 해부하고 기업진단부터 보증기관 선택까지 단 한 번의 반려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테미스만의 전략을 심도 있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건설업 업종 체계 및 주요 업무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전문공사업의 주력분야 체계와 달리, 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 번호 | 업종 명칭 | 주요 업무 내용 및 예시 |
| ① | 토목공사업 | 도로, 교량, 철도, 댐, 항만 등 토목공작물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
| ② |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부속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③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 종합 공사 |
| ④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에너지 생산 시설 등을 종합 설치하는 공사 |
| ⑤ | 조경공사업 | 경관 조성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종합 공사 |
2. 업종별 인적·자본금 등록 기준
종합건설업은 자본금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의 '등급(중급 이상)' 요건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명시된 기준을 단 한 명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은 즉시 반려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업종 구분 | 상세 기술인력 기준 (최소 인원 및 등급 요건) | 법인 실질자본금 | 개인 실질자본금 |
| 토목공사업 | 총 6명 이상 1. 토목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건축공사업 | 총 5명 이상 1. 건축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3.5억 원 이상 | 7억 원 이상 |
| 토목건축 공사업 |
총 11명 이상 1. 토목 분야 5명 이상 (중급 2명 포함) 2. 건축 분야 5명 이상 (중급 2명 포함) 3. 기타 관련 분야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8.5억 원 이상 | 17억 원 이상 |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총 12명 이상 1. 기계·전기·전자·가스 등 관련 분야 중급 이상 6명 이상 2. 위 관련 분야 초급 이상 6명 이상 |
8.5억 원 이상 | 17억 원 이상 |
| 조경공사업 | 총 6명 이상 1. 조경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조경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행정사 실무 Tip] 기술인력의 '공백' 리스크 관리
기술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를 통해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후 기술자가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3. 기업진단 : 실질자본금의 철저한 검증
자본금 요건은 단순히 통장 잔액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한 적격 판정이 필수이며, 부적격 시에는 등록 자격 자체가 배제되지요.
- 납입자본금 vs 실질자본금: 법인등기상 자본금(납입)과 실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이 모두 기준치를 상회해야 합니다.
- 유지 기간의 핵심: 신설 법인은 설립 후 20일, 기존 법인은 진단기준일 전후 30일 이상의 예금 평잔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 독립적 진단: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 건설업 영업에 투입된 자산임을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세트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 및 시설 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마지막 관문은 금융 담보와 물적 시설의 적정성입니다. 이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비율(보통 25~60%)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이는 장부상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든든한 담보가 됩니다.
- 사무실 용도 및 독립성: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제1종/제2종)'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창고 등은 절대 불가하며, 다른 업체와 벽체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실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의 성공은 결국 '실질자본금의 방어'와 '법령에 따른 독립적 요건 확보'에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 바목에 따른 중복 인정 범위를 오해할 경우 큰 행정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행정청은 각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5. 결론 : 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인가?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회계적 수치와 법률적 요건, 그리고 행정청의 실무적 잣대를 하나의 논리로 엮어내는 '종합 행정 예술'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대표님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 건설법률 기반의 '사전 검토 필터링': 기업진단 결과가 실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행정법률적 관점에서 재검증하여 실사 단계의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 행정 절차의 'Total-Care Proxy': 공제조합 출자부터 협회 심사, 지자체 현장 실사까지 모든 과정을 대표 행정사가 직접 대리하여 대표님이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면허 생애주기 보호 '행정 방패': 등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이나 자본금 잠식 등 영업정지 위기에서 귀사의 면허를 법률적으로 방어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귀사의 성공적인 도약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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