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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길을 여는 프리미엄 비즈니스|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의 실무적 정석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2. 27.

서론 : 이동의 한계를 넘는 에어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고도를 높이다

과거 거대 항공사들의 전유물이었던 항공 운송 시장이 이제 개인과 중소 기업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객 운송을 넘어 초정밀 물류, 긴급 의료 이송, 그리고 VIP 전용 프라이빗 비행까지, 하늘은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곳곳에 건설 중인 거점 공항들은 이러한 소형 항공 비즈니스가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항공 비즈니스는 단순히 기체를 보유하고 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13호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정의됩니다.

 

단순 레저나 교육 목적의 비행과 달리, 이는 엄격한 안전 기준과 재무 건전성이 요구되는 법적 인허가 영역입니다. 오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에서는 새로운 에어 모빌리티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의 법리적 핵심과 실무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I. 시장 진입의 법리 : 국내항공운송사업(면허) vs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항공사업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해당 사업이 '면허제'인가 '등록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1.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제(License) 특성

항공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으로, 항공사업법 제8조에 명시된 면허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이 항공시장의 수익성, 수요 현황, 안전 및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즉, 기존 시장의 포화 여부나 공익적 가치에 따라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거부될 수 있는 '재량행위'적 성격이 강합니다.

 

2.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제(Registration)와 기속성

반면,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을 통해 경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는 법령이 정한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면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을 띱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거부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자동 수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소형항공운송사업은 행정청이 시장의 수요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다면 신규 사업자에게 매우 확실한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II. 항공사업법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3대 핵심 등록 요건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은 취미·오락·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나 농약살포 등을 수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과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비즈니스 영역인 만큼, 사용되는 기체 역시 강화된 성능 요건과 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며 등록 대상도 법률상 '항공기'로 한정됩니다.

 

1.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기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최소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기본 요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좌석 수와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법인은 최소 7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0억 원 이상, 개인은 11억 2,500만 원에서 7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증빙이 필요합니다.

 

2. 항공기(기체) 확보 및 성능 요건

기본적으로 1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승객 좌석 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내선은 80석 이하, 국제선은 50석 이하여야 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해상 비행이나 국제선 운항 시 항공기 위치 자동 확인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계기비행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항공기 1대당 유효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비사의 경우에도 항공기 1대당 항공정비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전문 항공기정비업체에 정비 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는 등록을 위한 '최소 핵심 인력'일 뿐이며, 실제 운항증명(AOC) 인가 과정에서는 추가 관리 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II. 인허가 실무 프로세스 및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

1. 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등록을 위해서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노선, 자금 조달 방법, 예상 사업수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며, 특히 공항이나 비행장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증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2. 등록 후 필수 이행 사항 및 행정처분 대응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사업 개시 전까지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AOC)과 제93조에 따른 운항·정비규정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보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른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3. 재무건전성 유지 및 결격사유 교차 검증

행정청은 등록 이후에도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주시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7조 제8호에 따라 자본금의 1/2 이상 잠식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면허제에 비해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정 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특히 복잡한 기체 성능 서류와 사업계획서의 논리적 구성은 상당한 난도가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항공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FAQ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관련 핵심 Q&A

Q1.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임차계약서에 항공기 운항 및 유지·관리 책임, 사고 배상책임 소재가 명시되어야 하며, ICAO 기준에 따른 등록국 인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

 

Q2. 항공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등록 시 기본 요건을 갖추되, 기체보험 등은 AOC 완료 전까지 가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Q3. UAM(도심항공교통)이나 드론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드론 사업은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분류되며, 기체 규모와 등록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Q4. 정기편과 부정기편의 허가 절차는 무엇입니까?

정기편을 운항하려면 노선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Q5. 사업 범위를 변경할 때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호, 대표자, 자본금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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