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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전략적 가치와 설립의 중요성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2. 18.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것을 넘어, 정든 내 집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읽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창업을 결심하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기만 합니다.

 

사업을 구상하며 실무에 발을 들이는 순간, 예비 원장님들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촘촘한 시설 기준과 지자체의 날카로운 심사 잣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설의 안전성과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체계가 유독 강화되었기에, 과거의 방식대로 접근했다가는 인허가 지연은 물론 사업의 방향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지정제'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 그 길 위에서 헤매지 않도록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의 핵심 전략,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6대 서비스 유형 심층 분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주요 서비스 유형별 법적 근거 및 기능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7대 서비스의 정확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명칭
법적 근거
주요 기능 및 역할
방문요양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 내 각종 편의 제공
주·야간보호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보호가 어려운 노인을 시설 내 입소 보호
단기보호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단기간(월 15일 이내) 입소 보호
방문목욕
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이동목욕차량 등을 갖추고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호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
방문간호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방문하여 진료 보조 및 요양 상담
복지용구지원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
수급자의 신체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2. 이용 대상 및 계약 체결의 법적 원칙

시설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심신 허약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 시설 이용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서면 계약에 의해야 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의거하여 계약 기간, 월 이용료,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입소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II. 인허가(설치신고) 절차와 지정 심사 통과를 위한 구비서류 준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 심사'라는 이원적 행정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의 구분

많은 사업자가 혼동하는 실무적 핵심은 시설 등록과 수가 청구 자격의 구분입니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 : 관할 행정청에 시설 규모와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신고하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받는 단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신고 완료 후, 지자체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자의 역량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받아 최종 '지정서'를 발급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구비서류 목록 및 사업 관련 서류 상세 분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명시된 서류는 정확성이 생명이며, 지자체 지정 심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업 관련 서류는 법적 기준에 맞춰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구분
세부 서류 명칭
주요 법적 요건 및 준비 전략
기본/부동산
설치신고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
정관상 목적 사업 일치 여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시설/안전
위치도, 평면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주·야간 및 단기보호는 시설 구조내역서와 안전 점검이 선결 조건임
사업 서류 ①
사업계획서
사업 대상, 구체적 서비스 내용, 종사자 채용 및 세입·세출 예산안 포함
사업 서류 ②
운영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이용료 등 법정 11가지 필수 항목 완비
사업 서류 ③
이용료 산출내역서
장기요양 수가 체계에 기반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산출 근거

 

[사업 서류 실무 보강 가이드]

사업계획서 :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 내 수요 분석과 홍보 계획, 종사자 교육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지정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운영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에 따라 이용계약, 이용료 변경 절차,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어르신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지침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용료 산출내역서 :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서류로, 수가 외의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여 재무 운영의 건전성을 어필해야 합니다.

 

III. 법정 시설·인력 배치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 핵심 전략

 

2026년 현재 강화된 현장 실사와 지정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9와 10의 기준을 100%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비스별 시설 규모 및 인력 배치 기준

제공하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면적과 인력 기준이 상이하므로 초기 건축물 용도 검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
시설 면적 기준
인력 배치 기준
방문요양/목욕/간호
시설 전용 면적 16.5㎡ 이상
* 방문목욕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필수
* 방문간호 : 혈압계등 필요 비품 필수

방문요양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요양보호사 15인 이상(농어촌 5인)
방문목욕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방문간호 : 시설장(상근) 1명, 간호사 또는 조무사 1명 이상, 치위생사 1명(구강위생 제공시)
주·야간보호
연면적 90㎡ 이상 (이용자 6인 이상 시 1명당 6.6㎡ 추가)
10명 이상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이상, 요양보호사(7:1 배치),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명 이상, 사무원 1명(이용자 25명 이상),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각 1명 , 치매전담실 운영시 프로그램관리자
10명 미만 : 시설장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
단기보호
10명 이상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30명당 1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30명당 1인. 요양보호사(4:1 배치), 조리원 1명
10명 미만 : 시설장 1명, 간호사 또는 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재가노인지원
시설 전용 면적 33㎡ 이상(연면적 기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
복지용구 지원
진열 및 체험 공단 23.1 이상, 복지용구 세정 및 소독, 수선 공간 56.2 이상
-

실무 포인트 : 복지용구 사무실은 다른 재가급여 사무실과 공동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병설 운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성공적인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층 보강 전략

사업계획서는 지자체 심사 위원회가 운영자의 경영 능력과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3. 세입·세출 예산의 구체성

인건비 지급 비율 준수 여부와 장기요양 수가 체계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무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시설 회계는 법인 회계와 반드시 분리 처리하며, 국가 보조금이나 후원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

 

4. 안전 및 위생 관리 시스템

소방시설법에 따른 설비 외에도 계단 출입문 잠금장치(비상 시 자동 열림)와 배회 환자 실종 예방 대책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또한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 포함 건강진단 실시 및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른 급식 제공 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5. 서비스 특화 및 질 관리

단순 돌봄을 넘어 신체활동지원(세면, 구강관리 등), 가사활동지원(취사, 청소 등), 정서지원(말벗, 상담)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및 종사자의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사업계획에 명시하십시오 .

 

6. 운영위원회의 실효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및 정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와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시설 운영 체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결론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설립 솔루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은 단순히 등록 절차를 넘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률적 체계를 정확히 관통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업무입니다. 특히 2026년 들어 더욱 까다로워진 지자체 심사를 단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령 근거에 기반한 정교한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지 분석부터 설치신고, 지정 심사 대응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공적인 복지사업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선

Q1.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시설장이 겸직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호에 따라 하나의 시설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이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Q2. 요양보호사 1급 자격만 있으면 바로 시설장이 되나요?

A2.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시설장이 되려면 1급 자격 취득 후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Q3. 사무실 면적 16.5㎡에 탈의실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A3. 네, 별표 9 제2호 나목 3)에 의거하여 사무실에는 사무를 위한 집기비품 외에도 종사자를 위한 탈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실사 시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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